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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
제2조
제2조정의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조문 본문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8.28
>
1.
“기초자산기준가격”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초자산의 가격(그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앞당긴 날의 가격으로 한다)을 말한다.
2.
삭제<
2009.10.26
>
3.
“의제약정가격”이란 선물스프레드거래의 성립에 따라 거래가 체결된 것으로 보는 선물거래 결제월종목의 약정가격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1.20
]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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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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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 목적
"규정 제478호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규정 제44조 및 제45조의 개정규정과 관련한 “세칙이 정하는 날”이란 2009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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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44 금괴의 인도
"규정 제478호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규정 제44조 및 제45조의 개정규정과 관련한 “세칙이 정하는 날”이란 2009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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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45 세금계산서 등의 교부
"규정 제478호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규정 제44조 및 제45조의 개정규정과 관련한 “세칙이 정하는 날”이란 2009년 4월 27일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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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항 기초주권의 선정
"제8조제1항 및 별표2의 개정규정에 따라 추가된 주식선물의 기초주권의 선정일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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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1항 사후현금예탁필요액
"사후현금위탁증거금액 산출시 선물현금비율의 최저율에 관한 본칙 제14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의 직전 거래일의 장종료후부터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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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46 1항 종목간스프레드거래의 종목
<개정
2019.10.30
>
"본칙 제46조제1항의 개정세칙에도 불구하고 이 세칙 시행일 전일의 장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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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시장조성 상품·종목·기간
"다만, 제81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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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규정 제68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규정 제122조, 제124조 및 제154조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세칙이 정하는 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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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주문 접수시간의 기록 등
"규정 제68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규정 제122조, 제124조 및 제154조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세칙이 정하는 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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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수탁의 거부
"규정 제68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규정 제122조, 제124조 및 제154조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세칙이 정하는 날”이란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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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미결제약정수량의 보유한도
"규정 제68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규정 제122조, 제124조 및 제154조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세칙이 정하는 날”이란 2011년 3월 7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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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최종거래일, 최종결제일 및 최종결제가격
"124조 및 제154조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세칙이 정하는 날”이란 2011년 3월 7일을 말하며, 규정 제5조, 제111조, 제132조 및 제133조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세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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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결제은행의 지정 및 해지
"및 제154조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세칙이 정하는 날”이란 2011년 3월 7일을 말하며, 규정 제5조, 제111조, 제132조 및 제133조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세칙이 정하는 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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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적격기관투자자의 선정요건 및 자료요구
<개정
2011.1.31
>
"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세칙이 정하는 날”이란 2011년 3월 7일을 말하며, 규정 제5조, 제111조, 제132조 및 제133조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세칙이 정하는 날”이란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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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사전위탁증거금의 예탁
"관련하여 “세칙이 정하는 날”이란 2011년 3월 7일을 말하며, 규정 제5조, 제111조, 제132조 및 제133조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세칙이 정하는 날”이란 2011년 3월 28일을"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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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7호 다목 호가의 입력제한
"다만, 제50조제7호다목은 2011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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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82 서면에 의한 시장조성계약의 체결 또는 해지
"본칙 제82조 및 제90조의 개정규정은 이 세칙 시행 당시 체결된 시장조성계약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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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시장조성자에 대한 대가지급
"본칙 제82조 및 제90조의 개정규정은 이 세칙 시행 당시 체결된 시장조성계약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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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의
"제7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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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장의 구분
"제7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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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거래시간
"제7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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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휴장일
"제7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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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장의 임시정지 및 재개
"제7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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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거래의 중개
"제7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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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에 의한 거래계약의 체결
"제7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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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결제월거래
"제7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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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초자산
"제7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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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결제월 등
"제7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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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거래승수 및 호가가격단위
"제7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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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최종거래일 및 최종결제일
"제7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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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최종결제방법, 최종거래일 및 최종결제일 등
"제7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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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기초자산
