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0조 (최종거래일)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1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6 >

1. 조문 원문

규정 제60조제2항

에 따른 일반상품선물거래의 최종거래일은 결제월의 세 번째 수요일(휴장일인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앞당긴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신설

2014.8.28

>

거래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돈육선물거래에서 결제월의 세 번째 수요일이

규정 제5조제1항제6호

에 따른 휴장일인 경우에는 그 휴장일의 다음 거래일을 최종거래일로 변경한다. 다만,

규정 제5조제1항제6호

에 따른 휴장일이 결제월의 세 번째 수요일부터 6일 이상 연속되는 경우에는 6일째의 휴장일로 한다.

<개정

2015.10.28

>

거래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종거래일을 변경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서 정하는 날 이외의 날로 최종거래일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4.8.28

,

2015.10.28

>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최종거래일을 변경하는 경우에 새로운 결제월의 거래개시일은 변경되는 최종거래일의 다음 거래일로 한다.

<신설

2014.8.28

>

2. 조문 관계도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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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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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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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