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2조 (최종결제가격)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1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6 >

1. 조문 원문

삭제<

2014.8.28

>

제32조의2

(

최종결제일 및 최종결제가격 등

)

규정 제60조제2항

에 따른 일반상품선물거래의 최종결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거래일로 한다.

1.<개정
2015.10.28

>

1.

금선물거래의 경우: 최종거래일의 다음 거래일

2.

돈육선물거래의 경우: 최종거래일부터 계산하여 3일째의 거래일

거래소는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돈육대표가격(

규정 제56조제1항제2호

에 따른 돈육대표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최종거래일의 다음 거래일(

규정 제5조제1항제6호

에 따른 휴장일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까지 공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날 이후에 돈육대표가격이 최초로 공표되는 거래일의 다음 거래일로 최종결제일을 변경한다. 다만,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날 이외의 날로 최종결제일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5.10.28

>

삭제<

2015.10.28

>

규정 제60조제2항

에 따른 일반상품선물거래의 최종결제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격으로 한다.

1.<개정
2015.3.12

,

2015.10.28

,

2017.9.20

>

1.

금선물거래의 경우: 최종거래일 KRX금시장의 금지금(중량이 1천그램인 금지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최종가격

2.

삭제<

2015.10.28

>

3.

돈육선물거래의 경우: 최종거래일의 다음 날 이후에 최초로 공표되는 돈육대표가격.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가.

제3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최종거래일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전 최종거래일 이후에 최초로 공표되는 돈육대표가격

나.

최종거래일에

규정 제76조제1항제5호

에 따라 돈육선물거래가 중단된 후 거래가 재개되지 아니하는 경우: 최종거래일에 성립되는 약정가격(의제약정가격은 제외한다)을 기초로 하여 거래소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하는 거래량가중평균약정가격(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최종거래일에 약정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최종거래일에 공표되는 돈육대표가격으로 한다.

해당 종목의 당일 약정금액의 합계액 ÷ (해당 종목의 당일 약정수량의 합계수량 × 거래승수)

거래소는 제4항제3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종결제가격을 거래소가 그 때마다 정하는 가격으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5.10.28

>

[본조신설

2014.8.28

]

2. 조문 관계도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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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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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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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