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49조 (위탁증거금의 지급·충당 및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1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6 >

1. 조문 원문

규정 제136조제2항

에 따라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현금, 대용증권, 외화 또는 외화증권을 위탁자에게 지급하거나 위탁자로부터 예탁받아야 할 위탁증거금에 충당할 수 있다. 다만, 회원은 글로벌거래와 관련하여 현금, 대용증권, 외화 또는 외화증권을 글로벌거래에 참여하는 위탁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개정
2009.10.26

,

2011.10.20

,

2012.12.18

>

1.

기본예탁금으로 예탁받은 현금, 대용증권, 외화 또는 외화증권. 다만,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본예탁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현금 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대용증권, 외화 및 외화증권으로 한다.

2.

예탁총액에 결제시한이 도래하기 전의 대용증권의 매도대금을 더한 금액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지급하는 경우로서 기본예탁금액 미만인 때에는 해당 기본예탁금액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예탁총액초과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대용증권, 외화 또는 외화증권. 다만,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탁총액을 한도로 한다.

가.

장종료 이전의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

(1)

사전위탁증거금계좌의 경우: 제133조에 따른 사전위탁증거금액

(2)

사후위탁증거금계좌의 경우: 제133조를 준용하여 산출되는 사전위탁증거금계좌에 적용되는 수준의 위탁증거금액. 이 경우 사후위탁증거금할인계좌에 대하여는 별표 18의 옵션가격증거금액, 가격변동증거금액 및 선물스프레드증거금액은 각각 그 금액에 차익·헤지위탁증거금액할인적용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나.

장종료 후의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유지위탁증거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유지위탁증거금액으로 한다)

(1)

사전위탁증거금계좌의 경우: 제146조제2항을 준용하여 산출되는 사후위탁증거금일반계좌에 적용되는 수준의 위탁증거금액

(2)

사후위탁증거금계좌의 경우: 제146조제2항 또는 제146조제3항에 따른 사후위탁증거금액

3.

예탁현금에 결제시한이 도래하기 전의 대용증권의 매도대금(결제일이 도래한 매도대금 및 결제일 도래 전일의 매도대금에 한정한다)을 더한 금액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예탁현금초과액”이라 한다)과 예탁총액초과액 중 적은 금액의 현금. 다만,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탁현금을 한도로 한다.

가.

장종료 이전의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

(1)

사전위탁증거금계좌의 경우: 제145조에 따른 사전현금예탁필요액

(2)

사후위탁증거금계좌의 경우: 제145조를 준용하여 산출되는 사전위탁증거금계좌에 적용되는 수준의 현금예탁필요액. 이 경우 사후위탁증거금할인계좌에 대하여는 별표 18의 옵션가격증거금액, 가격변동증거금액 및 선물스프레드증거금액은 각각 그 금액에 차익·헤지위탁증거금액할인적용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나.

장종료 후의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

(1)

사전위탁증거금계좌의 경우: 제148조제1항을 준용하여 산출되는 사후위탁증거금일반계좌에 적용되는 수준의 현금예탁필요액

(2)

사후위탁증거금계좌의 경우: 제148조제1항 또는 제148조제2항에 따른 사후현금예탁필요액

4.

예탁현금초과액을 대용증권, 외화 또는 외화증권으로 교환하는 경우: 해당 대용증권, 외화 또는 외화증권에 상당하는 현금

5.

기본예탁금 또는 위탁증거금으로 예탁된 대용증권·외화·외화증권을 현금 또는 다른 종목의 대용증권·다른 종류의 외화·다른 종목의 외화증권으로 교환하는 경우: 해당 현금 또는 다른 종목의 대용증권·다른 종류의 외화·다른 종목의 외화증권에 상당하는 대용증권·외화·외화증권

회원은 제1항제1호 및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신규주문위탁증거금액이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때부터 기본예탁금액(위탁자가 회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결제금액 등을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대용증권·외화·외화증권으로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회원은 글로벌거래와 관련하여 기본예탁금액을 글로벌거래에 참여하는 위탁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개정
2009.10.26

,

2012.12.18

>

1.

반대거래, 최종결제, 권리행사의 신고·배정 또는 옵션의 소멸로 파생상품거래의 모든 미결제약정이 해소된 때

2.

옵션거래의 매수의 미결제약정만 보유한 경우로서 해당 미결제약정의 전부를 해소하기 위하여 제59조제1항에 따른 하한가로 위탁한 매도의 주문이 호가된 때

회원은 제2항에 따라 기본예탁금액을 지급받은 위탁자로부터 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에는 사전에 기본예탁금을 예탁받아야 한다. 다만, 제2항제2호에 따른 주문이 호가된 날의 다음 거래일 이후에 옵션거래의 매수의 미결제약정의 전부를 해소하기 위하여 제59조제1항에 따른 하한가로 반대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4.11.3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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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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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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