"제7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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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결제월 및 행사가격 등
"제7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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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행사가격
"제7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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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권리행사의 유형
"제7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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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거래승수 및 호가가격단위
"제7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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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최종거래일 및 권리행사결제일
"제7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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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권리행사 결제방법, 최종거래일 및 최종결제일 등
"제7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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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초자산
"제7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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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거래수량단위 및 거래승수 등
"제7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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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결제월 등
"제7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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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거래승수 및 호가가격단위 등
"제7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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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최종거래일 및 최종결제일
"제7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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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최종결제방법, 최종거래일 및 최종결제일 등
"제7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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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기초자산
"제7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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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거래수량단위 및 거래승수 등
"제7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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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결제월 및 행사가격 등
"제7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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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행사가격
"제7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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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행사가격의 조정 등
"제7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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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행사가격의 특별설정
"제7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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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권리행사의 유형
"제7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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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거래승수 및 호가가격단위 등
"제7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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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최종거래일 및 권리행사결제일
"제7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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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권리행사 결제방법, 최종거래일 및 최종결제일 등
"제7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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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기초자산 및 거래단위
"제7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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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결제월 등
"제7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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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거래승수, 호가가격단위 및 가격의 표시
"제7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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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최종거래일 및 최종결제일
"제7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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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최종결제방법, 최종거래일 및 최종결제일 등
"제7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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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국채 및 최종결제대금의 수수
"제7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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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기초자산 및 거래단위
"제7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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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결제월 등
"제7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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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거래승수, 호가가격단위 및 가격의 표시
"제7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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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최종거래일 및 최종결제일
"제7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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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최종결제방법, 최종거래일 및 최종결제일 등
"제7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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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기초자산 및 거래단위
"제7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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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50 결제월 및 행사가격 등
"제7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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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51 행사가격
"제7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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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52 권리행사의 유형
"제7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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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거래승수, 호가가격단위 및 가격의 표시
"제7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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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최종거래일 및 권리행사결제일
"제7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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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55 권리행사 결제방법, 최종거래일 및 최종결제일 등
"제7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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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56 기초자산 및 거래단위
"제7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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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결제월 등
"제7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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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58 거래승수, 호가가격단위 및 가격의 표시
"제7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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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59 최종거래일 및 최종결제일
"제7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
cites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60 최종결제방법, 최종거래일 및 최종결제일 등
"제7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
