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5조 (권리행사신고의제수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1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6 >

1. 조문 원문

규정 제100조제3항제1호

에 따른 권리행사신고의제수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개정
2013.7.8

,

2015.7.3

,

2018.3.15

>

1.

코스피200옵션거래 및 미니코스피200옵션거래의 경우: 0. 01포인트

2.

코스닥150옵션거래의 경우: 0. 1포인트

3.

주식옵션거래의 경우: 5원. 다만, 제15조에 따라 행사가격을 조정한 종목의 경우에는 0보다 큰 금액으로 한다.

4.

통화옵션거래의 경우: 0. 10

거래소는 회원의 위탁수수료의 수준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권리행사신고의제수치를 변경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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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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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