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law_id:KRX000114
article_no:2
위계: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255
피인용:4

조문 본문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8.28
>
1.
“기초자산기준가격”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초자산의 가격(그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앞당긴 날의 가격으로 한다)을 말한다.
2.
삭제<
2009.10.26
>
3.
“의제약정가격”이란 선물스프레드거래의 성립에 따라 거래가 체결된 것으로 보는 선물거래 결제월종목의 약정가격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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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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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 목적
"규정 제478호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규정 제44조 및 제45조의 개정규정과 관련한 “세칙이 정하는 날”이란 2009년 4"
→ outgoing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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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44 금괴의 인도
"규정 제478호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규정 제44조 및 제45조의 개정규정과 관련한 “세칙이 정하는 날”이란 2009년 4"
→ outgoing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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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45 세금계산서 등의 교부
"규정 제478호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규정 제44조 및 제45조의 개정규정과 관련한 “세칙이 정하는 날”이란 2009년 4월 27일을"
→ outgoing제45조
인용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8 1항 기초주권의 선정
"제8조제1항 및 별표2의 개정규정에 따라 추가된 주식선물의 기초주권의 선정일은 20"
→ outgoing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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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48 1항 사후현금예탁필요액
"사후현금위탁증거금액 산출시 선물현금비율의 최저율에 관한 본칙 제14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의 직전 거래일의 장종료후부터 적"
→ outgoing제1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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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46 1항 종목간스프레드거래의 종목 <개정 2019.10.30 >
"본칙 제46조제1항의 개정세칙에도 불구하고 이 세칙 시행일 전일의 장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 outgoing제46조
대조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81 시장조성 상품·종목·기간
"다만, 제81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outgoing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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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1 목적
"규정 제68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규정 제122조, 제124조 및 제154조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세칙이 정하는 날”이"
→ outgoing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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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122 주문 접수시간의 기록 등
"규정 제68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규정 제122조, 제124조 및 제154조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세칙이 정하는 날”이"
→ outgoing제1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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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124 수탁의 거부
"규정 제68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규정 제122조, 제124조 및 제154조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세칙이 정하는 날”이란 2011년"
→ outgoing제1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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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154 미결제약정수량의 보유한도
"규정 제68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규정 제122조, 제124조 및 제154조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세칙이 정하는 날”이란 2011년 3월 7일을"
→ outgoing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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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5 최종거래일, 최종결제일 및 최종결제가격
"124조 및 제154조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세칙이 정하는 날”이란 2011년 3월 7일을 말하며, 규정 제5조, 제111조, 제132조 및 제133조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세칙이"
→ outgoing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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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11 결제은행의 지정 및 해지
"및 제154조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세칙이 정하는 날”이란 2011년 3월 7일을 말하며, 규정 제5조, 제111조, 제132조 및 제133조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세칙이 정하는 날”이"
→ outgoing제1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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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32 적격기관투자자의 선정요건 및 자료요구 <개정 2011.1.31 >
"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세칙이 정하는 날”이란 2011년 3월 7일을 말하며, 규정 제5조, 제111조, 제132조 및 제133조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세칙이 정하는 날”이란 2011년"
→ outgoing제1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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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33 사전위탁증거금의 예탁
"관련하여 “세칙이 정하는 날”이란 2011년 3월 7일을 말하며, 규정 제5조, 제111조, 제132조 및 제133조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세칙이 정하는 날”이란 2011년 3월 28일을"
→ outgoing제133조
대조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50 7호 다목 호가의 입력제한
"다만, 제50조제7호다목은 2011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outgoing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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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82 서면에 의한 시장조성계약의 체결 또는 해지
"본칙 제82조 및 제90조의 개정규정은 이 세칙 시행 당시 체결된 시장조성계약에 대하"
→ outgoing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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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90 시장조성자에 대한 대가지급
"본칙 제82조 및 제90조의 개정규정은 이 세칙 시행 당시 체결된 시장조성계약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outgoing제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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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2 정의
"제7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
→ outgoing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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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3 시장의 구분
"제7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
→ outgoing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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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4 거래시간
"제7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
→ outgoing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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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5 휴장일
"제7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
→ outgoing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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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장의 임시정지 및 재개
"제7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
→ outgoing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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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거래의 중개
"제7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
→ outgoing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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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에 의한 거래계약의 체결
"제7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
→ outgoing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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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결제월거래
"제7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
→ outgoing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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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초자산
"제7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
→ outgoing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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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결제월 등
"제7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
→ outgoing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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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거래승수 및 호가가격단위
"제7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
→ outgoing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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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최종거래일 및 최종결제일