cites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61 금괴의 수수
"제7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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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종목간스프레드거래의 종목 등
<개정
2019.7.10
>
"제7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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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63 종목간스프레드거래의 성립에 따른 의제약정가격
"제7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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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64 선물스프레드거래의 성립에 따른 의제약정가격
"제7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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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65 호가의 입력내용 및 방법
"제7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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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호가접수시간
"제7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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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67 호가의 기록 및 통지
"제7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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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호가의 효력
"제7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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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호가의 취소 및 정정
"제7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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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호가의 가격제한
"제7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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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호가의 수량제한
"제7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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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개별경쟁거래의 원칙
"제7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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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거래
"제7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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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거래
"제7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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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협의거래
"제7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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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거래의 임의적 중단
"제7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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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주식상품거래의 필요적 중단 등
<개정
2015.4.29
>
"제7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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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주가지수선물스프레드거래 및 주가지수옵션거래 등의 필요적 중단
"제7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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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거래내용의 통지
"제7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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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거래내용의 확인
"제7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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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착오거래의 정정
"제7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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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시세 등의 공표
"제7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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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시장조성자
"제7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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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시장조성계약의 사전 체결
"제7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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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시장조성호가의 제출시기 및 제출간격
"제7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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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시장조성호가의 제출방법
"제7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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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시장조성자에 대한 대가지급 등
"제7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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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거래증거금의 예탁 등
"제7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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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파생상품계좌별 위탁증거금의 예탁
"제7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규정과 관련한 “세칙이 정하는 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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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사전위탁증거금
"제7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규정과 관련한 “세칙이 정하는 날”이란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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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위탁자에 대한 거래내용의 통지
"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규정과 관련한 “세칙이 정하는 날”이란 2011년 10월 31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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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정의
"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규정과 관련한 “세칙이 정하는 날”이란 2011년 10월 31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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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기본예탁금
"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규정과 관련한 “세칙이 정하는 날”이란 2011년 10월 31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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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대용증권의 종류 및 가격 등
"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규정과 관련한 “세칙이 정하는 날”이란 2011년 10월 31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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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대용증권의 질권 설정 및 말소
"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규정과 관련한 “세칙이 정하는 날”이란 2011년 10월 31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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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대용증권·외화증권의 이용제한
"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규정과 관련한 “세칙이 정하는 날”이란 2011년 10월 31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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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외화증권의 혼합보관 등
<개정
2019.8.28
>
"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규정과 관련한 “세칙이 정하는 날”이란 2011년 10월 31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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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사후위탁증거금의 적용 및 관리
"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규정과 관련한 “세칙이 정하는 날”이란 2011년 10월 31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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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사후위탁증거금
"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규정과 관련한 “세칙이 정하는 날”이란 2011년 10월 31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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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위탁증거금의 지급·충당
"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규정과 관련한 “세칙이 정하는 날”이란 2011년 10월 31일을"
