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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
제24조
제24조인수도내역 등의 통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조문 본문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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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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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조 기초주권의 선정
"①
규정 제24조
에 따른 주식선물거래의 결제월은 매월로 한다."
cites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조 정의
": 2014년 9월 1일
2.
제2편제2장제4절(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제3편제4장(제83조부터 제87조까지) : 2014년 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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