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6조 (주문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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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주문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117조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주문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개정 2014. 8. 28., 2017. 6. 15., 2020. 9. 3., 2022. 12. 21.>
1.주문의 유형
2.종목
3.수량
4.가격이 지정되는 주문의 경우에는 그 가격
5.매도와 매수의 구분
6.파생상품계좌번호(외국인 통합계좌의 경우에는 최종투자자 구분코드로 한다)
7.삭제

<2020. 9. 3.>

8.주문에 조건(제48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일부충족조건, 전량충족조건 및 같은 항 제17호다목에 따른 자전거래방지조건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9.주문의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

10.

규정

제114조

제1호의 사항

<개정 2025. 5. 29.>
11.그 밖에 회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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