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22조 (기본예탁금액)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6 >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27조제1항
에 따른 기본예탁금액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
1.
코스피200변동성지수선물거래를 제외한 선물거래 및 옵션매수거래를 하려는 위탁자의 경우: 1천만원 이상
2.
모든 파생상품거래를 하려는 위탁자의 경우: 2천만원 이상
②
회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선물거래 또는 돈육선물거래만을 위해 파생상품계좌를 설정하는 위탁자에 대하여는 기본예탁금액을 50만원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
,
,
,
>
③
회원은 제1항에 따른 위탁자별 적용단계, 단계별 적용금액 및 적용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하 “기본예탁금적용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④
회원은 기본예탁금적용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공표하고, 그 적용일부터 7거래일 이내에 거래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
⑤
회원은
규정 제127조제2항
을 적용하는 경우 미결제약정의 전량이 소멸된 후에 위탁한 주문이 1계약도 체결되지 아니하고 그 소멸된 미결제약정의 결제시한이 도래한 위탁자에 대하여는 기본예탁금을 예탁 받거나 그 주문의 전량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
⑥
거래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의 상황 등을 감안하여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제122조의2
(
헤지전용계좌의 설정 등
)
①
규정 제127조제4항
에 따라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일반개인투자자에게 헤지전용계좌를 설정할 수 있다.
>
1.
제115조제3항에 따른 파생상품교육과정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모의거래과정을 이수할 것
2.
헤지전용계좌와 연계된 주권계좌(이하 “헤지연계주권계좌”라 한다)를 지정할 것
②
위탁자는 헤지연계주권계좌에 최소보유수량 또는 최소보유금액 이상의 예탁자산을 예탁하는 경우 헤지전용계좌를 통하여 예탁자산의 평가금액 이내에서 해당 예탁자산에 대한 헤지 목적의 파생상품거래(선물매도, 풋옵션매수 및 콜옵션매도의 신규거래를 말한다)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예탁자산의 범위, 예탁자산의 최소보유수량 또는 최소보유금액, 해당 예탁자산에 대하여 헤지 목적으로 거래가 가능한 파생상품거래의 종류 및 거래한도는 별표 28에서 정한다.
④
회원은 위탁자가 헤지 목적의 파생상품거래로 취득한 미결제약정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헤지거래의 대상인 예탁자산을 위탁자에게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은 위탁자가 헤지 목적의 파생상품거래로 취득한 미결제약정을 즉시 해소할 수 있는 경우 해당 헤지거래의 대상인 예탁자산을 위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탁자가 당일 장종료시점까지 해당 미결제약정을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회원은 제152조를 준용하여 다음 거래일 12시 이후에 예탁자산의 평가금액 등을 감안하여 반대거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
제2절
대용증권, 외화 및 외화증권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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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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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24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40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12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의2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증거금으로 예탁 받은 현금을…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15 및 별표 5,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31 및 별표 6,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3 및 별표 3,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4조, 제134조 및 별표 19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장내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증거금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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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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