"제7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
→ outgoing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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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최종결제방법, 최종거래일 및 최종결제일 등
"제7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
→ outgoing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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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15 기초자산
"제7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
→ outgoing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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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16 결제월 및 행사가격 등
"제7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
→ outgoing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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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행사가격
"제7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
→ outgoing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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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권리행사의 유형
"제7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
→ outgoing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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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거래승수 및 호가가격단위
"제7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
→ outgoing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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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최종거래일 및 권리행사결제일
"제7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
→ outgoing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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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권리행사 결제방법, 최종거래일 및 최종결제일 등
"제7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
→ outgoing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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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초자산
"제7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
→ outgoing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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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거래수량단위 및 거래승수 등
"제7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
→ outgoing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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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결제월 등
"제7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
→ outgoing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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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거래승수 및 호가가격단위 등
"제7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
→ outgoing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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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최종거래일 및 최종결제일
"제7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
→ outgoing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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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최종결제방법, 최종거래일 및 최종결제일 등
"제7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
→ outgoing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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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기초자산
"제7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
→ outgoing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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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거래수량단위 및 거래승수 등
"제7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
→ outgoing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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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결제월 및 행사가격 등
"제7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
→ outgoing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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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행사가격
"제7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
→ outgoing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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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행사가격의 조정 등
"제7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
→ outgoing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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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행사가격의 특별설정
"제7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
→ outgoing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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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권리행사의 유형
"제7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
→ outgoing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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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거래승수 및 호가가격단위 등
"제7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
→ outgoing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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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최종거래일 및 권리행사결제일
"제7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
→ outgoing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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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권리행사 결제방법, 최종거래일 및 최종결제일 등
"제7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
→ outgoing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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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기초자산 및 거래단위
"제7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
→ outgoing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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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결제월 등
"제7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
→ outgoing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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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거래승수, 호가가격단위 및 가격의 표시
"제7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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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최종거래일 및 최종결제일
"제7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
→ outgoing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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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최종결제방법, 최종거래일 및 최종결제일 등
"제7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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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국채 및 최종결제대금의 수수
"제7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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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기초자산 및 거래단위
"제7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
→ outgoing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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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45 결제월 등
"제7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
→ outgoing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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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46 거래승수, 호가가격단위 및 가격의 표시
"제7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
→ outgoing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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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47 최종거래일 및 최종결제일
"제7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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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48 최종결제방법, 최종거래일 및 최종결제일 등
"제7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
→ outgoing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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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49 기초자산 및 거래단위
"제7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
