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0조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1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6 >

1. 조문 원문

삭제<

2014.8.28

>

제6절

ETF선물거래

<신설 2017.6.15>

제20조의2

(

기초자산

)

규정 제37조의2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ETF”란 기초ETF 선정기준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ETF(

1.「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제99조제3호
2.에 따른 상장지수펀드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에서 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별표 1의4에서 정하는 ETF(이하 “기초ETF”라 한다)를 말한다.
3.<개정
2018.3.15

>

1.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을 것. 다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에 따라 대용증권에서 제외되는 종목은 제외한다.

2.

기초ETF 선정기준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이하 이 조에서 “직전월”이라 한다)부터 소급한 36개월 이내의 기간에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5조

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횟수가 1회 이내일 것

3.

발행좌수가 1백만좌 이상일 것

4.

1년간 주식시장에서의 거래대금이 500억원 이상일 것

제1항에 따른 시가총액은 직전월부터 소급한 12개월의 월평균 시가총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각 월의 시가총액은 각 월의 마지막 거래일의 ETF 종가에 발행좌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항제4호에 따른 거래대금은 직전월부터 소급한 12개월의 거래대금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중에 상장된 ETF의 거래대금은 상장일 이후의 거래대금을 12개월의 거래대금으로 환산하여 계산한다.

[본조신설

2017.6.15

]

제20조의3

(

결제월 등

)

규정 제37조의3

에 따른 ETF선물거래의 결제월은 분기월로 한다.

규정 제37조의3

에 따른 ETF선물거래의 결제월의 수는 4개로 한다.

규정 제37조의3

에 따른 ETF선물거래의 각 결제월의 거래기간은 1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7.6.15

]

제20조의4

(

거래승수 및 호가가격단위

)

규정 제37조의4제1항

에 따른 ETF선물거래의 거래승수는 100으로 한다.

규정 제37조의4제4항

에 따른 ETF선물거래의 호가가격단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격으로 한다.

1.<개정
2023.11.24

>

1.

호가의 가격이 2천원 미만인 경우: 1원

2.

호가의 가격이 2천원 이상인 경우: 5원

[본조신설

2017.6.15

]

제20조의5

(

최종거래일, 최종결제일 및 최종결제가격

)

규정 제37조의5제2항

에 따른 ETF선물거래의 최종거래일은 결제월의 두 번째 목요일(휴장일인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앞당긴다)로 한다.

규정 제37조의5제2항

에 따른 ETF선물거래의 최종결제일은 최종거래일의 다음 거래일로 한다.

규정 제37조의5제2항

에 따른 ETF선물거래의 최종결제가격은 최종거래일 기초ETF의 종가로 한다. 다만, 최종거래일에 종가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거래일 기초ETF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거래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초ETF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종거래일을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로 변경한다.

1.1.
2.기초ETF가 상장폐지되는 경우로서 상장폐지일의 직전 2거래일 이후에 그 기초ETF에 관한 ETF선물거래의 최종거래일이 도래하는 경우: 기초ETF 상장폐지일의 직전 2거래일
3.2.
4.그 밖에 거래소가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거래소가 그 때마다 정하는 날
5.[본조신설
2017.6.15

]

제3장

금리상품선물거래

<개정 2014.8.28>

제1절

국채선물거래

<신설 2022.2.16>

제20조의6

(

기초자산 및 거래단위

)

규정 제38조제1항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국고채권표준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국고채권표준물을 말한다.

1.<개정
2024.2.5

>

1.

3년국채선물거래의 경우: 액면 100원, 만기 3년, 표면금리 연 100분의 5, 6개월 단위 이자지급방식의 국고채권표준물

2.

5년국채선물거래의 경우: 액면 100원, 만기 5년, 표면금리 연 100분의 5, 6개월 단위 이자지급방식의 국고채권표준물

3.

10년국채선물거래의 경우: 액면 100원, 만기 10년, 표면금리 연 100분의 5, 6개월 단위 이자지급방식의 국고채권표준물

4.

30년국채선물거래의 경우: 액면 100원, 만기 30년, 표면금리 연 100분의 5, 6개월 단위 이자지급방식의 국고채권표준물

규정 제38조제2항

에 따른 국채선물거래의 거래단위는 액면 1억원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7.3.13

]

제20조의7

(

결제월 등

)

규정 제39조

에 따른 국채선물거래의 결제월은 분기월로 한다.

규정 제39조

에 따른 국채선물거래의 결제월의 수는 2개로 한다.

<개정

2017.3.13

>

규정 제39조

에 따른 국채선물거래 각 결제월의 거래기간은 6개월로 한다.

<개정

2017.3.13

>

[본조신설

2014.8.28

]

제20조의8

(

거래승수, 호가가격단위 및 가격의 표시

)

규정 제40조

에 따른 국채선물거래의 거래승수는 100만으로 한다.

<신설

2017.3.13

>

규정 제40조

에 따른 국채선물거래의 호가가격단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개정
2024.2.5

>

1.

3년국채선물거래, 5년국채선물거래 및 10년국채선물거래의 경우 : 0. 01

2.

30년국채선물거래의 경우 : 0. 02

규정 제40조

에 따라 국채선물거래의 가격은 액면 100원당 원화로 표시한다.

<개정

2017.3.13

>

[본조신설

2014.8.28

]

제20조의9

(

최종거래일, 최종결제일 및 최종결제가격

)

규정 제42조제2항

에 따른 국채선물거래의 최종거래일은 결제월의 세 번째 화요일(휴장일인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앞당긴다)로 한다.

<개정

2017.3.13

>

규정 제42조제2항

에 따른 국채선물거래의 최종결제일은 최종거래일의 다음 거래일로 한다.

<개정

2017.3.13

>

규정 제42조제2항

에 따른 국채선물거래의 최종결제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되는 수치(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서 “r”은 최종결제기준채권의 결제수익률로 한다.

1.<개정
2017.3.13

,

2024.2.5

>

1.

3년국채선물거래의 경우

2.

5년국채선물거래의 경우

3.

10년국채선물거래의 경우

4.

30년국채선물거래의 경우

제3항 후단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은 거래소가 해당 결제월의 거래개시일의 전일에 지정하는 6개월 단위 이자지급방식의 국고채권으로 한다.

제3항 후단의 결제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최종결제기준채권에 대하여 공시하는 다음 각 호의 수익률을 평균한 후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최종결제기준채권이 복수인 경우에는 최종결제기준채권별 수익률을 평균한 후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한 수익률로 한다.

1.1.
2.최종거래일 11시 30분의 수익률
3.2.
4.최종거래일 10시, 10시 30분 및 11시의 수익률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수익률
5.[본조신설
2014.8.28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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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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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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