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1조 (대용증권, 외화 및 외화증권의 예탁한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88조
제3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한도"란 대용증권, 외화 및 외화증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시행세칙
」
제47조
제2호가목에 따른 대용증권, 외화 및 외화증권(이하 이 조에서 "현금성자산"이라 한다): 거래소에 예탁하는 거래증거금 전액
<개정 2025. 3. 24.>
2.「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시행세칙
」
제47조
제1호·제2호나목 및 제3호에 따른 대용증권: 다음 각 목의 계좌그룹별 한도를 합산한 금액
<개정 2025. 3. 24.>
가.회원의 자기거래를 위한 파생상품계좌그룹의 경우 제94조의 순위험거래증거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5. 5. 29.,2026. 4. 9.>
나.위탁자의 파생상품계좌그룹의 경우 제94조의 순위험거래증거금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5. 5. 29.>
②회원이 현금 또는 현금성자산으로
규정
제88조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최대순손실상당액과 신용위험손실위험상당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제1항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이상을 거래증거금으로 예탁한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거래소는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한도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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