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5조 (단일가격거래시 시장가호가의 의제가격)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1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6 >

1. 조문 원문

규정 제73조제3항

에 따라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거래의 방법으로 약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 시장가호가의 의제가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1.1.
2.매도의 시장가호가와 매수의 시장가호가만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격
3.가.
4.매도의 합계수량과 매수의 합계수량이 동일한 경우: 직전약정가격
5.나.
6.매도의 합계수량이 많은 경우: 직전약정가격에서 호가가격단위를 뺀 가격(그 가격이 하한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하한가로 한다. 이하 같다)
7.다.
8.매수의 합계수량이 많은 경우: 직전약정가격에 호가가격단위를 더한 가격(그 가격이 상한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상한가로 한다. 이하 같다) <본호개정 2014.8.28>
9.2.
10.제1호 이외의 매도의 시장가호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
11.가.
12.가장 낮은 매도호가(매도의 시장가호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7조에서 같다)의 가격에서 호가가격단위를 뺀 가격
13.나.
14.가장 낮은 매수호가(매수의 시장가호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7조에서 같다)의 가격
15.다.
16.직전약정가격
17.3.
18.제1호 이외의 매수의 시장가호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가격 중 가장 높은 가격
19.가.
20.가장 높은 매수호가의 가격에 호가가격단위를 더한 가격
21.나.
22.가장 높은 매도호가의 가격
23.다.
24.직전약정가격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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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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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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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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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