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0조 (호가의 입력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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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6항에 따라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호가를 입력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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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65조

제6항에 따라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호가를 입력하여서는 아니 된다.

1.<개정 2011. 12. 28., 2014. 8. 28., 2015. 5. 19., 2015. 7. 3., 2015. 9. 16., 2016. 3. 21., 2016. 6. 20., 2017. 6. 15., 2018. 12. 7., 2019. 10. 30., 2022. 12. 21., 2024. 4. 5.>
1.원월종목[최근월종목의 최종거래일부터 소급한 4거래일간은 차근월종목(최종거래일이 두 번째로 먼저 도래하는 결제월종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외한다]의 경우: 시장가호가, 조건부지정가호가 및 최유리지정가호가
2.단일가호가의 경우: 최유리지정가호가. 다만, 취소호가인 경우는 제외한다.
<본호개정 2014. 8. 28.>

3.

규정

제73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최종약정가격(이하 "종가단일가"라 한다)을 결정하기 위한 제64조제1항제4호의 단일가호가시간(이하 "종가단일가호가시간"이라 한다)의 경우: 조건부지정가호가. 다만, 취소호가인 경우는 제외한다.

<본호개정 2014. 8. 28.>
4.최종거래일이 도래한 종목(통화선물거래 및 돈육선물거래의 종목은 제외한다)의 경우: 조건부지정가호가
5.선물스프레드거래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호가
가.시장가호가, 조건부지정가호가 및 최유리지정가호가
나.삭제

<2024. 4. 5.>

다.선물스프레드를 구성하는 선물거래의 2개 종목 중 거래시간이 종료된 종목이 있는 경우에 해당 선물스프레드거래의 호가
6.일부충족조건 및 전량충족조건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호가
가.조건부지정가호가
나.단일가호가
다.시장조성계좌를 통한 호가
7.시장조성계좌를 통한 거래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호가
가.시장가호가, 조건부지정가호가 및 최유리지정가호가
나.일부충족조건 및 전량충족조건의 호가
다.삭제

<2011. 4. 21.>

8.삭제

<2024. 4. 5.>

9.조건부지정가호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호가
가.호가의 가격을 상한가(규정 제65조제2항에 따른 호가 점검시점의 상한가를 말한다)로 지정한 매수호가
나.호가의 가격을 하한가(규정 제65조제2항에 따른 호가 점검시점의 하한가를 말한다)로 지정한 매도호가
<본호신설 2009. 8. 21., 개정 2015. 5. 19.>
10.제60조의3에 따라 실시간 가격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거래 및 종목의 경우: 시장가호가, 조건부지정가호가 및 최유리지정가호가
11.제60조의3에 따라 실시간 가격제한을 적용하는 거래 및 종목에 대하여 제60조의5에 따라 실시간 가격제한의 적용을 해제하는 경우: 시장가호가 및 최유리지정가호가
12.자전거래방지조건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호가
가.시장가호가
나.전량충족조건의 호가
다.조건부지정가호가
라.고속 알고리즘거래번호를 입력하지 아니한 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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