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3조 (사전위탁증거금의 예탁)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1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6 >

1. 조문 원문

규정 제134조제2항

에 따라 회원은 사전위탁증거금을 예탁하는 위탁자로부터 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에는 파생상품계좌별로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사전위탁증거금액”이라 한다) 이상을 위탁증거금으로 예탁받아야 한다. 다만,

1.규정 제134조제1항
2.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반대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3.<개정
2014.8.28

,

2015.5.26

,

2019.10.30

>

1.

신규주문위탁증거금액[신규거래(선물스프레드거래의 종목을 제외한 각 종목의 매수와 매도별로 미결제약정수량을 증가시키게 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위탁수량에 대한

규정 제134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의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 경우 선물거래의 지정가주문에 대한 위탁금액은 제121조제1호에 따른 가격을 위탁가격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같다]

2.

선물스프레드주문위탁증거금액(선물스프레드거래의 위탁수량에 대한

규정 제134조제1항제1호라목

의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만, 종목간스프레드거래의 위탁수량이 결제월종목의 미결제약정을 소멸시키게 되는 경우 또는 국채선물상품간스프레드 거래의 위탁 수량이 구성종목 모두에서 미결제약정을 소멸시키게 되는 경우에 해당 위탁수량에 대하여는 선물스프레드주문위탁증거금액을 예탁받지 아니할 수 있다.

3.

사전순위험위탁증거금액(기초자산의 가격·수치, 변동성 등이 직전 거래일의 장종료 후보다 일정한 수준으로 변동하는 경우에 미결제약정 등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최대순위험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4.

결제예정금액(장중선물순손실금액, 장중옵션순매수대금 및 당일결제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5.

삭제<

2011.10.20

>

제1항제1호에 따라

규정 제134조제1항제1호나목

의 위탁금액을 산출하는 경우 동일한 종목의 매수와 매도의 주문 중 어느 한쪽의 거래성립으로 신규거래의 위탁으로 되는 주문이 있는 경우에는 체결되지 아니한 위탁수량에 대한 각 종목의 매수와 매도별 위탁가격은 위탁수량가중평균위탁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4.8.28

,

2014.11.3

>

규정 제134조제1항제1호다목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가격”이란 매도의 신규거래를 위탁하는 옵션거래 종목에 대한 별표 19에 따른 옵션가격변화분을 말한다. 다만, 옵션가격변화분에 거래승수를 곱한 금액이 별표 19에 따른 계약당최소증거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계약당최소증거금액으로 한다.

<개정

,

2012.12.18

,

2014.8.28

,

2014.11.3

>

규정 제134조제2항

에 따른 위탁증거금률은 별표 19에서 정하는 비율을 최저율로 하여 회원이 정한다.

<신설

2012.2.17

>

규정 제134조제2항

에 따른 계약당스프레드주문위탁증거금액은 별표 19의2에서 정하는 금액을 최저금액으로 하여 회원이 정한다.

회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의3제2항에 따라 최종거래일이 도래한 종목의 정규거래시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종목의 위탁 주문에 대하여 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주문위탁증거금액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선물스프레드주문위탁증거금액을 예탁받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9.12.26

>

거래소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항의 최저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4.8.28

>

[전문개정

2009.10.26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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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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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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