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 (종목간스프레드거래의 종목<개정 2019. 10. 30.>)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종목간스프레드거래의 종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종목으로 한다.
1.<개정 2015. 7. 3., 2015. 9. 16., 2015. 10. 28., 2016. 6. 20., 2017. 6. 15., 2018. 3. 15., 2019. 10. 30., 2021. 7. 13., 2022. 2. 16., 2022. 3. 14., 2023. 11. 24., 2024. 2. 5., 2024. 4. 5., 2024. 11. 1.>
1.3년국채선물스프레드거래, 5년국채선물스프레드거래, 10년국채선물스프레드거래 및 30년국채선물스프레드거래의 경우: 최근월종목과 원월종목(규정 제62조제2항에 따른 원월종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간 1개의 종목
2.삭제
<2025. 4. 18.>
3.KRX300선물스프레드거래, 코스닥글로벌선물스프레드거래, 섹터지수선물스프레드거래 및 ETF선물스프레드거래의 경우: 최근월종목과 각 원월종목 간 3개의 종목
4.3개월무위험지표금리선물스프레드거래의 경우: 최근월종목과 각 원월종목(최종거래일이 먼저 도래하는 3개로 한정한다) 간 3개의 종목
5.미니코스피200선물스프레드거래, 코스피200변동성지수선물스프레드거래, 주식선물스프레드거래 및 돈육선물스프레드거래의 경우: 최근월종목과 각 원월종목 간 5개의 종목
6.코스피200선물스프레드거래, 코스닥150선물스프레드거래 및 금선물스프레드거래의 경우: 최근월종목과 각 원월종목 간 6개의 종목
7.엔선물스프레드거래, 유로선물스프레드거래 및 위안선물스프레드거래의 경우: 최근월종목과 각 원월종목 간 7개의 종목
<본항개정 2014. 8. 28.>
8.삭제
<2024. 4. 5.>
9.미국달러선물스프레드거래의 경우: 최근월종목과 각 원월종목 간 19개의 종목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개시되지 않은 종목이 있는 종목간스프레드거래의 종목과 주식선물스프레드거래의 종목 중에서 최근월종목과 원월종목 간 거래승수가 다른 종목간스프레드거래의 종목을 제외한다.
<개정 2019. 10. 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5개 펼치기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5개 보기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