c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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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위탁증거금의 일별 추가예탁
<개정
2015.4.29
>
"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규정과 관련한 “세칙이 정하는 날”이란 2011년 10월 31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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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단일가격거래시 시장가호가의 의제가격
"1.
개정규정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개정규정 제8조의2,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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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주문내용
"1.
개정규정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개정규정 제8조의2, 제110조의2,"
c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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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협의거래의 수탁
"1.
개정규정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개정규정 제8조의2, 제110조의2, 제118조 내지 제122조, 제160조의2는 2012년 4월 2일
부칙"
c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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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거래승수의 조정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개정규정 제8조의2, 제110조의2, 제118조 내지 제122조, 제160조의2는 2012년 4월 2일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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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미결제약정수량의 조정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개정규정 제8조의2, 제110조의2, 제118조 내지 제122조, 제160조의2는 2012년 4월 2일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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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최종거래일, 최종결제일 및 최종결제가격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개정규정 제8조의2, 제110조의2, 제118조 내지 제122조, 제160조의2는 2012년 4월 2일
부칙"
c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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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최종결제가격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개정규정 제8조의2, 제110조의2, 제118조 내지 제122조, 제160조의2는 2012년 4월 2일
부칙"
c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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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초주권의 선정 및 제외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개정규정 제8조의2, 제110조의2, 제118조 내지 제122조, 제160조의2는 2012년 4월 2일
부칙"
c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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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행사가격의 설정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개정규정 제8조의2, 제110조의2, 제118조 내지 제122조, 제160조의2는 2012년 4월 2일
부칙"
cites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5 행사가격의 조정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개정규정 제8조의2, 제110조의2, 제118조 내지 제122조, 제160조의2는 2012년 4월 2일
부칙"
cites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6 거래승수의 조정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개정규정 제8조의2, 제110조의2, 제118조 내지 제122조, 제160조의2는 2012년 4월 2일
부칙"
cites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7 미결제약정수량의 조정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개정규정 제8조의2, 제110조의2, 제118조 내지 제122조, 제160조의2는 2012년 4월 2일
부칙"
cites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8 행사가격의 특별설정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개정규정 제8조의2, 제110조의2, 제118조 내지 제122조, 제160조의2는 2012년 4월 2일
부칙"
cites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9 최종거래일, 권리행사결제일 및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등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개정규정 제8조의2, 제110조의2, 제118조 내지 제122조, 제160조의2는 2012년 4월 2일
부칙"
cites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0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개정규정 제8조의2, 제110조의2, 제118조 내지 제122조, 제160조의2는 2012년 4월 2일
부칙"
cites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1 인수도적격국채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개정규정 제8조의2, 제110조의2, 제118조 내지 제122조, 제160조의2는 2012년 4월 2일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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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2 전환계수 및 경과이자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개정규정 제8조의2, 제110조의2, 제118조 내지 제122조, 제160조의2는 2012년 4월 2일
부칙"
cites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3 10년국채선물거래의 인도대상 국채신고 등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개정규정 제8조의2, 제110조의2, 제118조 내지 제122조, 제160조의2는 2012년 4월 2일
부칙"
c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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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인수도내역 등의 통지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개정규정 제8조의2, 제110조의2, 제118조 내지 제122조, 제160조의2는 2012년 4월 2일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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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국채와 최종결제대금의 수수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개정규정 제8조의2, 제110조의2, 제118조 내지 제122조, 제160조의2는 2012년 4월 2일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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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6 통화선물거래의 최종결제수량 신고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개정규정 제8조의2, 제110조의2, 제118조 내지 제122조, 제160조의2는 2012년 4월 2일
부칙"
cites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7 인수도내역의 통지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개정규정 제8조의2, 제110조의2, 제118조 내지 제122조, 제160조의2는 2012년 4월 2일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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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8 통화와 결제대금의 수수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개정규정 제8조의2, 제110조의2, 제118조 내지 제122조, 제160조의2는 2012년 4월 2일
부칙"
cites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9 행사가격의 설정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개정규정 제8조의2, 제110조의2, 제118조 내지 제122조, 제160조의2는 2012년 4월 2일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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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30 최종거래일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개정규정 제8조의2, 제110조의2, 제118조 내지 제122조, 제160조의2는 2012년 4월 2일
부칙"
cites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31 최종결제일의 변경 등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개정규정 제8조의2, 제110조의2, 제118조 내지 제122조, 제160조의2는 2012년 4월 2일
부칙"
cites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32 최종결제가격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개정규정 제8조의2, 제110조의2, 제118조 내지 제122조, 제160조의2는 2012년 4월 2일
부칙"
cites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33 금괴의 요건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개정규정 제8조의2, 제110조의2, 제118조 내지 제122조, 제160조의2는 2012년 4월 2일
부칙"
cites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34 인수도의 장소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개정규정 제8조의2, 제110조의2, 제118조 내지 제122조, 제160조의2는 2012년 4월 2일
부칙"
cites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35 창고업자의 의무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개정규정 제8조의2, 제110조의2, 제118조 내지 제122조, 제160조의2는 2012년 4월 2일
부칙"
cites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36 비용의 부담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개정규정 제8조의2, 제110조의2, 제118조 내지 제122조, 제160조의2는 2012년 4월 2일
부칙"
cites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37 금괴의 하자에 대한 조치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개정규정 제8조의2, 제110조의2, 제118조 내지 제122조, 제160조의2는 2012년 4월 2일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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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38 금선물거래의 인도대상 금괴 신고 등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개정규정 제8조의2, 제110조의2, 제118조 내지 제122조, 제160조의2는 2012년 4월 2일
부칙"
cites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39 인수도내역의 통지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개정규정 제8조의2, 제110조의2, 제118조 내지 제122조, 제160조의2는 2012년 4월 2일
