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7조 (접속거래시 시장가호가의 의제가격)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6 >
1. 조문 원문
규정 제74조제2항
에 따라 접속거래의 방법으로 약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 시장가호가의 의제가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
제2절
거래에 관한 계약체결의 특례
제67조의3
(
협의거래의 제한
)
①
규정 제75조제5항
에 따라 회원은 협의거래를 거래소에 신청한 후에는 그 신청을 취소하거나 정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협의거래가 체결되기 전의 취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본항개정 2014.8.28>
②
규정 제75조제5항
에 따라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협의거래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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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시장조성계좌를 통한 신청
2.
일부충족조건 및 전량충족조건이 부여된 신청
3.
지정가호가 이외의 신청
4.
기초자산조기인수도부거래의 경우에는 해당 미국달러선물거래의 종목의 미결제약정 보유수량을 초과하는 수량에 의한 신청 및 당일 중 제72조의3제2항에 따른 미국달러현물거래의 가격이 없는 경우의 신청
5.
삭제<
>
[본조신설
]
제67조의4
(
협의대량거래의 대상
)
규정 제75조의2제1항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거래(글로벌거래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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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주식상품거래. 다만, 변동성지수선물거래를 제외한다.
2.
금리상품선물거래. 다만, 5년국채선물거래를 제외한다.
3.
통화상품거래. 다만, 미국달러옵션거래를 제외한다.
4.
일반상품선물거래. 다만, 돈육선물거래를 제외한다.
5.
선물스프레드거래. 다만, 코스피200변동성지수선물스프레드거래, 5년국채선물스프레드거래, 국채선물상품간스프레드거래 및 돈육선물스프레드거래를 제외한다.
[전문개정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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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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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24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40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12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의2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증거금으로 예탁 받은 현금을…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15 및 별표 5,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31 및 별표 6,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3 및 별표 3,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4조, 제134조 및 별표 19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장내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증거금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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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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