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조기본예탁금액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law_id:KRX000114
article_no:122
위계: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5
피인용:5

조문 본문

규정 제127조제1항
에 따른 기본예탁금액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규정 제114조제3호
의 위탁자파악사항 등을 감안하여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10.14
>
1.
코스피200변동성지수선물거래를 제외한 선물거래 및 옵션매수거래를 하려는 위탁자의 경우: 1천만원 이상
2.
모든 파생상품거래를 하려는 위탁자의 경우: 2천만원 이상
회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선물거래 또는 돈육선물거래만을 위해 파생상품계좌를 설정하는 위탁자에 대하여는 기본예탁금액을 50만원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7.30
,
2013.3.19
,
2013.7.8
,
2014.11.3
,
2015.10.28
>
회원은 제1항에 따른 위탁자별 적용단계, 단계별 적용금액 및 적용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하 “기본예탁금적용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회원은 기본예탁금적용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공표하고, 그 적용일부터 7거래일 이내에 거래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31
>
회원은
규정 제127조제2항
을 적용하는 경우 미결제약정의 전량이 소멸된 후에 위탁한 주문이 1계약도 체결되지 아니하고 그 소멸된 미결제약정의 결제시한이 도래한 위탁자에 대하여는 기본예탁금을 예탁 받거나 그 주문의 전량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8.28
>
거래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의 상황 등을 감안하여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제122조의2
(
헤지전용계좌의 설정 등
)
규정 제127조제4항
에 따라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일반개인투자자에게 헤지전용계좌를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0.14
>
1.
제115조제3항에 따른 파생상품교육과정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모의거래과정을 이수할 것
2.
헤지전용계좌와 연계된 주권계좌(이하 “헤지연계주권계좌”라 한다)를 지정할 것
위탁자는 헤지연계주권계좌에 최소보유수량 또는 최소보유금액 이상의 예탁자산을 예탁하는 경우 헤지전용계좌를 통하여 예탁자산의 평가금액 이내에서 해당 예탁자산에 대한 헤지 목적의 파생상품거래(선물매도, 풋옵션매수 및 콜옵션매도의 신규거래를 말한다)를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예탁자산의 범위, 예탁자산의 최소보유수량 또는 최소보유금액, 해당 예탁자산에 대하여 헤지 목적으로 거래가 가능한 파생상품거래의 종류 및 거래한도는 별표 28에서 정한다.
회원은 위탁자가 헤지 목적의 파생상품거래로 취득한 미결제약정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헤지거래의 대상인 예탁자산을 위탁자에게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은 위탁자가 헤지 목적의 파생상품거래로 취득한 미결제약정을 즉시 해소할 수 있는 경우 해당 헤지거래의 대상인 예탁자산을 위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탁자가 당일 장종료시점까지 해당 미결제약정을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회원은 제152조를 준용하여 다음 거래일 12시 이후에 예탁자산의 평가금액 등을 감안하여 반대거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6.15
]
제2절
대용증권, 외화 및 외화증권
<개정 2012.12.18>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5
피인용 (Incoming)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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