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3조 (사전위탁증거금의 예탁)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6 >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34조제2항
에 따라 회원은 사전위탁증거금을 예탁하는 위탁자로부터 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에는 파생상품계좌별로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사전위탁증거금액”이라 한다) 이상을 위탁증거금으로 예탁받아야 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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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규주문위탁증거금액[신규거래(선물스프레드거래의 종목을 제외한 각 종목의 매수와 매도별로 미결제약정수량을 증가시키게 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위탁수량에 대한
규정 제134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의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 경우 선물거래의 지정가주문에 대한 위탁금액은 제121조제1호에 따른 가격을 위탁가격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같다]
2.
선물스프레드주문위탁증거금액(선물스프레드거래의 위탁수량에 대한
규정 제134조제1항제1호라목
의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만, 종목간스프레드거래의 위탁수량이 결제월종목의 미결제약정을 소멸시키게 되는 경우 또는 국채선물상품간스프레드 거래의 위탁 수량이 구성종목 모두에서 미결제약정을 소멸시키게 되는 경우에 해당 위탁수량에 대하여는 선물스프레드주문위탁증거금액을 예탁받지 아니할 수 있다.
3.
사전순위험위탁증거금액(기초자산의 가격·수치, 변동성 등이 직전 거래일의 장종료 후보다 일정한 수준으로 변동하는 경우에 미결제약정 등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최대순위험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4.
결제예정금액(장중선물순손실금액, 장중옵션순매수대금 및 당일결제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5.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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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규정 제134조제1항제1호나목
의 위탁금액을 산출하는 경우 동일한 종목의 매수와 매도의 주문 중 어느 한쪽의 거래성립으로 신규거래의 위탁으로 되는 주문이 있는 경우에는 체결되지 아니한 위탁수량에 대한 각 종목의 매수와 매도별 위탁가격은 위탁수량가중평균위탁가격으로 한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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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규정 제134조제1항제1호다목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가격”이란 매도의 신규거래를 위탁하는 옵션거래 종목에 대한 별표 19에 따른 옵션가격변화분을 말한다. 다만, 옵션가격변화분에 거래승수를 곱한 금액이 별표 19에 따른 계약당최소증거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계약당최소증거금액으로 한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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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규정 제134조제2항
에 따른 위탁증거금률은 별표 19에서 정하는 비율을 최저율로 하여 회원이 정한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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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규정 제134조제2항
에 따른 계약당스프레드주문위탁증거금액은 별표 19의2에서 정하는 금액을 최저금액으로 하여 회원이 정한다.
⑥
회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의3제2항에 따라 최종거래일이 도래한 종목의 정규거래시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종목의 위탁 주문에 대하여 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주문위탁증거금액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선물스프레드주문위탁증거금액을 예탁받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
⑦
거래소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항의 최저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
[전문개정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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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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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24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40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12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의2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증거금으로 예탁 받은 현금을…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15 및 별표 5,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31 및 별표 6,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3 및 별표 3,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4조, 제134조 및 별표 19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장내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증거금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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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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