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3조 (거래증거금의 계좌별 산출 및 계좌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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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7항에 따라 결제회원이 거래소에 예탁하는 순위험거래증거금은 다음 각 호의 파생상품계좌별로 산출한다. 이 경우 동일인의 파생상품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도 각 계좌별로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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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88조

제7항에 따라 결제회원이 거래소에 예탁하는 순위험거래증거금은 다음 각 호의 파생상품계좌별로 산출한다. 이 경우 동일인의 파생상품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도 각 계좌별로 산출한다.

<개정 2026. 4. 9.>
1.해당 결제회원의 자기거래를 위한 파생상품계좌
2.해당 결제회원의 각 위탁자(투자중개업자로부터 위탁의 주선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투자중개업자에 위탁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파생상품계좌
3.해당 결제회원과 결제위탁계약을 체결한 매매전문회원의 자기거래를 위한 파생상품계좌
4.해당 결제회원과 결제위탁계약을 체결한 매매전문회원의 각 위탁자의 파생상품계좌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파생상품계좌는 거래증거금할인계좌[제147조제1항에 따른 차익거래 또는 헤지거래의 요건(

법

제12조

에 따라 장내파생상품만을

영

위하는 투자중개업자 또는 투자매매업자인 회원의 경우에는 제147조제1항제3호의 요건은 제외한다)을 충족하는 거래를 위하여 회원 또는 사후위탁증거금을 예탁하는 적격기관투자자가 설정하는 파생상품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거래증거금일반계좌(거래증거금할인계좌를 제외한 파생상품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구분한다.

<개정 2014. 8. 28.>
③회원은 해당 회원 또는 사후위탁증거금을 예탁하는 적격기관투자자의 파생상품계좌(외국인 통합계좌는 제외한다)를 설정·변경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원파생상품시스템을 통하여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그 파생상품계좌에 관한 사항을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증거금할인계좌의 설정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때에는 동일인의 대용주권계좌(제14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권연계계좌를 포함하고, 적격기관투자자의 경우에는 제115조제1항제8호가목에 따른 사후위탁증거금일반계좌를 포함한다)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18., 2017.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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