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7조 (옵션거래의 기준가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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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2호의 풋옵션을 말한다. 이하 같다), 최종거래일 및 행사가격이 동일한 코스피200옵션거래 종목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70조

제2항에 따른 옵션거래의 기준가격은 종목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격으로 한다. 다만, 미니코스피200옵션거래 종목의 기준가격은 옵션유형(규정 제2조제11호의 콜옵션 또는

1.규정
2.제2조
3.제12호의 풋옵션을 말한다. 이하 같다), 최종거래일 및 행사가격이 동일한 코스피200옵션거래 종목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5. 7. 3.>
1.거래개시일부터 최초 거래성립일까지의 경우: 별표 15부터 별표 17까지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되는 이론가격(이하 "옵션이론가격"이라 한다). 다만, 주식옵션거래에서 배당락등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옵션조정이론가격으로 한다.
2.최초 거래성립일의 다음 거래일 이후의 경우: 별표 19에 따른 직전 거래일의 거래증거금기준가격
<개정 2025. 5. 29.>
3.삭제

<2010. 10. 1.>

②제1항제1호 단서에서 "주식옵션조정이론가격"이란 별표 16의 계산식을 준용하여 산출되는 이론가격을 말한다. 이 경우 "전일의 기초자산기준가격"은 각각 "기초주권조정기준가격"으로, "1주당 현금배당금"은 "1주당 현금배당금에 기초주권조정기준가격을 전일 기초주권의 종가로 나눈 수치를 곱하여 산출되는 가격(소수점 아홉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으로 본다.
<후단개정 2009. 10. 26., 본항개정 2014. 8. 28.>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에 따라 주식옵션거래의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종목의 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조정한다.
<개정 2010. 12. 10.>
1.배당락등이 있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되는 가격(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가격 × (기초주권조정기준가격 ÷ 전일 기초주권의 종가)

<개정 2010. 12. 10.><본호개정 2014. 8. 28.>
2.그 밖에 주식옵션거래의 기준가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거래소가 그 때마다 정하는 가격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되는 가격이 호가가격단위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호가가격단위에 부합되는 가격 중 그 산출되는 가격에 가장 가까운 가격(그 가격이 2개인 경우에는 높은 가격으로 한다)을 기준가격으로 한다.
⑤거래소는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의 상황에 이상이 있거나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준가격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0.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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