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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
제51조
제51조호가접수시간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조문 본문
①
규정 제66조제2항
에 따라 정규거래의 호가접수시간은 정규거래시간의 개시 전 15분부터 종료 전까지로 한다.
다만, 별표 1의2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정규거래시간이 8시 45분부터 개시되지 아니하는 시장의 호가접수시간은 정규거래시간의 개시 전 30분부터 종료 전까지로 한다.
<개정
2009.10.26
,
2019.4.4
,
2023.7.18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정 제76조
및
규정 제77조
에 따라 거래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취소호가에 한정하여 접수한다.
다만, 제4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의 장애로 거래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호가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8.28
,
2015.5.19
>
③
거래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정 제4조제4항
에 따라 거래시간을 변경하거나,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호가접수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7.26
>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4
피인용 (Incoming)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66 2항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거래의 특례
"①
규정 제66조제2항
에 따라 정규거래의 호가접수시간은 정규거래시간의 개시 전 15분부터 종"
인용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76 거래내용의 통지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정 제76조
및
규정 제77조
에 따라 거래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취소호가에 한정"
인용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77 착오거래의 정정방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정 제76조
및
규정 제77조
에 따라 거래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취소호가에 한정하여 접수한다."
인용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4 1호 시스템장애에 의한 거래시간의 변경
"다만, 제4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의 장애로 거래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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