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45조 (사전현금예탁필요액)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34조
제2항에 따라 회원은 제133조에 따른 사전위탁증거금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사전현금예탁필요액"이라 한다) 이상은 현금으로 예탁받아야 한다.
<개정 2009. 10. 26., 2011. 10. 20., 2015. 5. 26.>
1.신규주문현금예탁필요액(신규거래의 위탁수량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가.선물거래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위탁금액 × 위탁증거금률 × 현금예탁필요액비율
<개정 2011. 10. 20.>
나.옵션거래의 매수의 경우: 위탁금액
다.옵션거래의 매도의 경우: 0. 다만, 제144조제1항에 해당하는 위탁자의 경우에는
규정
제134조
제1항제1호다목의 금액에 옵션매도현금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2.선물스프레드거래의 경우에는 0
3.사전순위험현금예탁필요액(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가.선물거래의 경우: ⑴의 금액과 ⑵의 합계액 중 적은 금액에 선물현금비율을 곱한 금액
(1) 제134조에 따른 사전순위험위탁증거금액
(2) 선물거래의 각 종목별 미결제약정수량에 대하여 제134조를 준용하여 산출되는 금액의 합계액
나.옵션거래의 경우: 0. 다만, 제144조제1항에 해당하는 위탁자의 경우에는 ⑴의 금액과 ⑵의 합계액 중 적은 금액에 옵션매도현금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1) 제134조에 따른 사전순위험위탁증거금액
(2) 옵션거래의 각 종목별 매도의 미결제약정수량에 대하여
규정
제134조
제1항제1호다목을 준용하여 산출되는 금액의 합계액. 이 경우 "옵션거래의 매도의 위탁수량"은 "옵션거래의 매도의 미결제약정수량"으로 본다.
4.제1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중선물순손실금액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장중옵션순매수대금
5.제1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당일결제금액
②제1항제1호가목의 현금예탁필요액비율 및 제1항제3호가목의 선물현금비율은 100분의 50을 최저율로 하여 100분의 100 이내에서 회원이 정한다.
<개정 2011. 10. 20., 2012. 2. 17., 2014. 11. 3.>
③제1항제1호다목 및 제1항제3호나목의 옵션매도현금비율은 100분의 0을 최저율로 하여 100분의 100 이내에서 회원이 정한다.
<개정 2014. 11. 3.>
④회원은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144조제1항에 해당하는 위탁자에 대하여는 제1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총위험현금비율을 곱한 금액과 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을 사전순위험현금예탁필요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26., 2011. 10. 20., 2014. 11. 3.>
⑤제4항의 총위험현금비율은 100분의 50을 최저율로 하여 100분의 100 이내에서 회원이 정한다.
<개정 2012. 2. 17., 2014. 11. 3.>
⑥거래소는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 제3항 및 제5항의 최저율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의 효력발생일의 직전 장종료 시점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5. 5. 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5개 펼치기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5개 보기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