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조 (최종거래일, 권리행사결제일 및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1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6 >

1. 조문 원문

규정 제21조제2항

에 따른 주가지수옵션거래의 최종거래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개정
2019.7.30

,

2023.6.29

>

1.

결제월거래의 경우: 결제월의 두 번째 목요일(휴장일인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앞당긴다)

2.

결제주거래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가.

결제주의 월요일(휴장일인 경우에는 순연한다)

나.

결제주의 목요일(휴장일인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앞당긴다)

규정 제21조제2항

에 따른 주가지수옵션거래 권리행사의 유형은 최종거래일에만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유형으로 한다.

규정 제21조제2항

에 따른 주가지수옵션거래의 권리행사에 대한 결제일(이하 “권리행사결제일”이라 한다)은 권리행사일의 다음 거래일로 한다.

규정 제21조제2항

에 따른 주가지수옵션거래의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은 권리행사일의 해당 주가지수의 최종 수치로 한다. 다만, 권리행사일에 해당 주가지수가 없거나 해당 주가지수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별최종결제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8.3.15

>

[전문개정

]

제3절

변동성지수선물거래

<신설 2014.11.3>

제7조의2

(

기초자산

)

규정 제21조의2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변동성지수”란 코스피200변동성지수(코스피200옵션시장에 상장된 결제월종목 등의 가격을 이용하여 거래소가 산출하는 미래 일정 기간 코스피200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지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7.3.13

]

제7조의3

(

결제월 등

)

규정 제21조의3

에 따른 변동성지수선물거래의 결제월은 매월로 한다.

<신설

2017.3.13

>

규정 제21조의3

에 따른 변동성지수선물거래의 결제월의 수는 연속하는 월 중 6개로 한다.

<개정

2017.3.13

>

규정 제21조의3

에 따른 변동성지수선물거래 각 결제월의 거래기간은 6개월로 한다.

<개정

2017.3.13

>

[본조신설

2014.11.3

]

제7조의4

(

거래승수 및 호가가격단위

)

규정 제21조의4

에 따른 변동성지수선물거래의 거래승수는 25만으로 한다.

규정 제21조의4

에 따른 변동성지수선물거래의 호가가격단위는 0. 05포인트로 한다.

[전문개정

2017.3.13

]

제7조의5

(

최종거래일, 최종결제일 및 최종결제가격

)

규정 제21조의5제2항

에 따른 변동성지수선물거래의 최종거래일은 결제월의 다음 달 코스피200옵션거래(결제주거래는 제외한다) 최종거래일의 30일 전의 날(휴장일인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앞당긴다)로 한다.

<개정

2019.7.30

>

규정 제21조의5제2항

에 따른 변동성지수선물거래의 최종결제일은 최종거래일의 다음 거래일로 한다.

규정 제21조의5제2항

에 따른 변동성지수선물거래의 최종결제가격은 최종거래일의 최종 코스피200변동성지수의 수치로 한다.

[본조신설

2014.11.3

]

제4절

주식선물거래

<개정 2014.11.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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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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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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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