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7조 (옵션거래의 기준가격)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1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6 >

1. 조문 원문

규정 제70조제2항

에 따른 옵션거래의 기준가격은 종목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격으로 한다. 다만, 미니코스피200옵션거래 종목의 기준가격은 옵션유형(

1.규정 제2조제11호
2.의 콜옵션 또는
3.규정 제2조제12호
4.의 풋옵션을 말한다. 이하 같다), 최종거래일 및 행사가격이 동일한 코스피200옵션거래 종목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5.<개정
2015.7.3

>

1.

거래개시일부터 최초 거래성립일까지의 경우: 별표 15부터 별표 17까지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되는 이론가격(이하 “옵션이론가격”이라 한다). 다만, 주식옵션거래에서 배당락등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옵션조정이론가격으로 한다.

2.

최초 거래성립일의 다음 거래일 이후의 경우: 별표 19에 따른 전일의 거래증거금기준가격

3.

삭제<

2010.10.1

>

제1항제1호 단서에서 “주식옵션조정이론가격”이란 별표 16의 계산식을 준용하여 산출되는 이론가격을 말한다. 이 경우 “전일의 기초자산기준가격”은 각각 “기초주권조정기준가격”으로, “1주당 현금배당금”은 “1주당 현금배당금에 기초주권조정기준가격을 전일 기초주권의 종가로 나눈 수치를 곱하여 산출되는 가격(소수점 아홉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으로 본다. <후단개정 2009.10.26, 본항개정 2014.8.28>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에 따라 주식옵션거래의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종목의 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조정한다.

1.<개정
2010.12.10

>

1.

배당락등이 있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되는 가격(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가격 × (기초주권조정기준가격 ÷ 전일 기초주권의 종가) <개정 2010.12.10> <본호개정 2014.8.28>

2.

그 밖에 주식옵션거래의 기준가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거래소가 그 때마다 정하는 가격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되는 가격이 호가가격단위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호가가격단위에 부합되는 가격 중 그 산출되는 가격에 가장 가까운 가격(그 가격이 2개인 경우에는 높은 가격으로 한다)을 기준가격으로 한다.

거래소는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의 상황에 이상이 있거나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준가격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0.10.1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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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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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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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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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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