→ outgoing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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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50 결제월 및 행사가격 등
"제7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
→ outgoing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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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51 행사가격
"제7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
→ outgoing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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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52 권리행사의 유형
"제7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
→ outgoing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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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53 거래승수, 호가가격단위 및 가격의 표시
"제7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
→ outgoing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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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54 최종거래일 및 권리행사결제일
"제7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
→ outgoing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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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55 권리행사 결제방법, 최종거래일 및 최종결제일 등
"제7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
→ outgoing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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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56 기초자산 및 거래단위
"제7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
→ outgoing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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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57 결제월 등
"제7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
→ outgoing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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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58 거래승수, 호가가격단위 및 가격의 표시
"제7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
→ outgoing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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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59 최종거래일 및 최종결제일
"제7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
→ outgoing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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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60 최종결제방법, 최종거래일 및 최종결제일 등
"제7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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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금괴의 수수
"제7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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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종목간스프레드거래의 종목 등 <개정 2019.7.10 >
"제7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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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종목간스프레드거래의 성립에 따른 의제약정가격
"제7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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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선물스프레드거래의 성립에 따른 의제약정가격
"제7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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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호가의 입력내용 및 방법
"제7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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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호가접수시간
"제7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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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호가의 기록 및 통지
"제7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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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호가의 효력
"제7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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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호가의 취소 및 정정
"제7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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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호가의 가격제한
"제7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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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호가의 수량제한
"제7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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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개별경쟁거래의 원칙
"제7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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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거래
"제7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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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거래
"제7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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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협의거래
"제7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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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거래의 임의적 중단
"제7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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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주식상품거래의 필요적 중단 등 <개정 2015.4.29 >
"제7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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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주가지수선물스프레드거래 및 주가지수옵션거래 등의 필요적 중단
"제7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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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거래내용의 통지
"제7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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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거래내용의 확인
"제7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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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착오거래의 정정
"제7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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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시세 등의 공표
"제7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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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시장조성자
"제7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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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시장조성계약의 사전 체결
"제7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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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시장조성호가의 제출시기 및 제출간격
"제7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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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시장조성호가의 제출방법
"제7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
→ outgoing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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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시장조성자에 대한 대가지급 등
"제7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
→ outgoing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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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거래증거금의 예탁 등
"제7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
→ outgoing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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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파생상품계좌별 위탁증거금의 예탁
"제7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규정과 관련한 “세칙이 정하는 날”이"
→ outgoing제1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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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사전위탁증거금
"제7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규정과 관련한 “세칙이 정하는 날”이란 2011년"
→ outgoing제1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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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위탁자에 대한 거래내용의 통지
"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규정과 관련한 “세칙이 정하는 날”이란 2011년 10월 31일을"
