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1조 (호가접수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66조
제2항에 따라 호가접수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9. 10. 26., 2019. 4. 4., 2023. 7. 18.,2025. 5. 29.>
1.정규거래의 경우: 정규거래시간의 개시 전 15분부터 종료 전까지. 다만, 별표 1의2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정규거래시간이 8시 45분부터 개시되지 아니하는 시장의 호가접수시간은 정규거래시간의 개시 전 30분부터 종료 전까지로 한다.
<신설 2025. 5. 29.>
2.야간거래의 경우: 야간거래시간의 개시 전 10분부터 종료 전까지
<신설 2025. 5. 29.>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정
제76조
및
규정
제77조
에 따라 거래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취소호가에 한정하여 접수한다. 다만, 제4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의 장애로 거래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호가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8. 28., 2015. 5. 19.>
③거래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정
제4조
제4항에 따라 거래시간을 변경하거나,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호가접수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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