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조 (최종거래일, 권리행사결제일 및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6 >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21조제2항
에 따른 주가지수옵션거래의 최종거래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
1.
결제월거래의 경우: 결제월의 두 번째 목요일(휴장일인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앞당긴다)
2.
결제주거래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가.
결제주의 월요일(휴장일인 경우에는 순연한다)
나.
결제주의 목요일(휴장일인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앞당긴다)
②
규정 제21조제2항
에 따른 주가지수옵션거래 권리행사의 유형은 최종거래일에만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유형으로 한다.
③
규정 제21조제2항
에 따른 주가지수옵션거래의 권리행사에 대한 결제일(이하 “권리행사결제일”이라 한다)은 권리행사일의 다음 거래일로 한다.
④
규정 제21조제2항
에 따른 주가지수옵션거래의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은 권리행사일의 해당 주가지수의 최종 수치로 한다. 다만, 권리행사일에 해당 주가지수가 없거나 해당 주가지수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별최종결제가격으로 한다.
<개정
>
[전문개정
]
제3절
변동성지수선물거래
제7조의2
(
기초자산
)
규정 제21조의2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변동성지수”란 코스피200변동성지수(코스피200옵션시장에 상장된 결제월종목 등의 가격을 이용하여 거래소가 산출하는 미래 일정 기간 코스피200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지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본조신설
]
제7조의3
(
결제월 등
)
①
규정 제21조의3
에 따른 변동성지수선물거래의 결제월은 매월로 한다.
<신설
>
②
규정 제21조의3
에 따른 변동성지수선물거래의 결제월의 수는 연속하는 월 중 6개로 한다.
<개정
>
③
규정 제21조의3
에 따른 변동성지수선물거래 각 결제월의 거래기간은 6개월로 한다.
<개정
>
[본조신설
]
제7조의4
(
거래승수 및 호가가격단위
)
①
규정 제21조의4
에 따른 변동성지수선물거래의 거래승수는 25만으로 한다.
②
규정 제21조의4
에 따른 변동성지수선물거래의 호가가격단위는 0. 05포인트로 한다.
[전문개정
]
제7조의5
(
최종거래일, 최종결제일 및 최종결제가격
)
①
규정 제21조의5제2항
에 따른 변동성지수선물거래의 최종거래일은 결제월의 다음 달 코스피200옵션거래(결제주거래는 제외한다) 최종거래일의 30일 전의 날(휴장일인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앞당긴다)로 한다.
<개정
>
②
규정 제21조의5제2항
에 따른 변동성지수선물거래의 최종결제일은 최종거래일의 다음 거래일로 한다.
③
규정 제21조의5제2항
에 따른 변동성지수선물거래의 최종결제가격은 최종거래일의 최종 코스피200변동성지수의 수치로 한다.
[본조신설
]
제4절
주식선물거래
2. 조문 관계도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24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40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12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의2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증거금으로 예탁 받은 현금을…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15 및 별표 5,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31 및 별표 6,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3 및 별표 3,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4조, 제134조 및 별표 19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장내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증거금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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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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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