→ outgoing제1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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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정의
"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규정과 관련한 “세칙이 정하는 날”이란 2011년 10월 31일을"
→ outgoing제1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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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기본예탁금
"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규정과 관련한 “세칙이 정하는 날”이란 2011년 10월 31일을"
→ outgoing제1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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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대용증권의 종류 및 가격 등
"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규정과 관련한 “세칙이 정하는 날”이란 2011년 10월 31일을"
→ outgoing제1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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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대용증권의 질권 설정 및 말소
"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규정과 관련한 “세칙이 정하는 날”이란 2011년 10월 31일을"
→ outgoing제1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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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대용증권·외화증권의 이용제한
"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규정과 관련한 “세칙이 정하는 날”이란 2011년 10월 31일을"
→ outgoing제1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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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131 외화증권의 혼합보관 등 <개정 2019.8.28 >
"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규정과 관련한 “세칙이 정하는 날”이란 2011년 10월 31일을"
→ outgoing제1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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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사후위탁증거금의 적용 및 관리
"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규정과 관련한 “세칙이 정하는 날”이란 2011년 10월 31일을"
→ outgoing제1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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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사후위탁증거금
"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규정과 관련한 “세칙이 정하는 날”이란 2011년 10월 31일을"
→ outgoing제1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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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위탁증거금의 지급·충당
"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규정과 관련한 “세칙이 정하는 날”이란 2011년 10월 31일을"
→ outgoing제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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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137 위탁증거금의 일별 추가예탁 <개정 2015.4.29 >
"42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88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의 개정규정과 관련한 “세칙이 정하는 날”이란 2011년 10월 31일을"
→ outgoing제1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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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65 단일가격거래시 시장가호가의 의제가격
"1. 개정규정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개정규정 제8조의2, 제1"
→ outgoing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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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16 주문내용
"1. 개정규정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개정규정 제8조의2, 제110조의2,"
→ outgoing제1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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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18 협의거래의 수탁
"1. 개정규정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개정규정 제8조의2, 제110조의2, 제118조 내지 제122조, 제160조의2는 2012년 4월 2일 부칙"
→ outgoing제1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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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9 거래승수의 조정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개정규정 제8조의2, 제110조의2, 제118조 내지 제122조, 제160조의2는 2012년 4월 2일 부칙"
→ outgoing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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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0 미결제약정수량의 조정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개정규정 제8조의2, 제110조의2, 제118조 내지 제122조, 제160조의2는 2012년 4월 2일 부칙"
→ outgoing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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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1 최종거래일, 최종결제일 및 최종결제가격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개정규정 제8조의2, 제110조의2, 제118조 내지 제122조, 제160조의2는 2012년 4월 2일 부칙"
→ outgoing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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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2 최종결제가격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개정규정 제8조의2, 제110조의2, 제118조 내지 제122조, 제160조의2는 2012년 4월 2일 부칙"
→ outgoing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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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3 기초주권의 선정 및 제외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개정규정 제8조의2, 제110조의2, 제118조 내지 제122조, 제160조의2는 2012년 4월 2일 부칙"
→ outgoing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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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4 행사가격의 설정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개정규정 제8조의2, 제110조의2, 제118조 내지 제122조, 제160조의2는 2012년 4월 2일 부칙"
→ outgoing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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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5 행사가격의 조정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개정규정 제8조의2, 제110조의2, 제118조 내지 제122조, 제160조의2는 2012년 4월 2일 부칙"
→ outgoing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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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6 거래승수의 조정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개정규정 제8조의2, 제110조의2, 제118조 내지 제122조, 제160조의2는 2012년 4월 2일 부칙"
→ outgoing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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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7 미결제약정수량의 조정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개정규정 제8조의2, 제110조의2, 제118조 내지 제122조, 제160조의2는 2012년 4월 2일 부칙"
→ outgoing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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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8 행사가격의 특별설정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개정규정 제8조의2, 제110조의2, 제118조 내지 제122조, 제160조의2는 2012년 4월 2일 부칙"
→ outgoing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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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최종거래일, 권리행사결제일 및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등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개정규정 제8조의2, 제110조의2, 제118조 내지 제122조, 제160조의2는 2012년 4월 2일 부칙"
→ outgoing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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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개정규정 제8조의2, 제110조의2, 제118조 내지 제122조, 제160조의2는 2012년 4월 2일 부칙"
→ outgoing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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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인수도적격국채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개정규정 제8조의2, 제110조의2, 제118조 내지 제122조, 제160조의2는 2012년 4월 2일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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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전환계수 및 경과이자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개정규정 제8조의2, 제110조의2, 제118조 내지 제122조, 제160조의2는 2012년 4월 2일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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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10년국채선물거래의 인도대상 국채신고 등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개정규정 제8조의2, 제110조의2, 제118조 내지 제122조, 제160조의2는 2012년 4월 2일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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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인수도내역 등의 통지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개정규정 제8조의2, 제110조의2, 제118조 내지 제122조, 제160조의2는 2012년 4월 2일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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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국채와 최종결제대금의 