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8. 28.>
1."기초자산기준가격"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초자산의 가격(그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앞당긴 날의 가격으로 한다)을 말한다.
2."영업일"이란 장종료 시점이 속하는 날을 말한다.
<2009. 10. 26.,개정 2025. 5. 29.>
3."의제약정가격"이란 선물스프레드거래의 성립에 따라 거래가 체결된 것으로 보는 선물거래 결제월종목의 약정가격을 말한다.
②제1항 이외에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세칙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그 밖에 거래소 업무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5. 5. 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5개 펼치기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5개 보기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