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0조 (호가의 입력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6 >
1. 조문 원문
규정 제65조제6항
에 따라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호가를 입력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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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월종목[최근월종목의 최종거래일부터 소급한 4거래일간은 차근월종목(최종거래일이 두 번째로 먼저 도래하는 결제월종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외한다]의 경우: 시장가호가, 조건부지정가호가 및 최유리지정가호가
2.
3.
규정 제73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최종약정가격(이하 “종가단일가”라 한다)을 결정하기 위한 제64조제1항제4호의 단일가호가시간(이하 “종가단일가호가시간”이라 한다)의 경우: 조건부지정가호가. 다만, 취소호가인 경우는 제외한다. <본호개정 2014.8.28>
4.
최종거래일이 도래한 종목(통화선물거래 및 돈육선물거래의 종목은 제외한다)의 경우: 조건부지정가호가
5.
선물스프레드거래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호가
가.
시장가호가, 조건부지정가호가 및 최유리지정가호가
나.
삭제<
>
다.
선물스프레드를 구성하는 선물거래의 2개 종목 중 거래시간이 종료된 종목이 있는 경우에 해당 선물스프레드거래의 호가
6.
일부충족조건 및 전량충족조건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호가
가.
조건부지정가호가
나.
단일가호가
다.
시장조성계좌를 통한 호가
7.
시장조성계좌를 통한 거래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호가
가.
시장가호가, 조건부지정가호가 및 최유리지정가호가
나.
일부충족조건 및 전량충족조건의 호가
다.
삭제<
>
8.
삭제<
>
9.
조건부지정가호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호가
가.
호가의 가격을 상한가(
규정 제65조제2항
에 따른 호가 점검시점의 상한가를 말한다)로 지정한 매수호가
나.
호가의 가격을 하한가(
규정 제65조제2항
에 따른 호가 점검시점의 하한가를 말한다)로 지정한 매도호가 <본호신설 2009.8.21, 개정 2015.5.19>
10.
제60조의3에 따라 실시간 가격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거래 및 종목의 경우: 시장가호가, 조건부지정가호가 및 최유리지정가호가
11.
제60조의3에 따라 실시간 가격제한을 적용하는 거래 및 종목에 대하여 제60조의5에 따라 실시간 가격제한의 적용을 해제하는 경우: 시장가호가 및 최유리지정가호가
12.
자전거래방지조건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호가
가.
시장가호가
나.
전량충족조건의 호가
다.
조건부지정가호가
라.
고속 알고리즘거래번호를 입력하지 아니한 호가
2. 조문 관계도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24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40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12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의2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증거금으로 예탁 받은 현금을…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15 및 별표 5,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31 및 별표 6,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3 및 별표 3,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4조, 제134조 및 별표 19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장내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증거금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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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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