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6조 (거래내용의 통지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79조
제1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거래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개정 2014. 8. 28.>
1.거래소가 회원에게 부여한 회원번호
2.종목
3.수량
4.가격
5.매도와 매수의 구분
6.위탁거래와 자기거래의 구분
7.지정가호가, 시장가호가, 조건부지정가호가 및 최유리지정가호가의 구분
8.약정년월일 및 약정시각
9.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5개 펼치기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5개 보기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