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4조 (사전순위험위탁증거금액)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전순위험위탁증거금액은 별표 18에 따라 산출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별표 18의 "순위험증거금액"은 "사전순위험위탁증거금액"으로, "증거금률"은 "위탁증거금률"로, "증거금기준가격"은 "위탁증거금기준가격"으로, "증거금구간수치"는 "위탁증거금구간수치"로, "증거금이론가격"은 "위탁증거금이론가격"으로 본다.
②제1항의 사전순위험위탁증거금액의 산출과 관련한 위탁증거금률은 별표 19에서 정하는 비율을 최저율로 하여 회원이 정하고, 계약당선물스프레드증거금액 및 계약당최소증거금액은 별표 19에서 정하는 금액을 최저금액으로 하여 회원이 정한다.
③제1항의 사전순위험위탁증거금액의 산출과 관련한 상품군, 가격상관율, 옵션거래의 위탁증거금기준가격 및 옵션거래의 위탁증거금이론가격은 별표 19에서 정한다.
④거래소는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최저율 및 최저금액, 제3항의 상품군 및 가격상관율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의 효력발생일의 직전 장종료 시점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5.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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