수수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개정규정 제8조의2, 제110조의2, 제118조 내지 제122조, 제160조의2는 2012년 4월 2일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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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통화선물거래의 최종결제수량 신고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개정규정 제8조의2, 제110조의2, 제118조 내지 제122조, 제160조의2는 2012년 4월 2일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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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인수도내역의 통지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개정규정 제8조의2, 제110조의2, 제118조 내지 제122조, 제160조의2는 2012년 4월 2일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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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통화와 결제대금의 수수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개정규정 제8조의2, 제110조의2, 제118조 내지 제122조, 제160조의2는 2012년 4월 2일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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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행사가격의 설정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개정규정 제8조의2, 제110조의2, 제118조 내지 제122조, 제160조의2는 2012년 4월 2일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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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최종거래일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개정규정 제8조의2, 제110조의2, 제118조 내지 제122조, 제160조의2는 2012년 4월 2일 부칙"
→ outgoing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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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최종결제일의 변경 등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개정규정 제8조의2, 제110조의2, 제118조 내지 제122조, 제160조의2는 2012년 4월 2일 부칙"
→ outgoing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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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최종결제가격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개정규정 제8조의2, 제110조의2, 제118조 내지 제122조, 제160조의2는 2012년 4월 2일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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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금괴의 요건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개정규정 제8조의2, 제110조의2, 제118조 내지 제122조, 제160조의2는 2012년 4월 2일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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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34 인수도의 장소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개정규정 제8조의2, 제110조의2, 제118조 내지 제122조, 제160조의2는 2012년 4월 2일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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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창고업자의 의무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개정규정 제8조의2, 제110조의2, 제118조 내지 제122조, 제160조의2는 2012년 4월 2일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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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비용의 부담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개정규정 제8조의2, 제110조의2, 제118조 내지 제122조, 제160조의2는 2012년 4월 2일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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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금괴의 하자에 대한 조치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개정규정 제8조의2, 제110조의2, 제118조 내지 제122조, 제160조의2는 2012년 4월 2일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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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금선물거래의 인도대상 금괴 신고 등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개정규정 제8조의2, 제110조의2, 제118조 내지 제122조, 제160조의2는 2012년 4월 2일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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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인수도내역의 통지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개정규정 제8조의2, 제110조의2, 제118조 내지 제122조, 제160조의2는 2012년 4월 2일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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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인수도 배정 등의 통지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개정규정 제8조의2, 제110조의2, 제118조 내지 제122조, 제160조의2는 2012년 4월 2일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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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금괴와 최종결제대금의 수수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개정규정 제8조의2, 제110조의2, 제118조 내지 제122조, 제160조의2는 2012년 4월 2일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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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금괴의 임치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개정규정 제8조의2, 제110조의2, 제118조 내지 제122조, 제160조의2는 2012년 4월 2일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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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금괴의 특정 및 통지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개정규정 제8조의2, 제110조의2, 제118조 내지 제122조, 제160조의2는 2012년 4월 2일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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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종목간스프레드거래의 성립에 따른 의제약정가격 <개정 2019.10.30 >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개정규정 제8조의2, 제110조의2, 제118조 내지 제122조, 제160조의2는 2012년 4월 2일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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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호가의 입력내용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개정규정 제8조의2, 제110조의2, 제118조 내지 제122조, 제160조의2는 2012년 4월 2일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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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차익거래 및 헤지거래의 정의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개정규정 제8조의2, 제110조의2, 제118조 내지 제122조, 제160조의2는 2012년 4월 2일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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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호가접수시간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개정규정 제8조의2, 제110조의2, 제118조 내지 제122조, 제160조의2는 2012년 4월 2일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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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조건부지정가호가의 전환·접수 및 기록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개정규정 제8조의2, 제110조의2, 제118조 내지 제122조, 제160조의2는 2012년 4월 2일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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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호가의 효력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개정규정 제8조의2, 제110조의2, 제118조 내지 제122조, 제160조의2는 2012년 4월 2일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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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호가의 정정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개정규정 제8조의2, 제110조의2, 제118조 내지 제122조, 제160조의2는 2012년 4월 2일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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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선물거래의 기준가격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개정규정 제8조의2, 제110조의2, 제118조 내지 제122조, 제160조의2는 2012년 4월 2일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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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선물거래의 가격제한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개정규정 제8조의2, 제110조의2, 제118조 내지 제122조, 제160조의2는 2012년 4월 2일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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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옵션거래의 기준가격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개정규정 제8조의2, 제110조의2, 제118조 내지 제122조, 제160조의2는 2012년 4월 2일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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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옵션거래의 기준가격적용이론가격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개정규정 제8조의2, 제110조의2, 제118조 내지 제122조, 제160조의2는 2012년 4월 2일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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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옵션거래의 가격제한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개정규정 제8조의2, 제110조의2, 제118조 내지 제122조, 제160조의2는 2012년 4월 