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2조 (기초자산에 상당하는 금액)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6 >
1. 조문 원문
규정 제105조제3항 본문
에 따른 기초자산에 상당하는 금액은 별표 20에서 정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
제112조의2
(
결제이행재원의 종류 등
)
①
규정 제105조제6항
에 따른 결제이행재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정관」 제54조제1항제4호
에 따른 결제적립금
2.
거래소가 증권금융회사, 은행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과 설정한 신용한도 또는 외환스왑
3.
공동기금
4.
법 제395조
에 따른 회원보증금
5.
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결제이행재원
②
규정 제105조제6항
에 따른 결제이행재원의 사용방법은 환금성, 신속성 또는 결제이행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감안하여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거래소가
규정 제105조제1항
에 따라 유동성을 공급하기 이전에 결제회원이 결제시한 후 거래소에 차감결제현금을 납부한 때에는 결제이행재원으로 유동성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
제112조의3
(
차감결제기초자산 결제지시의 대상
)
규정 제105조의2제2호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자”란 결제은행을 말한다.
[전문개정
]
제112조의4
(
결제지연손해금 산출방법 등
)
①
규정 제105조의3제1항
에 따른 결제지연손해금은 결제시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차감결제현금(이하 “결제지연대금”이라 한다)에 손해율을 곱한 금액(10원 미만은 절사한다)과 1만원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한다.
<개정
,
>
②
제1항의 손해율은 1만분의 2로 한다. 다만, 결제지연대금을 결제시한부터 15분 이내에 납부한 경우에는 손해율의 2분의 1을 적용한다.
<개정
,
>
③
제2항의 손해율이 유동성으로 공급된 제112조의2제1항제2호의 재원에 대한 비용의 비율(소수점 아홉째자리에서 절상한다. 이하 “조정률”이라 한다)보다 낮은 경우에 사용하는 결제이행재원 및 적용하는 손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사용하는 결제이행재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제112조의2제1항제2호 이외의 재원의 경우: 결제를 지연한 결제회원(증권시장에서 결제를 지연한 결제회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별 결제지연대금에 따라 안분비례방식으로 산출한 금액(10원 미만은 절사한다)
나.
제112조의2제1항제2호의 재원의 경우: 결제를 지연한 각 결제회원의 결제지연대금에서 가목의 금액을 뺀 금액
2.
적용하는 손해율: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제112조의2제1항제2호 이외의 재원의 경우: 제2항의 손해율
나.
제112조의2제1항제2호의 재원의 경우: 조정률과 제2항의 손해율 중 큰 비율
④
거래소는 산출된 결제지연손해금을 지체없이 결제를 지연한 결제회원에게 통보한다.
⑤
결제회원은 제1항의 결제지연손해금을 결제지연이 발생한 날부터 기산하여 3일(휴장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납부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사전에 통지한 거래소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⑥
결제회원이 납부기간까지 결제지연손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납부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매일 제1항의 결제지연손해금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결제지연손해금에 가산한다. 이 경우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
제112조의5
(
소속직원의 결제지원
)
①
규정 제107조제6항
에 따라 결제불이행한 결제회원의 결제업무를 지원하는 소속직원은 결제지원명령서를 해당 결제회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소속직원은 성실·공정한 자세로 결제불이행 처리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
제112조의6
(
거래정지회원 미결제약정의 정리
)
①
거래소는
규정 제109조제2항 또는 제3항
에 따른 미결제약정의 정리를 거래소가 지정하는 다른 결제회원(이하 이 조에서 “정리회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거래정지회원의 회원파생상품시스템 또는 회원파생상품단말기를 이용하거나 정리회원 자신의 회원파생상품시스템을 이용하여 행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밖에 거래소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결제약정의 정리는 거래정지회원의 명의로 한 것으로 하며, 이에 따른 결제는 거래정지회원이 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미결제약정의 정리와 관련한 비용은 거래정지회원이 부담한다. 이 경우 비용은 미리 거래정지회원과 정리회원의 합의로 정하며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거래소가 조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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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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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24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40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12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의2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증거금으로 예탁 받은 현금을…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15 및 별표 5,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31 및 별표 6,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3 및 별표 3,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4조, 제134조 및 별표 19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장내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증거금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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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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