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21조 (시장가주문 등의 위탁가격)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126조
제1항에 따른 시장가주문, 조건부지정가주문 및 최유리지정가주문의 위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4. 8. 28., 2015. 5. 19., 2017. 11. 10.>
1.선물거래의 경우: 직전 거래일의 기초자산기준가격
<개정 2025. 5. 29.>
2.옵션거래의 경우: 제59조제1항의 상한가. 다만, 주식상품옵션거래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5. 10. 1.>
가.정규거래의 경우: 별표 14에 따른 3단계 상한가 또는 제59조의3에 따른 최저 상한가 중 높은 가격
<신설 2025. 10. 1.>
나.야간거래의 경우: 별표 14에 따른 1단계 상한가 또는 제59조의3에 따른 최저 상한가 중 높은 가격
<신설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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