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58조 (인수도결제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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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4항제3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시간"이란 통화선물거래 최종결제일의 12시 이내에서 회원이 정하는 시간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149조

제4항제3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시간"이란 통화선물거래 최종결제일의 12시 이내에서 회원이 정하는 시간을 말한다.

<개정 2010. 10. 20., 2011. 10. 20., 2015.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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