2일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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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종목간스프레드거래의 가격제한 <개정 2019.10.30 >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개정규정 제8조의2, 제110조의2, 제118조 내지 제122조, 제160조의2는 2012년 4월 2일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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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호가수량한도 및 누적호가수량한도 <개정 2013.7.8 >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개정규정 제8조의2, 제110조의2, 제118조 내지 제122조, 제160조의2는 2012년 4월 2일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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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상·하한 단일가호가의 우선순위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개정규정 제8조의2, 제110조의2, 제118조 내지 제122조, 제160조의2는 2012년 4월 2일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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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거래의 예외 <개정 2022.12.21 >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개정규정 제8조의2, 제110조의2, 제118조 내지 제122조, 제160조의2는 2012년 4월 2일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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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단일가호가의 범위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개정규정 제8조의2, 제110조의2, 제118조 내지 제122조, 제160조의2는 2012년 4월 2일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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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거래의 특례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개정규정 제8조의2, 제110조의2, 제118조 내지 제122조, 제160조의2는 2012년 4월 2일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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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접속거래시 시장가호가의 의제가격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개정규정 제8조의2, 제110조의2, 제118조 내지 제122조, 제160조의2는 2012년 4월 2일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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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협의대량거래의 신청시간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개정규정 제8조의2, 제110조의2, 제118조 내지 제122조, 제160조의2는 2012년 4월 2일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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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협의대량거래의 가격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개정규정 제8조의2, 제110조의2, 제118조 내지 제122조, 제160조의2는 2012년 4월 2일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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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협의대량거래의 신청수량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개정규정 제8조의2, 제110조의2, 제118조 내지 제122조, 제160조의2는 2012년 4월 2일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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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협의대량거래의 신청내용 및 방법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개정규정 제8조의2, 제110조의2, 제118조 내지 제122조, 제160조의2는 2012년 4월 2일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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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협의대량거래의 제한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개정규정 제8조의2, 제110조의2, 제118조 내지 제122조, 제160조의2는 2012년 4월 2일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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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거래의 임의적 중단기준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개정규정 제8조의2, 제110조의2, 제118조 내지 제122조, 제160조의2는 2012년 4월 2일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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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주식선물거래 및 주식옵션거래의 임의적 중단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개정규정 제8조의2, 제110조의2, 제118조 내지 제122조, 제160조의2는 2012년 4월 2일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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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주가지수선물거래의 필요적 중단기준 등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개정규정 제8조의2, 제110조의2, 제118조 내지 제122조, 제160조의2는 2012년 4월 2일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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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거래내용의 통지사항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개정규정 제8조의2, 제110조의2, 제118조 내지 제122조, 제160조의2는 2012년 4월 2일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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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착오거래의 정정방법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개정규정 제8조의2, 제110조의2, 제118조 내지 제122조, 제160조의2는 2012년 4월 2일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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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거래소착오거래에 따른 손익의 정산 등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개정규정 제8조의2, 제110조의2, 제118조 내지 제122조, 제160조의2는 2012년 4월 2일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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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시세 등의 공표 및 공표방법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개정규정 제8조의2, 제110조의2, 제118조 내지 제122조, 제160조의2는 2012년 4월 2일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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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시장조성자의 자격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개정규정 제8조의2, 제110조의2, 제118조 내지 제122조, 제160조의2는 2012년 4월 2일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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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시장조성호가의 제출방법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개정규정 제8조의2, 제110조의2, 제118조 내지 제122조, 제160조의2는 2012년 4월 2일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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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시장조성호가의 제출간격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개정규정 제8조의2, 제110조의2, 제118조 내지 제122조, 제160조의2는 2012년 4월 2일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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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시장조성계좌의 신고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개정규정 제8조의2, 제110조의2, 제118조 내지 제122조, 제160조의2는 2012년 4월 2일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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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접속거래시간 중 시장조성호가의 제출면제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개정규정 제8조의2, 제110조의2, 제118조 내지 제122조, 제160조의2는 2012년 4월 2일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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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시장조성호가 이외의 호가제출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개정규정 제8조의2, 제110조의2, 제118조 내지 제122조, 제160조의2는 2012년 4월 2일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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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시장조성자의 거래증거금 감경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개정규정 제8조의2, 제110조의2, 제118조 내지 제122조, 제160조의2는 2012년 4월 2일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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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시장조성자에 대한 평가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개정규정 제8조의2, 제110조의2, 제118조 내지 제122조, 제160조의2는 2012년 4월 2일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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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대용증권, 외화 및 외화증권의 예탁한도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개정규정 제8조의2, 제110조의2, 제118조 내지 제122조, 제160조의2는 2012년 4월 2일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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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외화의 종류 및 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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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거래증거금의 계좌별 산출 및 계좌신고 등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개정규정 제8조의2, 제110조의2, 제118조 내지 제122조, 제160조의2는 2012년 4월 2일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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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순위험거래증거금액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개정규정 