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조 (최종거래일, 권리행사결제일 및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21조
제2항에 따른 주가지수옵션거래의 최종거래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9. 7. 30., 2023. 6. 29.>
1.결제월거래의 경우: 결제월의 두 번째 목요일(휴장일인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앞당긴다)
2.결제주거래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가.결제주의 월요일(휴장일인 경우에는 순연한다)
나.결제주의 목요일(휴장일인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앞당긴다)
②
규정
제21조
제2항에 따른 주가지수옵션거래 권리행사의 유형은 최종거래일에만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유형으로 한다.
③
규정
제21조
제2항에 따른 주가지수옵션거래의 권리행사에 대한 결제일(이하 "권리행사결제일"이라 한다)은 권리행사일의 다음 거래일로 한다.
④
규정
제21조
제2항에 따른 주가지수옵션거래의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은 권리행사일의 해당 주가지수의 최종 수치로 한다. 다만, 권리행사일에 해당 주가지수가 없거나 해당 주가지수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별최종결제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8.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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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 · 기초자산제5조의3 · 결제월 등제5조의4 · 결제주 등제6조 · 행사가격의 설정제6조의2 · 거래승수 및 호가가격단위
이 법 전체 목차 305개 보기제7조 · 최종거래일, 권리행사결제일 및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등지금 보는 조문
제7조의2 · 기초자산제7조의3 · 결제월 등제7조의4 · 거래승수 및 호가가격단위제7조의5 · 최종거래일, 최종결제일 및 최종결제가격제8조 · 기초주권의 선정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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