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45조 (사전현금예탁필요액)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6 >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34조제2항
에 따라 회원은 제133조에 따른 사전위탁증거금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사전현금예탁필요액”이라 한다) 이상은 현금으로 예탁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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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규주문현금예탁필요액(신규거래의 위탁수량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가.
선물거래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나.
옵션거래의 매수의 경우: 위탁금액
다.
옵션거래의 매도의 경우: 0. 다만, 제144조제1항에 해당하는 위탁자의 경우에는
규정 제134조제1항제1호다목
의 금액에 옵션매도현금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2.
선물스프레드거래의 경우에는 0
3.
사전순위험현금예탁필요액(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가.
선물거래의 경우: ⑴의 금액과 ⑵의 합계액 중 적은 금액에 선물현금비율을 곱한 금액
(1)
제134조에 따른 사전순위험위탁증거금액
(2)
선물거래의 각 종목별 미결제약정수량에 대하여 제134조를 준용하여 산출되는 금액의 합계액
나.
옵션거래의 경우: 0. 다만, 제144조제1항에 해당하는 위탁자의 경우에는 ⑴의 금액과 ⑵의 합계액 중 적은 금액에 옵션매도현금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1)
제134조에 따른 사전순위험위탁증거금액
(2)
옵션거래의 각 종목별 매도의 미결제약정수량에 대하여
규정 제134조제1항제1호다목
을 준용하여 산출되는 금액의 합계액. 이 경우 “옵션거래의 매도의 위탁수량”은 “옵션거래의 매도의 미결제약정수량”으로 본다.
4.
제1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중선물순손실금액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장중옵션순매수대금
5.
제1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당일결제금액
②
제1항제1호가목의 현금예탁필요액비율 및 제1항제3호가목의 선물현금비율은 100분의 50을 최저율로 하여 100분의 100 이내에서 회원이 정한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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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제1호다목 및 제1항제3호나목의 옵션매도현금비율은 100분의 0을 최저율로 하여 100분의 100 이내에서 회원이 정한다.
<개정
>
④
회원은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144조제1항에 해당하는 위탁자에 대하여는 제1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총위험현금비율을 곱한 금액과 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을 사전순위험현금예탁필요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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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4항의 총위험현금비율은 100분의 50을 최저율로 하여 100분의 100 이내에서 회원이 정한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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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거래소는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 제3항 및 제5항의 최저율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의 효력발생일의 전일의 미결제약정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관
사후위탁증거금의 예탁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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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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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24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40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12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의2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증거금으로 예탁 받은 현금을…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15 및 별표 5,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31 및 별표 6,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3 및 별표 3,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4조, 제134조 및 별표 19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장내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증거금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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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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