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7조 (접속거래시 시장가호가의 의제가격)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1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6 >

1. 조문 원문

규정 제74조제2항

에 따라 접속거래의 방법으로 약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 시장가호가의 의제가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1.1.
2.매도의 시장가호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가격 중 낮은 가격
3.가.
4.가장 낮은 매도호가의 가격에서 호가가격단위를 뺀 가격. 다만, 매도호가가 없는 경우에는 직전약정가격으로 한다.
5.나.
6.가장 낮은 매수호가의 가격. 다만, 일부충족조건 또는 전부충족조건이 있는 매수호가의 가격이 실시간하한가보다 낮은 경우는 제외한다. <단서신설 2014.8.28>
7.2.
8.매수의 시장가호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가격 중 높은 가격
9.가.
10.가장 높은 매수호가의 가격에 호가가격단위를 더한 가격. 다만, 매수호가가 없는 경우에는 직전약정가격으로 한다.
11.나.
12.가장 높은 매도호가의 가격. 다만, 일부충족조건 또는 전부충족조건이 있는 매도호가의 가격이 실시간상한가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단서신설 2014.8.28>
13.제67조의2
14.(
15.시장가호가의 전환 및 기록 등
16.)
17.
18.규정 제74조제3항 단서
19.에 따라 시장가호가는 매수의 가격이 실시간상한가보다 높게 되거나 매도의 가격이 실시간하한가보다 낮게 되는 시점에 지정가호가로 전환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호가의 접수번호는 별도로 부여하지 아니한다.
20.
21.제1항에 따라 시장가호가로부터 전환된 지정가호가의 내용은 전환되기 전의 시장가호가를 기준으로 하여
22.규정 제72조제3항
23.에 따른 호가의 우선순위에 따라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에 기록한다.
24.[본조신설
2014.8.20

]

제2절

거래에 관한 계약체결의 특례

<신설 2014.11.3>

제67조의3

(

협의거래의 제한

)

규정 제75조제5항

에 따라 회원은 협의거래를 거래소에 신청한 후에는 그 신청을 취소하거나 정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협의거래가 체결되기 전의 취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본항개정 2014.8.28>

규정 제75조제5항

에 따라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협의거래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1.<개정
2014.8.28

,

2017.6.15

,

2021.7.13

>

1.

시장조성계좌를 통한 신청

2.

일부충족조건 및 전량충족조건이 부여된 신청

3.

지정가호가 이외의 신청

4.

기초자산조기인수도부거래의 경우에는 해당 미국달러선물거래의 종목의 미결제약정 보유수량을 초과하는 수량에 의한 신청 및 당일 중 제72조의3제2항에 따른 미국달러현물거래의 가격이 없는 경우의 신청

5.

삭제<

2021.7.13

>

[본조신설

2009.8.21

]

제67조의4

(

협의대량거래의 대상

)

규정 제75조의2제1항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거래(글로벌거래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1.<개정
2017.6.15

,

2018.3.15

,

2022.2.16

,

2023.6.29

,

2024.4.5

>

1.

주식상품거래. 다만, 변동성지수선물거래를 제외한다.

2.

금리상품선물거래. 다만, 5년국채선물거래를 제외한다.

3.

통화상품거래. 다만, 미국달러옵션거래를 제외한다.

4.

일반상품선물거래. 다만, 돈육선물거래를 제외한다.

5.

선물스프레드거래. 다만, 코스피200변동성지수선물스프레드거래, 5년국채선물스프레드거래, 국채선물상품간스프레드거래 및 돈육선물스프레드거래를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6.6.20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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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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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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