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6조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거래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73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규정
제76조
에 따른 거래의 재개(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재개는 제외한다)와 관련한 단일가호가시간에
규정
제77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일가호가에 대한 거래를 성립시키지 아니하고 거래를 중단한다.
<개정 2014. 8. 28., 2015.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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