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6조 (주문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117조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주문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개정 2014. 8. 28., 2017. 6. 15., 2020. 9. 3., 2022. 12. 21.>
1.주문의 유형
2.종목
3.수량
4.가격이 지정되는 주문의 경우에는 그 가격
5.매도와 매수의 구분
6.파생상품계좌번호(외국인 통합계좌의 경우에는 최종투자자 구분코드로 한다)
7.삭제
<2020. 9. 3.>
8.주문에 조건(제48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일부충족조건, 전량충족조건 및 같은 항 제17호다목에 따른 자전거래방지조건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9.주문의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
10.
규정
제114조
제1호의 사항
<개정 2025. 5. 29.>
11.그 밖에 회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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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의5 · 외국인 통합계좌의 증거금, 미결제약정수량 보유한도, 고속 알고리즘거래 등에 대한 특례<개정 2022. 12. 21.>제114조의6 · 외국인 통합계좌의 미결제약정의 이관제114조의7 · 주문의 수탁방법등의 공표제114조의8 · 고속 알고리즘거래 약관의 기재사항제115조 · 위탁자관련사항
이 법 전체 목차 305개 보기제116조 · 주문내용지금 보는 조문
제117조 · 문서에 의한 방법의 수탁과 주문내용의 기재제117조의2 · 전화등방법에 의한 수탁과 주문내용의 기재제117조의3 · 전자통신방법에 의한 수탁제118조 · 협의거래의 수탁제119조 · 수탁의 거부 등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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