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62조 (코스피200선물·옵션거래 등의 미결제약정수량 환산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54조
제1항제1호가목⑴ 본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미결제약정수량"이란 다음 각 호의 수량 중 적은 수량(각 호의 수량이 모두 같은 경우에는 그 수량)으로 한다.
<개정 2014. 8. 28.>
1.해당 거래일 장종료 시점의 델타 및 해당 거래일 장종료 시점의 미결제약정수량을 별표 23에 적용하여 산출된 수량
<개정 2025. 5. 29.>
2.직전 거래일 장종료 시점의 델타 및 해당 거래일 장종료 시점의 미결제약정수량을 별표 23에 적용하여 산출된 수량
<개정 2025. 5. 29.>
②
규정
제154조
제1항제1호가목⑵ 본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미결제약정수량"이란 다음 각 호의 수량 중 적은 수량(각 호의 수량이 모두 같은 경우에는 그 수량)으로 한다.
<개정 2011. 1. 31., 2014. 8. 28., 2016. 7. 12.>
1.최종거래일이 도래한 종목의 거래종료 시점의 델타 및 최종거래일이 도래한 종목의 거래종료 시점의 미결제약정수량(회원이 다음 거래일의 10시까지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따라 거래소에 신고한 시장조성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수량에 대한 헤지거래관련수량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별표 23에 적용하여 산출된 수량
2.최종거래일이 도래한 종목의 직전 거래일 장종료 시점의 델타 및 최종거래일이 도래한 종목의 거래종료 시점의 미결제약정수량을 별표 23에 적용하여 산출된 수량
<개정 2025. 5. 29.>
③
규정
제154조
제1항제1호가목⑴ 단서, ⑵ 단서 및 나목 단서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위탁자"란 별표 6의 투자자의 구분의 투자자분류코드가 8000인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11. 1. 31., 2014. 8. 28., 2014. 11. 3., 2015. 10. 28.>
④
규정
제154조
제6항에 따라 회원은
규정
제154조
제1항에 따른 위탁자별 미결제약정수량의 보유한도를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보유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31., 2015. 7. 3.>
⑤삭제
<2011. 1. 31.>
⑥삭제
<2011. 1. 31.>
⑦삭제
<2011. 1. 31.>
⑧삭제
<2025.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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