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3조 (거래증거금의 계좌별 산출 및 계좌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88조
제7항에 따라 결제회원이 거래소에 예탁하는 순위험거래증거금은 다음 각 호의 파생상품계좌별로 산출한다. 이 경우 동일인의 파생상품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도 각 계좌별로 산출한다.
<개정 2026. 4. 9.>
1.해당 결제회원의 자기거래를 위한 파생상품계좌
2.해당 결제회원의 각 위탁자(투자중개업자로부터 위탁의 주선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투자중개업자에 위탁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파생상품계좌
3.해당 결제회원과 결제위탁계약을 체결한 매매전문회원의 자기거래를 위한 파생상품계좌
4.해당 결제회원과 결제위탁계약을 체결한 매매전문회원의 각 위탁자의 파생상품계좌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파생상품계좌는 거래증거금할인계좌[제147조제1항에 따른 차익거래 또는 헤지거래의 요건(
법
제12조
에 따라 장내파생상품만을
영
위하는 투자중개업자 또는 투자매매업자인 회원의 경우에는 제147조제1항제3호의 요건은 제외한다)을 충족하는 거래를 위하여 회원 또는 사후위탁증거금을 예탁하는 적격기관투자자가 설정하는 파생상품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거래증거금일반계좌(거래증거금할인계좌를 제외한 파생상품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구분한다.
<개정 2014. 8. 28.>
③회원은 해당 회원 또는 사후위탁증거금을 예탁하는 적격기관투자자의 파생상품계좌(외국인 통합계좌는 제외한다)를 설정·변경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원파생상품시스템을 통하여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그 파생상품계좌에 관한 사항을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증거금할인계좌의 설정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때에는 동일인의 대용주권계좌(제14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권연계계좌를 포함하고, 적격기관투자자의 경우에는 제115조제1항제8호가목에 따른 사후위탁증거금일반계좌를 포함한다)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18., 2017.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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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의2 · 시장조성자 이외의 자에 대한 대가지급 등제90조의3 · 시장조성자의 기초자산 환산비율 등<개정 2016. 3. 21.>제91조 · 대용증권, 외화 및 외화증권의 예탁한도제92조 · 외화의 종류 및 평가 등제92조의2 · 외화증권의 종류 및 평가 등
이 법 전체 목차 305개 보기제93조 · 거래증거금의 계좌별 산출 및 계좌신고 등지금 보는 조문
제94조 · 순위험거래증거금액제94조의2 · 신용위험거래증거금액제94조의3 · 거래증거금 산출방법 등의 점검 등제94조의4 · 대용증권의 적격성 평가 및 부적격 증권의 효력 불인정 등제94조의5 · 대용증권의 종목별 예탁한도 및 차감방법 등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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