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4조 (사전순위험위탁증거금액)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6 >
1. 조문 원문
①
제1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전순위험위탁증거금액은 별표 18에 따라 산출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별표 18의 “순위험증거금액”은 “사전순위험위탁증거금액”으로, “증거금률”은 “위탁증거금률”로, “증거금기준가격”은 “위탁증거금기준가격”으로, “증거금구간수치”는 “위탁증거금구간수치”로, “증거금이론가격”은 “위탁증거금이론가격”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사전순위험위탁증거금액의 산출과 관련한 위탁증거금률은 별표 19에서 정하는 비율을 최저율로 하여 회원이 정하고, 계약당선물스프레드증거금액 및 계약당최소증거금액은 별표 19에서 정하는 금액을 최저금액으로 하여 회원이 정한다.
③
제1항의 사전순위험위탁증거금액의 산출과 관련한 상품군, 가격상관율, 옵션거래의 위탁증거금기준가격 및 옵션거래의 위탁증거금이론가격은 별표 19에서 정한다.
④
거래소는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최저율 및 최저금액, 제3항의 상품군 및 가격상관율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의 효력발생일의 전일의 미결제약정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전문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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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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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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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24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40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12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의2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증거금으로 예탁 받은 현금을…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15 및 별표 5,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31 및 별표 6,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3 및 별표 3,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4조, 제134조 및 별표 19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장내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증거금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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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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