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7조 (접속거래시 시장가호가의 의제가격)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74조
제2항에 따라 접속거래의 방법으로 약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 시장가호가의 의제가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1.매도의 시장가호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가격 중 낮은 가격
가.가장 낮은 매도호가의 가격에서 호가가격단위를 뺀 가격. 다만, 매도호가가 없는 경우에는 직전약정가격으로 한다.
나.가장 낮은 매수호가의 가격. 다만, 일부충족조건 또는 전부충족조건이 있는 매수호가의 가격이 실시간하한가보다 낮은 경우는 제외한다.
<단서신설 2014. 8. 28.>
2.매수의 시장가호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가격 중 높은 가격
가.가장 높은 매수호가의 가격에 호가가격단위를 더한 가격. 다만, 매수호가가 없는 경우에는 직전약정가격으로 한다.
나.가장 높은 매도호가의 가격. 다만, 일부충족조건 또는 전부충족조건이 있는 매도호가의 가격이 실시간상한가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단서신설 2014.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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