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45조 (사전현금예탁필요액)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1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6 >

1. 조문 원문

규정 제134조제2항

에 따라 회원은 제133조에 따른 사전위탁증거금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사전현금예탁필요액”이라 한다) 이상은 현금으로 예탁받아야 한다.

1.<개정
2009.10.26

,

2011.10.20

,

2015.5.26

>

1.

신규주문현금예탁필요액(신규거래의 위탁수량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가.

선물거래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위탁금액 × 위탁증거금률 × 현금예탁필요액비율 <개정 2011.10.20>

나.

옵션거래의 매수의 경우: 위탁금액

다.

옵션거래의 매도의 경우: 0. 다만, 제144조제1항에 해당하는 위탁자의 경우에는

규정 제134조제1항제1호다목

의 금액에 옵션매도현금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2.

선물스프레드거래의 경우에는 0

3.

사전순위험현금예탁필요액(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가.

선물거래의 경우: ⑴의 금액과 ⑵의 합계액 중 적은 금액에 선물현금비율을 곱한 금액

(1)

제134조에 따른 사전순위험위탁증거금액

(2)

선물거래의 각 종목별 미결제약정수량에 대하여 제134조를 준용하여 산출되는 금액의 합계액

나.

옵션거래의 경우: 0. 다만, 제144조제1항에 해당하는 위탁자의 경우에는 ⑴의 금액과 ⑵의 합계액 중 적은 금액에 옵션매도현금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1)

제134조에 따른 사전순위험위탁증거금액

(2)

옵션거래의 각 종목별 매도의 미결제약정수량에 대하여

규정 제134조제1항제1호다목

을 준용하여 산출되는 금액의 합계액. 이 경우 “옵션거래의 매도의 위탁수량”“옵션거래의 매도의 미결제약정수량”으로 본다.

4.

제1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중선물순손실금액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장중옵션순매수대금

5.

제1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당일결제금액

제1항제1호가목의 현금예탁필요액비율 및 제1항제3호가목의 선물현금비율은 100분의 50을 최저율로 하여 100분의 100 이내에서 회원이 정한다.

<개정

2011.10.20

,

2012.2.17

,

2014.11.3

>

제1항제1호다목 및 제1항제3호나목의 옵션매도현금비율은 100분의 0을 최저율로 하여 100분의 100 이내에서 회원이 정한다.

<개정

2014.11.3

>

회원은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144조제1항에 해당하는 위탁자에 대하여는 제1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총위험현금비율을 곱한 금액과 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을 사전순위험현금예탁필요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10.26

,

2011.10.20

,

2014.11.3

>

제4항의 총위험현금비율은 100분의 50을 최저율로 하여 100분의 100 이내에서 회원이 정한다.

<개정

2012.2.17

,

2014.11.3

>

거래소는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 제3항 및 제5항의 최저율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의 효력발생일의 전일의 미결제약정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관

사후위탁증거금의 예탁

2. 조문 관계도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4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