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0조 (최종거래일)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일반상품선물거래의 최종거래일은 결제월의 세 번째 수요일(휴장일인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앞당긴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신설 2014. 8. 28.>
②거래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돈육선물거래에서 결제월의 세 번째 수요일이
규정
제5조
제1항제6호에 따른 휴장일인 경우에는 그 휴장일의 다음 영업일을 최종거래일로 변경한다. 다만,
규정
제5조
제1항제6호에 따른 휴장일이 결제월의 세 번째 수요일부터 6일 이상 연속되는 경우에는 6일째의 휴장일로 한다.
<개정 2015. 10. 28.,2025. 5. 29.>
③거래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종거래일을 변경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서 정하는 날 이외의 날로 최종거래일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4. 8. 28., 2015. 10. 28.>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최종거래일을 변경하는 경우에 새로운 결제월의 거래개시일은 변경되는 최종거래일의 다음 영업일로 한다.
<신설 2014. 8. 28.,개정 2025.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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