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68조 (미결제약정의 타회원 인계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66조
제4항에 따른 거래에 관한 계약은 인계하려는 매매전문회원 또는 위탁자의 미결제약정이 있는 회원과 해당 미결제약정을 인수하려는 회원 간에 상대거래의 방법으로 체결하되, 거래소가 이를 중개한다. 이 경우 제11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 8. 28.>
②
규정
제166조
제4항에 따라 매매전문회원 또는 위탁자는 외국인 통합계좌에 있는 미결제약정을 다른 회원에 개설한 외국인 통합계좌가 아닌 파생상품계좌로 인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 6. 15.>
③
규정
제166조
제4항 중 '그 밖에 미결제약정의 인계에 필요한 사항'과 관련하여 규정 제166조제2항에 따라 회원이 제48조제3항에서 정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미결제 약정을 인계할 수 있다.
<신설 2020. 9. 3.>
1.위탁회원이 파생상품계좌 설정계약을 체결한 회원에 있는 미결제약정을 다른 회원에게 인계
2.위탁회원의 자기거래를 하는 계좌에 있는 미결제약정을 다른 회원에게 인계
3.위탁회원이 파생상품계좌 설정계약을 체결한 회원에 있는 미결제약정을 위탁회원이 보유한 자기거래를 하는 계좌로 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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