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5조 (권리행사신고의제수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00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권리행사신고의제수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7. 8., 2015. 7. 3., 2018. 3. 15.>
1.코스피200옵션거래 및 미니코스피200옵션거래의 경우: 0. 01포인트
2.코스닥150옵션거래의 경우: 0. 1포인트
3.주식옵션거래의 경우: 5원. 다만, 제15조에 따라 행사가격을 조정한 종목의 경우에는 0보다 큰 금액으로 한다.
4.통화옵션거래의 경우: 0. 10
②거래소는 회원의 위탁수수료의 수준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권리행사신고의제수치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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