제8조의2, 제110조의2, 제118조 내지 제122조, 제160조의2는 2012년 4월 2일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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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상품군 및 가격상관율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개정규정 제8조의2, 제110조의2, 제118조 내지 제122조, 제160조의2는 2012년 4월 2일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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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옵션의 거래증거금기준가격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개정규정 제8조의2, 제110조의2, 제118조 내지 제122조, 제160조의2는 2012년 4월 2일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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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거래증거금구간수치 및 거래증거금률 등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개정규정 제8조의2, 제110조의2, 제118조 내지 제122조, 제160조의2는 2012년 4월 2일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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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가격변동거래증거금액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개정규정 제8조의2, 제110조의2, 제118조 내지 제122조, 제160조의2는 2012년 4월 2일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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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옵션초과매도수량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개정규정 제8조의2, 제110조의2, 제118조 내지 제122조, 제160조의2는 2012년 4월 2일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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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인수도거래증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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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최종결제가격확정전거래증거금액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개정규정 제8조의2, 제110조의2, 제118조 내지 제122조, 제160조의2는 2012년 4월 2일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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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거래증거금의 예탁 및 인출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개정규정 제8조의2, 제110조의2, 제118조 내지 제122조, 제160조의2는 2012년 4월 2일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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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선물거래의 정산가격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개정규정 제8조의2, 제110조의2, 제118조 내지 제122조, 제160조의2는 2012년 4월 2일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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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갱신차금 산출의 특례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개정규정 제8조의2, 제110조의2, 제118조 내지 제122조, 제160조의2는 2012년 4월 2일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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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권리행사신고의제수치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개정규정 제8조의2, 제110조의2, 제118조 내지 제122조, 제160조의2는 2012년 4월 2일 부칙"
→ outgoing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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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권리행사의 신고방법 및 신고시한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개정규정 제8조의2, 제110조의2, 제118조 내지 제122조, 제160조의2는 2012년 4월 2일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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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권리행사의 배정방법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개정규정 제8조의2, 제110조의2, 제118조 내지 제122조, 제160조의2는 2012년 4월 2일 부칙"
→ outgoing제1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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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권리행사 배정의 통지방법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개정규정 제8조의2, 제110조의2, 제118조 내지 제122조, 제160조의2는 2012년 4월 2일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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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인수도결제시한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개정규정 제8조의2, 제110조의2, 제118조 내지 제122조, 제160조의2는 2012년 4월 2일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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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차감결제현금 등의 산출방법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개정규정 제8조의2, 제110조의2, 제118조 내지 제122조, 제160조의2는 2012년 4월 2일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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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기초자산에 상당하는 금액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개정규정 제8조의2, 제110조의2, 제118조 내지 제122조, 제160조의2는 2012년 4월 2일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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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거래정지회원의 미결제약정 인계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개정규정 제8조의2, 제110조의2, 제118조 내지 제122조, 제160조의2는 2012년 4월 2일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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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파생상품계좌번호 등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개정규정 제8조의2, 제110조의2, 제118조 내지 제122조, 제160조의2는 2012년 4월 2일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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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위탁자관련사항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개정규정 제8조의2, 제110조의2, 제118조 내지 제122조, 제160조의2는 2012년 4월 2일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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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문서에 의한 방법의 수탁과 주문내용의 기재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개정규정 제8조의2, 제110조의2, 제118조 내지 제122조, 제160조의2는 2012년 4월 2일 부칙"
→ outgoing제1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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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수탁의 거부 등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개정규정 제8조의2, 제110조의2, 제118조 내지 제122조, 제160조의2는 2012년 4월 2일 부칙"
→ outgoing제1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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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위탁자에 대한 거래내용 통지사항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개정규정 제8조의2, 제110조의2, 제118조 내지 제122조, 제160조의2는 2012년 4월 2일 부칙"
→ outgoing제1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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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시장가주문 등의 위탁가격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개정규정 제8조의2, 제110조의2, 제118조 내지 제122조, 제160조의2는 2012년 4월 2일 부칙"
→ outgoing제1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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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기본예탁금액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개정규정 제8조의2, 제110조의2, 제118조 내지 제122조, 제160조의2는 2012년 4월 2일 부칙"
→ outgoing제122조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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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의
"장 업무규정(2013년 7월 3일 개정) 부칙 제1조에 따라 규정 제2조, 제22조, 제27조, 제73조, 제128조, 제156조의3(제3항을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9일부"
→ outgoing제2조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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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상장채무증권의 기준시세와 사정비율
"장 업무규정(2013년 7월 3일 개정) 부칙 제1조에 따라 규정 제2조, 제22조, 제27조, 제73조, 제128조, 제156조의3(제3항을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9일부"
→ outgoing제1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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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스템장애에 의한 거래시간의 변경
"다만, 같은 규정 제4조, 제54조, 제55조, 제71조, 제82조의7, 제100조, 제103조 내지 제105조, 제111조, 제133조, 제"
→ outgoing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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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결제예정금액 <개정 2015.5.26 >
"조, 제55조, 제71조, 제82조의7, 제100조, 제103조 내지 제105조, 제111조, 제133조, 제137조, 제147조 내지 제149조, 제15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9"
→ outgoing제1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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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증거금할인 차익·헤지거래의 범위
