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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
제122조
제122조기본예탁금액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조문 본문
①
규정 제127조제1항
에 따른 기본예탁금액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규정 제114조제3호
의 위탁자파악사항 등을 감안하여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10.14
>
1.
코스피200변동성지수선물거래를 제외한 선물거래 및 옵션매수거래를 하려는 위탁자의 경우: 1천만원 이상
2.
모든 파생상품거래를 하려는 위탁자의 경우: 2천만원 이상
②
회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선물거래 또는 돈육선물거래만을 위해 파생상품계좌를 설정하는 위탁자에 대하여는 기본예탁금액을 50만원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7.30
,
2013.3.19
,
2013.7.8
,
2014.11.3
,
2015.10.28
>
③
회원은 제1항에 따른 위탁자별 적용단계, 단계별 적용금액 및 적용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하 “기본예탁금적용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④
회원은 기본예탁금적용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공표하고, 그 적용일부터 7거래일 이내에 거래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31
>
⑤
회원은
규정 제127조제2항
을 적용하는 경우 미결제약정의 전량이 소멸된 후에 위탁한 주문이 1계약도 체결되지 아니하고 그 소멸된 미결제약정의 결제시한이 도래한 위탁자에 대하여는 기본예탁금을 예탁 받거나 그 주문의 전량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8.28
>
⑥
거래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의 상황 등을 감안하여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제122조의2
(
헤지전용계좌의 설정 등
)
①
규정 제127조제4항
에 따라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일반개인투자자에게 헤지전용계좌를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0.14
>
1.
제115조제3항에 따른 파생상품교육과정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모의거래과정을 이수할 것
2.
헤지전용계좌와 연계된 주권계좌(이하 “헤지연계주권계좌”라 한다)를 지정할 것
②
위탁자는 헤지연계주권계좌에 최소보유수량 또는 최소보유금액 이상의 예탁자산을 예탁하는 경우 헤지전용계좌를 통하여 예탁자산의 평가금액 이내에서 해당 예탁자산에 대한 헤지 목적의 파생상품거래(선물매도, 풋옵션매수 및 콜옵션매도의 신규거래를 말한다)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예탁자산의 범위, 예탁자산의 최소보유수량 또는 최소보유금액, 해당 예탁자산에 대하여 헤지 목적으로 거래가 가능한 파생상품거래의 종류 및 거래한도는 별표 28에서 정한다.
④
회원은 위탁자가 헤지 목적의 파생상품거래로 취득한 미결제약정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헤지거래의 대상인 예탁자산을 위탁자에게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은 위탁자가 헤지 목적의 파생상품거래로 취득한 미결제약정을 즉시 해소할 수 있는 경우 해당 헤지거래의 대상인 예탁자산을 위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탁자가 당일 장종료시점까지 해당 미결제약정을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회원은 제152조를 준용하여 다음 거래일 12시 이후에 예탁자산의 평가금액 등을 감안하여 반대거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6.15
]
제2절
대용증권, 외화 및 외화증권
<개정 2012.12.18>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5
피인용 (Incoming)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27 1항 상장주권 등의 기준시세와 사정비율
"①
규정 제127조제1항
에 따른 기본예탁금액은 회원이 다음"
cites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14 3호 파생상품계좌번호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규정 제114조제3호
의 위탁자파악사항 등을 감안하여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정하는 금액으로 한"
인용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15 3항 위탁자관련사항
"1.
제115조제3항에 따른 파생상품교육과정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모의거래과정을 이수할"
인용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22 4항 기본예탁금액
"1.
제115조제3항에 따른 파생상품교육과정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모의거래과정을 이수할 것
2.
헤지전용계좌와 연계된 주권계좌(이"
대조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52 위탁자의 예탁불이행시 등의 조치
"다만, 위탁자가 당일 장종료시점까지 해당 미결제약정을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회원은 제152조를 준용하여 다음"
인용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22조 기본예탁금액
"1.
제115조제3항에 따른 파생상품교육과정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모의거래과정을 이수할 것
2.
헤지전용계좌와 연계된 주권계좌(이"
대조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조 목적
"다만, 본칙 제12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본칙 제122조, 제132조, 제132조의2, 제132조의3 및 제146조는 2011년"
cites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조 정의
"제65조, 제116조는 2011년 12월29일
2.
개정규정 제8조의2, 제110조의2, 제118조 내지 제122조, 제160조의2는 2012년 4월 2일
부칙"
cites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조 미결제약정수량의 조정
"제1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 이전에 개설된 파생상"
cites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조 최유리지정가호가의 가격
"제1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시행일(2019년 12월 2일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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