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22조 (기본예탁금액)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27조
제1항에 따른 기본예탁금액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1.규정
2.제114조
3.제3호의 위탁자파악사항 등을 감안하여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 10. 14.>
1.코스피200변동성지수선물거래를 제외한 선물거래 및 옵션매수거래를 하려는 위탁자의 경우: 1천만원 이상
2.모든 파생상품거래를 하려는 위탁자의 경우: 2천만원 이상
②회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선물거래 또는 돈육선물거래만을 위해 파생상품계좌를 설정하는 위탁자에 대하여는 기본예탁금액을 50만원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7. 30., 2013. 3. 19., 2013. 7. 8., 2014. 11. 3., 2015. 10. 28.>
③회원은 제1항에 따른 위탁자별 적용단계, 단계별 적용금액 및 적용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하 "기본예탁금적용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④회원은 기본예탁금적용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공표하고, 그 적용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31.,2025. 5. 29.>
⑤회원은
규정
제127조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미결제약정의 전량이 소멸된 후에 위탁한 주문이 1계약도 체결되지 아니하고 그 소멸된 미결제약정의 결제시한이 도래한 위탁자에 대하여는 기본예탁금을 예탁 받거나 그 주문의 전량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28.>
⑥거래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의 상황 등을 감안하여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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