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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
제21조
제21조인수도적격국채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조문 본문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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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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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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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조 최종거래일, 권리행사결제일 및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등
"①
규정 제21조제2항
에 따른 주가지수옵션거래의 최종거래일은 다음"
cites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조 시스템장애에 의한 거래시간의 변경
"①
본칙 제21조부터 제25조·제50조제4호·제63조·제109조·제110조제1항·제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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