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6조 (주문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1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6 >

1. 조문 원문

규정 제117조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주문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1.<개정
2014.8.28

,

2017.6.15

,

2020.9.3

,

2022.12.21

>

1.

주문의 유형

2.

종목

3.

수량

4.

가격이 지정되는 주문의 경우에는 그 가격

5.

매도와 매수의 구분

6.

파생상품계좌번호(외국인 통합계좌의 경우에는 최종투자자 구분코드로 한다)

7.

삭제<

2020.9.3

>

8.

주문에 조건(제48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일부충족조건, 전량충족조건 및 같은 항 제17호다목에 따른 자전거래방지조건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9.

주문의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

10.

규정 제114조제1호

의 사항(글로벌거래의 경우 비밀번호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0호마목에 따른 비밀번호로 갈음할 수 있다)

11.

그 밖에 회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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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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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