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6조 (거래내용의 통지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1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6 >

1. 조문 원문

규정 제79조제1항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거래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1.<개정
2014.8.28

>

1.

거래소가 회원에게 부여한 회원번호

2.

종목

3.

수량

4.

가격

5.

매도와 매수의 구분

6.

위탁거래와 자기거래의 구분

7.

지정가호가, 시장가호가, 조건부지정가호가 및 최유리지정가호가의 구분

8.

약정년월일 및 약정시각

9.

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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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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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