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50조 (예탁총액부족액)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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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6항에 따라 회원은 장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사전위탁증거금의 적용을 받는 위탁자의 예탁총액에 결제시한이 도래하기 전의 대용증권의 매도대금을 더한 금액이 유지위탁증거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46조제2항을 준용하여 산출되는 사후위탁증거금일반계좌에 적용되는 수준의 위탁증거금액(그 금액이 유지위탁증거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유지위탁증거금액으로 한다)에서 예탁총액에 결제시한이 도래하기 전의 대용증권의 매도대금을 더한 금액을 뺀 금액 이상을 추가예탁시한까지 위탁증거금으로 추가로 예탁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37조

제6항에 따라 회원은 장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사전위탁증거금의 적용을 받는 위탁자의 예탁총액에 결제시한이 도래하기 전의 대용증권의 매도대금을 더한 금액이 유지위탁증거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46조제2항을 준용하여 산출되는 사후위탁증거금일반계좌에 적용되는 수준의 위탁증거금액(그 금액이 유지위탁증거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유지위탁증거금액으로 한다)에서 예탁총액에 결제시한이 도래하기 전의 대용증권의 매도대금을 더한 금액을 뺀 금액 이상을 추가예탁시한까지 위탁증거금으로 추가로 예탁받아야 한다.

<개정 2009. 10. 26., 2011. 7. 26., 2013. 7. 8., 2014. 8. 20.>
1.삭제

<2013. 7. 8.>

2.삭제

<2013. 7. 8.>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예탁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5. 26., 2017. 11. 10.>
1.위탁증거금을 추가로 예탁하여야 하는 위탁자가 추가예탁시한 전에 반대거래 및 대용증권의 매도 등으로 제133조에 따라 예탁하여야 하는 사전위탁증거금 수준을 충족한 경우
2.제78조의4제5항에 따라 제78조의4제4항을 준용하여 정산한 결과 예탁총액이 증가하여 착오거래가 발생한 거래일의 장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유지위탁증거금액을 충족한 경우
<개정 2025. 5. 29.>
3.회원이 제151조의4제2항에 따라 사전위탁증거금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예탁하여야 하는 위탁자가 추가예탁시한 전에 추가예탁, 반대거래 또는 대용증권의 매도 등으로 제1항에 따른 추가예탁금액 수준을 충족한 경우
③제1항의 유지위탁증거금액은 제146조제2항을 준용하여 산출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별표 18의 "증거금률"은 "유지위탁증거금률"로, "증거금구간수치"는 "유지위탁증거금구간수치"로 본다.
<개정 2009. 10. 26., 2013. 7. 8.>
1.삭제

<2013. 7. 8.>

2.삭제

<2013. 7. 8.>

④제3항의 유지위탁증거금액의 산출과 관련한 유지위탁증거금률은 별표 19에서 정하는 비율을 최저율로 하여 위탁증거금률 이내에서 회원이 정한다.
<개정 2009. 10. 26., 2014. 8. 20.>
⑤제3항의 유지위탁증거금액의 산출과 관련한 계약당선물스프레드증거금액은 별표 19에서 정하는 금액을 최저금액으로 하여 회원이 정한다.
<개정 2009. 10. 26., 2014. 8. 20.>
⑥회원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44조제1항에 해당하는 위탁자의 경우에는 제144조를 준용하여 당일의 장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산출되는 금액에 총위험유지비율을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과 제3항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을 유지위탁증거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26., 2014. 8. 20.>
⑦제6항의 총위험유지비율은 3분의 2를 최저율로 하여 3분의 3 이내에서 회원이 정한다.
⑧거래소는 제4항·제5항 및 제7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지위탁증거금률 및 총위험유지비율의 최저율, 계약당선물스프레드유지위탁증거금액의 최저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의 효력발생일의 직전 장종료 시점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5.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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