부칙"
cites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40 인수도 배정 등의 통지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개정규정 제8조의2, 제110조의2, 제118조 내지 제122조, 제160조의2는 2012년 4월 2일
부칙"
cites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41 금괴와 최종결제대금의 수수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개정규정 제8조의2, 제110조의2, 제118조 내지 제122조, 제160조의2는 2012년 4월 2일
부칙"
cites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42 금괴의 임치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개정규정 제8조의2, 제110조의2, 제118조 내지 제122조, 제160조의2는 2012년 4월 2일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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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43 금괴의 특정 및 통지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개정규정 제8조의2, 제110조의2, 제118조 내지 제122조, 제160조의2는 2012년 4월 2일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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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종목간스프레드거래의 성립에 따른 의제약정가격
<개정
2019.10.30
>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개정규정 제8조의2, 제110조의2, 제118조 내지 제122조, 제160조의2는 2012년 4월 2일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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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호가의 입력내용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개정규정 제8조의2, 제110조의2, 제118조 내지 제122조, 제160조의2는 2012년 4월 2일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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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차익거래 및 헤지거래의 정의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개정규정 제8조의2, 제110조의2, 제118조 내지 제122조, 제160조의2는 2012년 4월 2일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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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호가접수시간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개정규정 제8조의2, 제110조의2, 제118조 내지 제122조, 제160조의2는 2012년 4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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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조건부지정가호가의 전환·접수 및 기록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개정규정 제8조의2, 제110조의2, 제118조 내지 제122조, 제160조의2는 2012년 4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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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호가의 효력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개정규정 제8조의2, 제110조의2, 제118조 내지 제122조, 제160조의2는 2012년 4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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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호가의 정정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개정규정 제8조의2, 제110조의2, 제118조 내지 제122조, 제160조의2는 2012년 4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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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선물거래의 기준가격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개정규정 제8조의2, 제110조의2, 제118조 내지 제122조, 제160조의2는 2012년 4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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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선물거래의 가격제한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개정규정 제8조의2, 제110조의2, 제118조 내지 제122조, 제160조의2는 2012년 4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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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옵션거래의 기준가격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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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옵션거래의 기준가격적용이론가격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개정규정 제8조의2, 제110조의2, 제118조 내지 제122조, 제160조의2는 2012년 4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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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옵션거래의 가격제한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개정규정 제8조의2, 제110조의2, 제118조 내지 제122조, 제160조의2는 2012년 4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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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종목간스프레드거래의 가격제한
<개정
2019.10.30
>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개정규정 제8조의2, 제110조의2, 제118조 내지 제122조, 제160조의2는 2012년 4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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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호가수량한도 및 누적호가수량한도
<개정
2013.7.8
>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개정규정 제8조의2, 제110조의2, 제118조 내지 제122조, 제160조의2는 2012년 4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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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상·하한 단일가호가의 우선순위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개정규정 제8조의2, 제110조의2, 제118조 내지 제122조, 제160조의2는 2012년 4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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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거래의 예외
<개정
2022.12.21
>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개정규정 제8조의2, 제110조의2, 제118조 내지 제122조, 제160조의2는 2012년 4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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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단일가호가의 범위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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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거래의 특례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개정규정 제8조의2, 제110조의2, 제118조 내지 제122조, 제160조의2는 2012년 4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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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접속거래시 시장가호가의 의제가격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개정규정 제8조의2, 제110조의2, 제118조 내지 제122조, 제160조의2는 2012년 4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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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협의대량거래의 신청시간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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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협의대량거래의 가격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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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협의대량거래의 신청수량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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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협의대량거래의 신청내용 및 방법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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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협의대량거래의 제한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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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거래의 임의적 중단기준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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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주식선물거래 및 주식옵션거래의 임의적 중단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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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주가지수선물거래의 필요적 중단기준 등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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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거래내용의 통지사항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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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착오거래의 정정방법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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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거래소착오거래에 따른 손익의 정산 등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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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시세 