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7조 (옵션거래의 기준가격)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6 >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70조제2항
에 따른 옵션거래의 기준가격은 종목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격으로 한다. 다만, 미니코스피200옵션거래 종목의 기준가격은 옵션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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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래개시일부터 최초 거래성립일까지의 경우: 별표 15부터 별표 17까지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되는 이론가격(이하 “옵션이론가격”이라 한다). 다만, 주식옵션거래에서 배당락등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옵션조정이론가격으로 한다.
2.
최초 거래성립일의 다음 거래일 이후의 경우: 별표 19에 따른 전일의 거래증거금기준가격
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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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제1호 단서에서 “주식옵션조정이론가격”이란 별표 16의 계산식을 준용하여 산출되는 이론가격을 말한다. 이 경우 “전일의 기초자산기준가격”은 각각 “기초주권조정기준가격”으로, “1주당 현금배당금”은 “1주당 현금배당금에 기초주권조정기준가격을 전일 기초주권의 종가로 나눈 수치를 곱하여 산출되는 가격(소수점 아홉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으로 본다. <후단개정 2009.10.26, 본항개정 2014.8.28>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에 따라 주식옵션거래의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종목의 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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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당락등이 있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되는 가격(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가격 × (기초주권조정기준가격 ÷ 전일 기초주권의 종가) <개정 2010.12.10> <본호개정 2014.8.28>
2.
그 밖에 주식옵션거래의 기준가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거래소가 그 때마다 정하는 가격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되는 가격이 호가가격단위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호가가격단위에 부합되는 가격 중 그 산출되는 가격에 가장 가까운 가격(그 가격이 2개인 경우에는 높은 가격으로 한다)을 기준가격으로 한다.
⑤
거래소는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의 상황에 이상이 있거나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준가격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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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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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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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24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40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12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의2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증거금으로 예탁 받은 현금을…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15 및 별표 5,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31 및 별표 6,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3 및 별표 3,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4조, 제134조 및 별표 19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장내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증거금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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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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