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0조 (시장조성자의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83조
제2항에 따라 시장조성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1. 3. 9., 2021. 5. 18., 2024. 11. 1.>
1.투자매매업자일 것
2.회원일 것
3.소속 임·직원 중에서 시장조성 담당자를 2인 이상 지정할 것
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때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할 것
가.거래소의 시장조성자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시장조성의무 미이행 등으로 벌점을 부과받아 시장조성계약이 해지된 경우
나.시장조성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본시장 관계법규 및 거래소의 업무관련규정을 위반하여 형사제재를 받거나 과징금, 영업정지, 거래정지 또는 회원제재금(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5.시장조성자가 시장조성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장조성상품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회피하거나 경감하기 위한 주권 또는 ETF의 거래(이하 이 장에서 "위험회피거래"라 한다)를 목적으로
법
제18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차입공매도(이하 "차입공매도"라 한다) 호가를 제출하는 경우 차입한 상장증권이 있는 경우에만 차입공매도호가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부통제장치를 갖출 것
②시장조성자는 시장조성담당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거래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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