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3조 (사전위탁증거금의 예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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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반대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34조

제2항에 따라 회원은 사전위탁증거금을 예탁하는 위탁자로부터 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에는 파생상품계좌별로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사전위탁증거금액"이라 한다) 이상을 위탁증거금으로 예탁받아야 한다. 다만,

1.규정
2.제134조
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반대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4. 8. 28., 2015. 5. 26., 2019. 10. 30.>
1.신규주문위탁증거금액[신규거래(선물스프레드거래의 종목을 제외한 각 종목의 매수와 매도별로 미결제약정수량을 증가시키게 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위탁수량에 대한

규정

제134조

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 경우 선물거래의 지정가주문에 대한 위탁금액은 제121조제1호에 따른 가격을 위탁가격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같다]

2.선물스프레드주문위탁증거금액(선물스프레드거래의 위탁수량에 대한

규정

제134조

제1항제1호라목의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만, 종목간스프레드거래의 위탁수량이 결제월종목의 미결제약정을 소멸시키게 되는 경우 또는 국채선물상품간스프레드 거래의 위탁 수량이 구성종목 모두에서 미결제약정을 소멸시키게 되는 경우에 해당 위탁수량에 대하여는 선물스프레드주문위탁증거금액을 예탁받지 아니할 수 있다.

3.사전순위험위탁증거금액(기초자산의 가격·수치, 변동성 등이 직전 거래일의 장종료 후보다 일정한 수준으로 변동하는 경우에 미결제약정 등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최대순위험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4.결제예정금액(장중선물순손실금액, 장중옵션순매수대금 및 당일결제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5.삭제

<2011. 10. 20.>

②제1항제1호에 따라

규정

제134조

제1항제1호나목의 위탁금액을 산출하는 경우 동일한 종목의 매수와 매도의 주문 중 어느 한쪽의 거래성립으로 신규거래의 위탁으로 되는 주문이 있는 경우에는 체결되지 아니한 위탁수량에 대한 각 종목의 매수와 매도별 위탁가격은 위탁수량가중평균위탁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4. 8. 28., 2014. 11. 3.>

③

규정

제134조

제1항제1호다목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가격"이란 매도의 신규거래를 위탁하는 옵션거래 종목에 대한 별표 19에 따른 옵션가격변화분을 말한다. 다만, 옵션가격변화분에 거래승수를 곱한 금액이 별표 19에 따른 계약당최소증거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계약당최소증거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 12. 18., 2014. 8. 28., 2014. 11. 3.>

④

규정

제134조

제2항에 따른 위탁증거금률은 별표 19에서 정하는 비율을 최저율로 하여 회원이 정한다.

<신설 2012. 2. 17.>

⑤

규정

제134조

제2항에 따른 계약당스프레드주문위탁증거금액은 별표 19의2에서 정하는 금액을 최저금액으로 하여 회원이 정한다.

⑥회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의3제2항에 따라 최종거래일이 도래한 종목의 정규거래시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종목의 위탁 주문에 대하여 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주문위탁증거금액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선물스프레드주문위탁증거금액을 예탁받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26.>
⑦거래소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항의 최저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4.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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