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1조 (대용증권, 외화 및 외화증권의 예탁한도)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1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6 >

1. 조문 원문

규정 제88조제3항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한도”란 대용증권, 외화 및 외화증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1.
2.「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제112조의2제2호가목
3.에 따른 대용증권, 외화 및 외화증권(이하 이 조에서 “현금성자산”이라 한다): 거래소에 예탁하는 거래증거금 전액
4.2.
5.「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제112조의2제1호 · 제2호나목 및 제3호
6.에 따른 대용증권: 다음 각 목의 계좌그룹별 한도를 합산한 금액
7.가.
8.회원의 자기거래를 위한 파생상품계좌그룹의 경우 제94조의 순위험증거금액과 제94조의2의 신용위험거래증거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9.나.
10.위탁자의 파생상품계좌그룹의 경우 제94조의 순위험증거금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11.
12.회원이 현금 또는 현금성자산으로
13.규정 제88조제1항
14.에 따라 산출한 최대순손실상당액과 신용위험손실위험상당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제1항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이상을 거래증거금으로 예탁한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5.
16.거래소는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한도를 변경할 수 있다.
17.[전문개정
2019.11.27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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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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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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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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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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