등의 공표 및 공표방법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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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시장조성자의 자격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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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시장조성호가의 제출방법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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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시장조성호가의 제출간격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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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시장조성계좌의 신고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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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접속거래시간 중 시장조성호가의 제출면제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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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시장조성호가 이외의 호가제출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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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시장조성자의 거래증거금 감경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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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시장조성자에 대한 평가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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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대용증권, 외화 및 외화증권의 예탁한도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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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외화의 종류 및 평가 등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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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거래증거금의 계좌별 산출 및 계좌신고 등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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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순위험거래증거금액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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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상품군 및 가격상관율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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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옵션의 거래증거금기준가격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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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거래증거금구간수치 및 거래증거금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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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가격변동거래증거금액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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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옵션초과매도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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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인수도거래증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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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최종결제가격확정전거래증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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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거래증거금의 예탁 및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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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선물거래의 정산가격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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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갱신차금 산출의 특례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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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권리행사신고의제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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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권리행사의 신고방법 및 신고시한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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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권리행사의 배정방법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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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권리행사 배정의 통지방법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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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인수도결제시한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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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차감결제현금 등의 산출방법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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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기초자산에 상당하는 금액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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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거래정지회원의 미결제약정 인계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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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14 파생상품계좌번호 등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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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15 위탁자관련사항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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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17 문서에 의한 방법의 수탁과 주문내용의 기재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개정규정 제8조의2, 제110조의2, 제118조 내지 제122조, 제160조의2는 2012년 4월 2일
부칙"
c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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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수탁의 거부 등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개정규정 제8조의2, 제110조의2, 제118조 내지 제122조, 제160조의2는 2012년 4월 2일
부칙"
c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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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위탁자에 대한 거래내용 통지사항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개정규정 제8조의2, 제110조의2, 제118조 내지 제122조, 제160조의2는 2012년 4월 2일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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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시장가주문 등의 위탁가격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개정규정 제8조의2, 제110조의2, 제118조 내지 제122조, 제160조의2는 2012년 4월 2일
부칙"
c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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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기본예탁금액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개정규정 제8조의2, 제110조의2, 제118조 내지 제122조, 제160조의2는 2012년 4월 2일
부칙"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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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의
"장 업무규정(2013년 7월 3일 개정) 부칙 제1조에 따라 규정 제2조, 제22조, 제27조, 제73조, 제128조, 제156조의3(제3항을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9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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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상장채무증권의 기준시세와 사정비율
"장 업무규정(2013년 7월 3일 개정) 부칙 제1조에 따라 규정 제2조, 제22조, 제27조, 제73조, 제128조, 제156조의3(제3항을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9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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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스템장애에 의한 거래시간의 변경
"다만, 같은 규정 제4조, 제54조, 제55조, 제71조, 제82조의7, 제100조, 제103조 내지 제105조, 제111조, 제133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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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결제예정금액
