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21조 (시장가주문 등의 위탁가격)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1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6 >

1. 조문 원문

규정 제126조제1항

에 따른 시장가주문, 조건부지정가주문 및 최유리지정가주문의 위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격으로 한다.

1.<개정
2014.8.28

,

2015.5.19

,

2017.11.10

>

1.

선물거래의 경우: 전일의 기초자산기준가격

2.

옵션거래의 경우: 제59조제1항의 상한가(주식상품거래인 경우에는 별표14에 따른 3단계 상한가 또는 제59조의3에 따른 최저 상한가 중 높은 가격으로 한다)

제121조의2

(

옵션거래의 위탁가격적용이론가격

)

삭제<

2011.10.20

>

2. 조문 관계도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