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5조 (선물거래의 기준가격)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70조
제2항에 따른 선물거래의 기준가격은 종목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격으로 한다. 다만, 미니코스피200선물거래 분기월종목의 기준가격은 최종거래일이 동일한 코스피200선물거래 결제월종목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5. 7. 3., 2015. 9. 16., 2016. 6. 20., 2022. 3. 14.>
1.거래개시일부터 최초 거래성립일(정규거래시간 중 최초로 거래가 체결된 거래일을 말하며, 선물스프레드거래의 성립에 따라 선물거래의 결제월거래가 체결된 것으로 보는 거래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7조에서 같다)까지의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가격
<개정 2025. 5. 29.>
가.나목 이외의 선물거래의 경우: 별표 7부터 별표 13까지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되는 이론가격(이하 "선물이론가격"이라 한다). 다만, 주식선물거래에서 배당락등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선물조정이론가격으로 한다.
<개정 2025. 4. 18.>
나.코스피고배당50선물거래, 코스피배당성장50선물거래, 코스피200변동성지수선물거래 및 돈육선물거래의 경우: 전일의 기초자산기준가격
다.삭제
<2025. 4. 18.>
2.최초 거래성립일의 다음 거래일 이후의 경우:
규정
제96조
에 따른 직전 거래일의 정산가격. 다만, 미국달러플렉스선물거래의 경우에는 선물이론가격으로 한다.
<개정 2025. 5. 29.>
3.삭제
<2010. 10. 1.>
②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주식선물조정이론가격"이란 별표 8의 계산식을 준용하여 산출되는 이론가격을 말한다. 이 경우 "전일의 기초자산기준가격"은 "기초주권조정기준가격"으로, "1주당 현금배당금"은 "1주당 현금배당금에 기초주권조정기준가격을 조정 전일 기초주권의 종가로 나눈 수치를 곱하여 산출되는 가격(소수점 아홉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으로 본다.
<개정 2009. 10. 26., 2014. 8. 28.>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주식선물거래의 거래승수 또는 미결제약정수량을 조정하는 종목의 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조정한다.
<개정 2014. 11. 3.>
1.배당락등이 있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되는 가격(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가격 × (기초주권조정기준가격 ÷ 전일 기초주권의 종가)
<개정 2010. 12. 10, 2014. 8. 28.>
2.그 밖에 주식선물거래의 기준가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거래소가 그 때마다 정하는 가격
④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가격이 호가가격단위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호가가격단위에 부합되는 가격 중 제1항 또는 제3항의 가격에 가장 가까운 가격(그 가격이 2개인 경우에는 높은 가격으로 한다)으로 한다.
⑤거래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래의 상황에 이상이 있거나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준가격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0. 10. 1., 2014.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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