<개정
2015.5.26
>
"조, 제55조, 제71조, 제82조의7, 제100조, 제103조 내지 제105조, 제111조, 제133조, 제137조, 제147조 내지 제149조, 제15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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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증거금할인 차익·헤지거래의 범위
", 제71조, 제82조의7, 제100조, 제103조 내지 제105조, 제111조, 제133조, 제137조, 제147조 내지 제149조, 제15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9월 30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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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외화의 종류 및 평가 등
"82조의7, 제100조, 제103조 내지 제105조, 제111조, 제133조, 제137조, 제147조 내지 제149조, 제15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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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대용증권의 기준시세에 대한 특례
"82조의7, 제100조, 제103조 내지 제105조, 제111조, 제133조, 제137조, 제147조 내지 제149조, 제15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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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대용가격의 산출방법
"82조의7, 제100조, 제103조 내지 제105조, 제111조, 제133조, 제137조, 제147조 내지 제149조, 제15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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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대용가격의 산출시기 및 적용기간
"82조의7, 제100조, 제103조 내지 제105조, 제111조, 제133조, 제137조, 제147조 내지 제149조, 제15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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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상장주권 등의 기준시세와 사정비율
"82조의7, 제100조, 제103조 내지 제105조, 제111조, 제133조, 제137조, 제147조 내지 제149조, 제15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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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증권의 대용가격 등
"82조의7, 제100조, 제103조 내지 제105조, 제111조, 제133조, 제137조, 제147조 내지 제149조, 제15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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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대용가격의 변경
"82조의7, 제100조, 제103조 내지 제105조, 제111조, 제133조, 제137조, 제147조 내지 제149조, 제15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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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대용가격의 공표
"82조의7, 제100조, 제103조 내지 제105조, 제111조, 제133조, 제137조, 제147조 내지 제149조, 제15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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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사전순위험위탁증거금액
"82조의7, 제100조, 제103조 내지 제105조, 제111조, 제133조, 제137조, 제147조 내지 제149조, 제15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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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옵션위탁증거금이론가격 등
"82조의7, 제100조, 제103조 내지 제105조, 제111조, 제133조, 제137조, 제147조 내지 제149조, 제15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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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옵션위탁증거금기준가격
"82조의7, 제100조, 제103조 내지 제105조, 제111조, 제133조, 제137조, 제147조 내지 제149조, 제15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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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당일결제금액 및 익일결제금액
"82조의7, 제100조, 제103조 내지 제105조, 제111조, 제133조, 제137조, 제147조 내지 제149조, 제15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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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사전위탁증거금의 예탁
"82조의7, 제100조, 제103조 내지 제105조, 제111조, 제133조, 제137조, 제147조 내지 제149조, 제15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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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전일기준순위험위탁증거금액
"82조의7, 제100조, 제103조 내지 제105조, 제111조, 제133조, 제137조, 제147조 내지 제149조, 제15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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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가격변동위탁증거금액
"82조의7, 제100조, 제103조 내지 제105조, 제111조, 제133조, 제137조, 제147조 내지 제149조, 제15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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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인수도위탁증거금액
"82조의7, 제100조, 제103조 내지 제105조, 제111조, 제133조, 제137조, 제147조 내지 제149조, 제15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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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최종결제가격확정전위탁증거금액
"82조의7, 제100조, 제103조 내지 제105조, 제111조, 제133조, 제137조, 제147조 내지 제149조, 제15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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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상품군총위험위탁증거금액 등
"82조의7, 제100조, 제103조 내지 제105조, 제111조, 제133조, 제137조, 제147조 내지 제149조, 제15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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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사전현금예탁필요액
"82조의7, 제100조, 제103조 내지 제105조, 제111조, 제133조, 제137조, 제147조 내지 제149조, 제15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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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사후위탁증거금의 예탁
"82조의7, 제100조, 제103조 내지 제105조, 제111조, 제133조, 제137조, 제147조 내지 제149조, 제15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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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위탁증거금의 지급·충당 및 제한
"82조의7, 제100조, 제103조 내지 제105조, 제111조, 제133조, 제137조, 제147조 내지 제149조, 제15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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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항 최유리지정가호가의 가격
"1.
제3조제2항(제1호 중 섹터지수선물시장 및 코스피200변동성지수선물시장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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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1항 통화선물거래의 인수도결제
"및 코스피200변동성지수선물스프레드시장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4조제2항(제1호 단서는 제외한다), 제154조제1항(제1호다목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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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회원파생상품시스템의 보고
"조, 제11조, 제12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제76조, 제104조, 제154조 및 제165조의 개정규정 : 2015년 11월 23일
3.
규정 제24조의 개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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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행사가격의 설정
"규정 제1867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2020년 9월 3일 개정) 부칙 제1조에서 제114조제4항의 시행시기에 대한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날”이란 2020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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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최종거래일, 권리행사결제일 및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등
"규정 제1867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2020년 9월 3일 개정) 부칙 제1조에서 제114조제4항의 시행시기에 대한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날”이란 2020년 12월"
c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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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최유리지정가호가의 가격
"제2조제1항제15호라목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가격”이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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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옵션거래의 기준가격
"다만, 미니코스피200옵션거래 종목의 기준가격은 옵션유형(
규정 제2조제11호
의 콜옵션 또는
규정 제2조제12호
의 풋옵션을 말한다."
cites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조 목적
"및 제2조에서 “세칙이 정하는 날”이란 2012년 3월 9일을 말한다."
cites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조 정의
"7월 10일 개정) 부칙 단서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날”이란 국채선물상품간스프레드시장 개설과 관련한 규정 제2조제1항제14호·제22호(해당 호 중 “제63조 및 제63조의3”의 개정 규정에 한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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