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3조 (거래증거금의 계좌별 산출 및 계좌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1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6 >

1. 조문 원문

규정 제88조제7항

에 따라 결제회원이 거래소에 예탁하는 거래증거금은 다음 각 호의 파생상품계좌별로 산출한다. 이 경우 동일인의 파생상품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도 각 계좌별로 산출한다.

1.1.
2.해당 결제회원의 자기거래를 위한 파생상품계좌
3.2.
4.해당 결제회원의 각 위탁자(투자중개업자로부터 위탁의 주선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투자중개업자에 위탁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파생상품계좌
5.3.
6.해당 결제회원과 결제위탁계약을 체결한 매매전문회원의 자기거래를 위한 파생상품계좌
7.4.
8.해당 결제회원과 결제위탁계약을 체결한 매매전문회원의 각 위탁자의 파생상품계좌
9.
10.제1항 각 호에 따른 파생상품계좌는 거래증거금할인계좌[제147조제1항에 따른 차익거래 또는 헤지거래의 요건(
11.법 제12조
12.에 따라 장내파생상품만을 영위하는 투자중개업자 또는 투자매매업자인 회원의 경우에는 제147조제1항제3호의 요건은 제외한다)을 충족하는 거래를 위하여 회원 또는 사후위탁증거금을 예탁하는 적격기관투자자가 설정하는 파생상품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거래증거금일반계좌(거래증거금할인계좌를 제외한 파생상품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구분한다.
13.<개정
2014.8.28

>

회원은 해당 회원 또는 사후위탁증거금을 예탁하는 적격기관투자자의 파생상품계좌(외국인 통합계좌는 제외한다)를 설정·변경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원파생상품시스템을 통하여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그 파생상품계좌에 관한 사항을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증거금할인계좌의 설정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때에는 동일인의 대용주권계좌(제14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권연계계좌를 포함하고, 적격기관투자자의 경우에는 제115조제1항제8호가목에 따른 사후위탁증거금일반계좌를 포함한다)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8

,

2017.6.15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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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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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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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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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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