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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
제17조
제17조미결제약정수량의 조정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조문 본문
규정 제35조제3항
에 따라 주식옵션거래의 미결제약정수량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제10조 각 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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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chain1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준용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35 3항 창고업자의 의무
"규정 제35조제3항
에 따라 주식옵션거래의 미결제약정수량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제10조 각"
준용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0 미결제약정수량의 조정
"규정 제35조제3항
에 따라 주식옵션거래의 미결제약정수량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제10조 각 호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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