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9조 (차익거래 및 헤지거래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6 >
1. 조문 원문
①
제48조제1항제13호에서 “주가지수차익거래”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래를 말한다.
,
>
1.
주가지수와 연동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이하 “지수연동장내증권등”이라 한다)의 가격과 그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지수선물거래 또는 주가지수옵션거래의 가격과의 차이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고자 하는 거래
가.
주식집단(주식선물거래 또는 주식옵션거래를 포함하여 구성한 주식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주식워런트증권(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증권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
ETF
라.
상장지수증권
2.
지수연동장내증권등의 거래와 동시 또는 근접한 전후에 하는 손익구조가 지수연동장내증권등과 반대인 주가지수선물거래 또는 주가지수옵션거래<본항개정 2011.1.31>
②
제48조제1항제13호에서 “주식차익거래”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래를 말한다.
제48조제1항제13호에서 “주가지수헤지거래”란 주가지수와 연동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가치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회피 또는 경감하기 위하여 하는 그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지수선물거래 또는 주가지수옵션거래를 말한다.
,
>
1.
주식집단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의 금융투자상품
3.
자산
4.
부채
5.
④
제48조제1항제13호에서 “주식헤지거래”란 기초주권 또는 기초주권과 연동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가치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회피 또는 경감하기 위하여 하는 그 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선물거래 또는 주식옵션거래를 말한다.
,
>
1.
법 제3조
의 금융투자상품
2.
자산
3.
부채
4.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거래는 일시 또는 2회 이상 분할하여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
,
>
⑥
삭제<
>
⑦
삭제<
>
제49조의2
(
호가의 적합성 등 점검 항목
)
규정 제65조제2항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
,
,
,
,
,
>
1.
제48조제1항제11호의 파생상품계좌번호(외국인 통합계좌의 경우에는 제114조의3제1항에 따른 최종투자자별 구분코드로 한다)
2.
종목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4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종목코드
나.
규정 제76조
및
규정 제77조
에 따른 거래중단 종목 여부
3.
수량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호가수량단위
나.
제61조에 따른 호가수량한도 및 누적호가수량한도
4.
가격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호가가격단위 부합 여부
나.
제56조, 제59조, 제59조의3 및 제60조에 따른 가격제한의 준수 여부. 다만, 주식상품거래의 경우로서 제56조의2 또는 제59조의2에 따라 가격제한비율을 확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제50조에 따른 호가 입력제한의 준수 여부. 다만, 제50조제2호, 제50조제3호, 제50조제5호다목, 제50조제6호나목, 제50조제9호(제56조의2 및 제59조의2에 따라 주식상품거래의 가격제한비율을 확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제50조제11호는 제외한다. <단서신설 2012.2.17, 단서개정 2013.7.8, 개정 2014.8.20, 2015.5.19>
6.
거래의 수탁에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위탁자가
규정 제124조
의 수탁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제115조제1항제7호의 사전위탁증거금계좌의 경우
규정 제132조제2항
에 따른 사전위탁증거금의 예탁 여부
7.
제48조제1항제17호가목에 따라 고속 알고리즘거래번호를 입력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규정 제156조의4제3항
에 따라 신고된 고속 알고리즘거래계좌를 통한 호가 제출 여부
나.
가목의 계좌에 연결된 고속 알고리즘거래번호와 제48조제1항17호가목에 따라 입력한 고속 알고리즘거래번호의 일치 여부
8.
거래소가 시장관리를 위하여 거래를 제한하는 사항
9.
그 밖에 회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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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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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24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40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12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의2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증거금으로 예탁 받은 현금을…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15 및 별표 5,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31 및 별표 6,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3 및 별표 3,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4조, 제134조 및 별표 19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장내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증거금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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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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