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6조 (거래승수의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35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주식옵션거래의 거래승수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정하는 거래승수는 소수점 아홉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전단개정 2014.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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