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68조 (미결제약정의 타회원 인계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6 >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66조제4항
에 따른 거래에 관한 계약은 인계하려는 매매전문회원 또는 위탁자의 미결제약정이 있는 회원과 해당 미결제약정을 인수하려는 회원 간에 상대거래의 방법으로 체결하되, 거래소가 이를 중개한다. 이 경우 제113조를 준용한다.
<개정
>
②
규정 제166조제4항
에 따라 매매전문회원 또는 위탁자는 외국인 통합계좌에 있는 미결제약정을 다른 회원에 개설한 외국인 통합계좌가 아닌 파생상품계좌로 인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
③
규정 제166조제4항
중 '그 밖에 미결제약정의 인계에 필요한 사항'과 관련하여
규정 제166조제2항
에 따라 회원이 제48조제3항에서 정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미결제 약정을 인계할 수 있다.
>
1.
위탁회원이 파생상품계좌 설정계약을 체결한 회원에 있는 미결제약정을 다른 회원에게 인계
2.
위탁회원의 자기거래를 하는 계좌에 있는 미결제약정을 다른 회원에게 인계
3.
위탁회원이 파생상품계좌 설정계약을 체결한 회원에 있는 미결제약정을 위탁회원이 보유한 자기거래를 하는 계좌로 인계
제168조의2
(
미결제약정의 인수방법
)
①
규정 제166조의2제2항
에 따라 회원이 위탁자의 미결제약정을 자기거래로 인수하는 경우에 인수가격은 제72조의6에 따른 해당 플렉스협의거래에 대한 가격범위 내에서 회원이 위탁자와 협의하여 결정한 가격으로 한다.
②
제166조의2제2항에 따라 회원은 위탁자의 플렉스협의거래를 위탁받기 이전에 위탁자와 합의를 통하여 위탁자의 결제불이행 등이 있는 경우에 결제불이행 등이 발생한 날의 다음 거래일부터 플렉스협의거래 방식으로 해당 위탁자의 미결제약정을 회원이 자기거래로 인수할 수 있도록 약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플렉스협의거래의 가격은 제1항 단서의 가격범위 이내에서 전일의 정산가격에 가장 가까운 가격으로 한다.
[본조신설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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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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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24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40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12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의2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증거금으로 예탁 받은 현금을…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15 및 별표 5,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31 및 별표 6,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3 및 별표 3,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4조, 제134조 및 별표 19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장내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증거금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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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6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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