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 (종목간스프레드거래의 종목 <개정 2019.10.30 >)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6 >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62조제1항
에 따른 종목간스프레드거래의 종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종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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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년국채선물스프레드거래, 5년국채선물스프레드거래, 10년국채선물스프레드거래 및 30년국채선물스프레드거래의 경우: 최근월종목과 원월종목(
규정 제62조제2항
에 따른 원월종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간 1개의 종목
2.
해외지수선물스프레드거래의 경우: 최근월종목과 이에 근접한 첫 번째와 두 번째 각 원월종목 간 2개의 종목
3.
KRX300선물스프레드거래,
코스닥글로벌선물스프레드거래
, 섹터지수선물스프레드거래 및 ETF선물스프레드거래의 경우: 최근월종목과 각 원월종목 간 3개의 종목
4.
3개월무위험지표금리선물스프레드거래의 경우: 최근월종목과 각 원월종목(최종거래일이 먼저 도래하는 3개로 한정한다) 간 3개의 종목
5.
미니코스피200선물스프레드거래, 코스피200변동성지수선물스프레드거래, 주식선물스프레드거래 및 돈육선물스프레드거래의 경우: 최근월종목과 각 원월종목 간 5개의 종목
6.
코스피200선물스프레드거래, 코스닥150선물스프레드거래 및 금선물스프레드거래의 경우: 최근월종목과 각 원월종목 간 6개의 종목
7.
엔선물스프레드거래, 유로선물스프레드거래 및 위안선물스프레드거래의 경우: 최근월종목과 각 원월종목 간 7개의 종목<본항개정 2014.8.28>
8.
삭제<
>
9.
미국달러선물스프레드거래의 경우: 최근월종목과 각 원월종목 간 19개의 종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개시되지 않은 종목이 있는 종목간스프레드거래의 종목과 주식선물스프레드거래의 종목 중에서 최근월종목과 원월종목 간 거래승수가 다른 종목간스프레드거래의 종목을 제외한다.
<개정
>
제46조의2
(
호가가격단위 및 가격의 표시방법
)
①
규정 제62조제5항
에 따른 종목간스프레드거래의 호가가격단위는 선물스프레드를 구성하는 선물거래의 호가가격단위로 한다. 이 경우 주식선물스프레드거래의 호가가격단위는 선물스프레드를 구성하는 선물거래 종목의 기준가격에 해당하는 호가가격단위 중 낮은 가격으로 한다.
<개정
>
②
규정 제62조제5항
에 따라 종목간스프레드거래의 가격은 0, 양수 또는 음수로 표시한다.
<개정
>
[본조신설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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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24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40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12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의2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증거금으로 예탁 받은 현금을…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15 및 별표 5,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31 및 별표 6,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3 및 별표 3,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4조, 제134조 및 별표 19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장내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증거금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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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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