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0조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6 >
1. 조문 원문
①
삭제<
>
제6절
ETF선물거래
제20조의2
(
기초자산
)
①
규정 제37조의2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ETF”란 기초ETF 선정기준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ETF(
>
1.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을 것. 다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에 따라 대용증권에서 제외되는 종목은 제외한다.
2.
기초ETF 선정기준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이하 이 조에서 “직전월”이라 한다)부터 소급한 36개월 이내의 기간에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5조
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횟수가 1회 이내일 것
3.
발행좌수가 1백만좌 이상일 것
4.
1년간 주식시장에서의 거래대금이 500억원 이상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시가총액은 직전월부터 소급한 12개월의 월평균 시가총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각 월의 시가총액은 각 월의 마지막 거래일의 ETF 종가에 발행좌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제4호에 따른 거래대금은 직전월부터 소급한 12개월의 거래대금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중에 상장된 ETF의 거래대금은 상장일 이후의 거래대금을 12개월의 거래대금으로 환산하여 계산한다.
[본조신설
]
제20조의3
(
결제월 등
)
①
규정 제37조의3
에 따른 ETF선물거래의 결제월은 분기월로 한다.
②
규정 제37조의3
에 따른 ETF선물거래의 결제월의 수는 4개로 한다.
③
규정 제37조의3
에 따른 ETF선물거래의 각 결제월의 거래기간은 1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
제20조의4
(
거래승수 및 호가가격단위
)
①
규정 제37조의4제1항
에 따른 ETF선물거래의 거래승수는 100으로 한다.
②
규정 제37조의4제4항
에 따른 ETF선물거래의 호가가격단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격으로 한다.
>
1.
호가의 가격이 2천원 미만인 경우: 1원
2.
호가의 가격이 2천원 이상인 경우: 5원
[본조신설
]
제20조의5
(
최종거래일, 최종결제일 및 최종결제가격
)
①
규정 제37조의5제2항
에 따른 ETF선물거래의 최종거래일은 결제월의 두 번째 목요일(휴장일인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앞당긴다)로 한다.
②
규정 제37조의5제2항
에 따른 ETF선물거래의 최종결제일은 최종거래일의 다음 거래일로 한다.
③
규정 제37조의5제2항
에 따른 ETF선물거래의 최종결제가격은 최종거래일 기초ETF의 종가로 한다. 다만, 최종거래일에 종가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거래일 기초ETF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④
거래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초ETF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종거래일을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로 변경한다.
]
제3장
금리상품선물거래
제1절
국채선물거래
제20조의6
(
기초자산 및 거래단위
)
①
규정 제38조제1항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국고채권표준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국고채권표준물을 말한다.
>
1.
3년국채선물거래의 경우: 액면 100원, 만기 3년, 표면금리 연 100분의 5, 6개월 단위 이자지급방식의 국고채권표준물
2.
5년국채선물거래의 경우: 액면 100원, 만기 5년, 표면금리 연 100분의 5, 6개월 단위 이자지급방식의 국고채권표준물
3.
10년국채선물거래의 경우: 액면 100원, 만기 10년, 표면금리 연 100분의 5, 6개월 단위 이자지급방식의 국고채권표준물
4.
30년국채선물거래의 경우: 액면 100원, 만기 30년, 표면금리 연 100분의 5, 6개월 단위 이자지급방식의 국고채권표준물
②
규정 제38조제2항
에 따른 국채선물거래의 거래단위는 액면 1억원으로 한다.
[본조신설
]
제20조의7
(
결제월 등
)
①
규정 제39조
에 따른 국채선물거래의 결제월은 분기월로 한다.
②
규정 제39조
에 따른 국채선물거래의 결제월의 수는 2개로 한다.
<개정
>
③
규정 제39조
에 따른 국채선물거래 각 결제월의 거래기간은 6개월로 한다.
<개정
>
[본조신설
]
제20조의8
(
거래승수, 호가가격단위 및 가격의 표시
)
①
규정 제40조
에 따른 국채선물거래의 거래승수는 100만으로 한다.
<신설
>
②
규정 제40조
에 따른 국채선물거래의 호가가격단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
3년국채선물거래, 5년국채선물거래 및 10년국채선물거래의 경우 : 0. 01
2.
30년국채선물거래의 경우 : 0. 02
③
규정 제40조
에 따라 국채선물거래의 가격은 액면 100원당 원화로 표시한다.
<개정
>
[본조신설
]
제20조의9
(
최종거래일, 최종결제일 및 최종결제가격
)
①
규정 제42조제2항
에 따른 국채선물거래의 최종거래일은 결제월의 세 번째 화요일(휴장일인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앞당긴다)로 한다.
<개정
>
②
규정 제42조제2항
에 따른 국채선물거래의 최종결제일은 최종거래일의 다음 거래일로 한다.
<개정
>
③
규정 제42조제2항
에 따른 국채선물거래의 최종결제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되는 수치(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서 “r”은 최종결제기준채권의 결제수익률로 한다.
,
>
1.
3년국채선물거래의 경우
2.
5년국채선물거래의 경우
3.
10년국채선물거래의 경우
4.
30년국채선물거래의 경우
④
제3항 후단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은 거래소가 해당 결제월의 거래개시일의 전일에 지정하는 6개월 단위 이자지급방식의 국고채권으로 한다.
⑤
제3항 후단의 결제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최종결제기준채권에 대하여 공시하는 다음 각 호의 수익률을 평균한 후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최종결제기준채권이 복수인 경우에는 최종결제기준채권별 수익률을 평균한 후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한 수익률로 한다.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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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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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24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40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12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의2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증거금으로 예탁 받은 현금을…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15 및 별표 5,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31 및 별표 6,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3 및 별표 3,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4조, 제134조 및 별표 19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장내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증거금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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