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54조 (통화선물거래의 인수도결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44조
제3항에 따라 회원은 최종거래일의 장종료 후부터 당일 중 회원이 정하는 시간까지 통화선물거래의 최종결제수량·통화의 수수액·최종결제대금등 인수도내역을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8.>
②회원과 위탁자는 통화선물거래의 최종결제에 따른 통화와 최종결제대금을 인수도결제시한까지 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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