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0조 (시장조성자의 자격)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6 >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83조제2항
에 따라 시장조성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
>
1.
투자매매업자일 것
2.
회원일 것
3.
소속 임·직원 중에서 시장조성 담당자를 2인 이상 지정할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때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할 것
가.
거래소의 시장조성자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시장조성의무 미이행 등으로 벌점을 부과받아 시장조성계약이 해지된 경우
나.
시장조성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본시장 관계법규 및 거래소의 업무관련규정을 위반하여 형사제재를 받거나 과징금, 영업정지, 거래정지 또는 회원제재금(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5.
시장조성자가 시장조성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장조성상품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회피하거나 경감하기 위한 주권 또는
ETF
의 거래(이하 이 장에서 “위험회피거래”라 한다)를 목적으로
법 제1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차입공매도(이하 “차입공매도”라 한다) 호가를 제출하는 경우 차입한 상장증권이 있는 경우에만 차입공매도호가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부통제장치를 갖출 것
②
시장조성자는 시장조성담당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거래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24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40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12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의2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증거금으로 예탁 받은 현금을…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15 및 별표 5,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31 및 별표 6,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3 및 별표 3,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4조, 제134조 및 별표 19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장내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증거금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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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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