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5조 (단일가격거래시 시장가호가의 의제가격)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73조
제3항에 따라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거래의 방법으로 약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 시장가호가의 의제가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1.매도의 시장가호가와 매수의 시장가호가만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격
가.매도의 합계수량과 매수의 합계수량이 동일한 경우: 직전약정가격
나.매도의 합계수량이 많은 경우: 직전약정가격에서 호가가격단위를 뺀 가격(그 가격이 하한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하한가로 한다. 이하 같다)
다.매수의 합계수량이 많은 경우: 직전약정가격에 호가가격단위를 더한 가격(그 가격이 상한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상한가로 한다. 이하 같다)
<본호개정 2014. 8. 28.>
2.제1호 이외의 매도의 시장가호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
가.가장 낮은 매도호가(매도의 시장가호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7조에서 같다)의 가격에서 호가가격단위를 뺀 가격
나.가장 낮은 매수호가(매수의 시장가호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7조에서 같다)의 가격
다.직전약정가격
3.제1호 이외의 매수의 시장가호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가격 중 가장 높은 가격
가.가장 높은 매수호가의 가격에 호가가격단위를 더한 가격
나.가장 높은 매도호가의 가격
다.직전약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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