", 제71조, 제82조의7, 제100조, 제103조 내지 제105조, 제111조, 제133조, 제137조, 제147조 내지 제149조, 제15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9월 30일부터"
→ outgoing제1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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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외화의 종류 및 평가 등
"82조의7, 제100조, 제103조 내지 제105조, 제111조, 제133조, 제137조, 제147조 내지 제149조, 제15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outgoing제1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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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대용증권의 기준시세에 대한 특례
"82조의7, 제100조, 제103조 내지 제105조, 제111조, 제133조, 제137조, 제147조 내지 제149조, 제15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outgoing제1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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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대용가격의 산출방법
"82조의7, 제100조, 제103조 내지 제105조, 제111조, 제133조, 제137조, 제147조 내지 제149조, 제15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outgoing제1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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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대용가격의 산출시기 및 적용기간
"82조의7, 제100조, 제103조 내지 제105조, 제111조, 제133조, 제137조, 제147조 내지 제149조, 제15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outgoing제1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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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상장주권 등의 기준시세와 사정비율
"82조의7, 제100조, 제103조 내지 제105조, 제111조, 제133조, 제137조, 제147조 내지 제149조, 제15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outgoing제1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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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증권의 대용가격 등
"82조의7, 제100조, 제103조 내지 제105조, 제111조, 제133조, 제137조, 제147조 내지 제149조, 제15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outgoing제1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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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대용가격의 변경
"82조의7, 제100조, 제103조 내지 제105조, 제111조, 제133조, 제137조, 제147조 내지 제149조, 제15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outgoing제1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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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대용가격의 공표
"82조의7, 제100조, 제103조 내지 제105조, 제111조, 제133조, 제137조, 제147조 내지 제149조, 제15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outgoing제1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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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사전순위험위탁증거금액
"82조의7, 제100조, 제103조 내지 제105조, 제111조, 제133조, 제137조, 제147조 내지 제149조, 제15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outgoing제1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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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옵션위탁증거금이론가격 등
"82조의7, 제100조, 제103조 내지 제105조, 제111조, 제133조, 제137조, 제147조 내지 제149조, 제15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outgoing제1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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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옵션위탁증거금기준가격
"82조의7, 제100조, 제103조 내지 제105조, 제111조, 제133조, 제137조, 제147조 내지 제149조, 제15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outgoing제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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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당일결제금액 및 익일결제금액
"82조의7, 제100조, 제103조 내지 제105조, 제111조, 제133조, 제137조, 제147조 내지 제149조, 제15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outgoing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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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사전위탁증거금의 예탁
"82조의7, 제100조, 제103조 내지 제105조, 제111조, 제133조, 제137조, 제147조 내지 제149조, 제15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outgoing제1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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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전일기준순위험위탁증거금액
"82조의7, 제100조, 제103조 내지 제105조, 제111조, 제133조, 제137조, 제147조 내지 제149조, 제15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outgoing제1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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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가격변동위탁증거금액
"82조의7, 제100조, 제103조 내지 제105조, 제111조, 제133조, 제137조, 제147조 내지 제149조, 제15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outgoing제1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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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인수도위탁증거금액
"82조의7, 제100조, 제103조 내지 제105조, 제111조, 제133조, 제137조, 제147조 내지 제149조, 제15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outgoing제1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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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최종결제가격확정전위탁증거금액
"82조의7, 제100조, 제103조 내지 제105조, 제111조, 제133조, 제137조, 제147조 내지 제149조, 제15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outgoing제143조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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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상품군총위험위탁증거금액 등
"82조의7, 제100조, 제103조 내지 제105조, 제111조, 제133조, 제137조, 제147조 내지 제149조, 제15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outgoing제1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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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사전현금예탁필요액
"82조의7, 제100조, 제103조 내지 제105조, 제111조, 제133조, 제137조, 제147조 내지 제149조, 제15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outgoing제1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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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46 사후위탁증거금의 예탁
"82조의7, 제100조, 제103조 내지 제105조, 제111조, 제133조, 제137조, 제147조 내지 제149조, 제15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outgoing제1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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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49 위탁증거금의 지급·충당 및 제한
"82조의7, 제100조, 제103조 내지 제105조, 제111조, 제133조, 제137조, 제147조 내지 제149조, 제15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outgoing제1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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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3 2항 최유리지정가호가의 가격
"1. 제3조제2항(제1호 중 섹터지수선물시장 및 코스피200변동성지수선물시장에 관한 사항"
→ outgoing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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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54 1항 통화선물거래의 인수도결제
"및 코스피200변동성지수선물스프레드시장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4조제2항(제1호 단서는 제외한다), 제154조제1항(제1호다목은 제외한다)"
→ outgoing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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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65 회원파생상품시스템의 보고
"조, 제11조, 제12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제76조, 제104조, 제154조 및 제165조의 개정규정 : 2015년 11월 23일 3. 규정 제24조의 개정규정"
→ outgoing제1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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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6 행사가격의 설정
"규정 제1867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2020년 9월 3일 개정) 부칙 제1조에서 제114조제4항의 시행시기에 대한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날”이란 2020년 12월"
→ outgoing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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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7 최종거래일, 권리행사결제일 및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등
"규정 제1867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2020년 9월 3일 개정) 부칙 제1조에서 제114조제4항의 시행시기에 대한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날”이란 2020년 12월"
→ outgoing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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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제2조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