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62조 (코스피200선물·옵션거래 등의 미결제약정수량 환산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1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6 >

1. 조문 원문

규정 제154조제1항제1호가목

⑴ 본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미결제약정수량”이란 다음 각 호의 수량 중 적은 수량(각 호의 수량이 모두 같은 경우에는 그 수량)으로 한다.

1.<개정
2014.8.28

>

1.

당일 장종료 시점의 델타 및 당일 장종료 시점의 미결제약정수량을 별표 23에 적용하여 산출된 수량

2.

전일 장종료 시점의 델타 및 당일 장종료 시점의 미결제약정수량을 별표 23에 적용하여 산출된 수량

규정 제154조제1항제1호가목

⑵ 본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미결제약정수량”이란 다음 각 호의 수량 중 적은 수량(각 호의 수량이 모두 같은 경우에는 그 수량)으로 한다.

1.<개정
2011.1.31

,

2014.8.28

,

2016.7.12

>

1.

최종거래일이 도래한 종목의 거래종료 시점의 델타 및 최종거래일이 도래한 종목의 거래종료 시점의 미결제약정수량(회원이 다음 거래일의 10시까지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따라 거래소에 신고한 시장조성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수량에 대한 헤지거래관련수량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별표 23에 적용하여 산출된 수량

2.

최종거래일이 도래한 종목의 전일 장종료 시점의 델타 및 최종거래일이 도래한 종목의 거래종료 시점의 미결제약정수량을 별표 23에 적용하여 산출된 수량

규정 제154조제1항제1호가목

⑴ 단서, ⑵ 단서 및 나목 단서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위탁자”란 별표 6의 투자자의 구분의 투자자분류코드가 8000인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11.1.31

,

2014.8.28

,

2014.11.3

,

2015.10.28

>

규정 제154조제6항

에 따라 회원은

규정 제154조제1항

에 따른 위탁자별 미결제약정수량의 보유한도를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보유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31

,

2015.7.3

>

삭제<

2011.1.31

>

삭제<

2011.1.31

>

삭제<

2011.1.31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미결제약정수량을 산출함에 있어 제72조의13제2항에 따라 유렉스청산기관이 유렉스청산기관계좌개설회원의 장개시전협의거래 신청을 통해 취득하는 미결제약정수량은 제외한다.

<신설

2022.3.14

>

제162조의2

(

주식상품거래의 미결제약정수량 보유한도

<개정

2017.3.13

>

)

규정 제154조제1항제1호나목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수량”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량을 말한다.

1.<개정
2018.3.15

,

2018.8.17

,

2018.9.7

,

2024.4.5

,

2024.11.1

>

1.

코스닥150선물거래 및 코스닥150옵션거래의 경우: 제2항에 따라 산출되는 미결제약정수량을 기준으로 2만계약. 다만, 제162조제3항에 해당하는 위탁자의 경우에는 1만계약으로 하고,

코스닥150선물거래 또는 코스닥150옵션거래의 미결제약정을 보유하는

법 제234조제1항

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이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경우에는 10만계약으로 한다.

2.

KRX300선물거래 및 코스피200변동성지수선물거래의 경우: 순미결제약정수량(매도의 미결제약정수량의 합계수량과 매수의 미결제약정수량의 합계수량 중 큰 수량에서 적은 수량을 차감한 수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2만계약. 다만, 제162조제3항에 해당하는 위탁자의 경우에는 1만계약으로 한다.

3.

코스닥글로벌선물거래

의 경우: 순미결제약정수량을 기준으로 2만계약. 다만, 제162조제3항에 해당하는 위탁자의 경우에는 1만계약으로 하고,

코스닥글로벌선물거래의 미결제약정을 보유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10만계약으로 한다.

4.

섹터지수선물거래의

경우(코리아밸류업지수선물거래는 제외한다)

: 각 기초자산별로 순미결제약정수량을 기준으로 1만계약. 다만, 제162조제3항에 해당하는 위탁자의 경우에는 5천계약으로 한다.

4의2.

코리아밸류업지수선물거래의 경우 : 순미결제약정수량을 기준으로 4만계약. 다만 제162조제3항에 해당하는 위탁자의 경우에는 2만계약으로 한다.

5.

해외지수선물거래의 경우: 순미결제약정수량을 기준으로 5만계약. 다만, 제162조제3항에 해당하는 위탁자의 경우에는 2만5천계약으로 한다.

6.

주식선물거래 및 주식옵션거래의 경우: 동일한 기초주권별로 제2항에 따라 산출되는 미결제약정수량을 기준으로 거래소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1천계약 미만은 절사한다)하여 공표하는 수량(이하 이 조에서 “제한수량”이라 한다)

Max[5천, 기초주권의 보통주식 총수 ×

100분의 3

÷ Max(동일한 기초주권 종목의 거래승수)]

7.

ETF선물거래의 경우: 각 기초자산별로 순미결제약정수량을 기준으로 별표 1의4에서 정하는 수량.

다만, TIGER미국나스닥100ETF선물거래의 미결제약정을 보유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5만계약으로 한다.

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미결제약정수량은 동일한 기초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량으로 한다.

1.<신설
2017.9.20

,

2018.3.15

,

2024.6.25

>

1.

모든 종목을 대상으로 미결제약정수량을 산출하는 경우: 제162조제1항을 준용하여 산출된 수량

2.

최종거래일이 도래한 종목을 대상으로 미결제약정수량을 산출하는 경우: 제162조제2항을 준용하여 산출된 수량

제1항제6호에 따른 제한수량은 매년 최초의 거래일(이하 이 조에서 “제한수량공표일”이라 한다)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 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전달매체 등을 통하여 공표하며, 제한수량공표일부터 계산하여 7거래일 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4.8.28

,

2014.11.3

,

2017.3.13

,

2018.3.15

,

2024.6.25

>

제1항제6호에 따른 보통주식 총수는 제한수량공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연도의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4.8.28, 2017.3.13, 2018.3.15, 2024.6.25>><개정 2014.8.28, 2017.3.13, 2018.3.15, 2024.6.25>

<개정

2014.8.28

,

2017.3.13

,

2018.3.15

,

2024.6.25

>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주식배당, 유·무상증자, 주식분할 등으로 기초주권의 보통주식 총수가 10분의 1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한수량을 산출하여 적용한다.

1.<개정
2014.8.28

,

2017.9.20

,

2020.9.3

>

1.

배당락등으로 기초주권의 기준가격이 조정되는 경우 : 기초주권의 기준가격이 조정되는 때. 이 경우 거래승수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승수가 조정된 모든 종목의 최종거래일이 경과한 때에도 제한수량을 산출하여 적용한다.

2.

제1호 이외의 경우 : 기초주권이 추가·변경상장되는 때

거래소는 제1항제6호·제7호 및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식선물거래 및 주식옵션거래의 제한수량, 제한수량공표일, 제한수량의 적용일, ETF선물거래의 미결제약정수량 보유한도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7.9.20

,

2018.9.7

,

2024.6.25

>

회원은 제1항제1호 단서, 제3호 단서 또는 제7호 단서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해당 호 본문에서 정하고 있는 미결제약정수량 이상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보유 내역을 별지 제13호의3 서식에 따라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3.15

,

>

삭제<

2024.11.1

>

제162조의3

삭제<

2017.3.13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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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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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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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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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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