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9조 (차익거래 및 헤지거래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8조제1항제13호에서 "주가지수차익거래"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래를 말한다.
<개정 2017. 6. 15., 2018. 3. 15.>
1.주가지수와 연동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이하 "지수연동장내증권등"이라 한다)의 가격과 그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지수선물거래 또는 주가지수옵션거래의 가격과의 차이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고자 하는 거래
가.주식집단(주식선물거래 또는 주식옵션거래를 포함하여 구성한 주식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주식워런트증권(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증권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ETF
라.상장지수증권
2.지수연동장내증권등의 거래와 동시 또는 근접한 전후에 하는 손익구조가 지수연동장내증권등과 반대인 주가지수선물거래 또는 주가지수옵션거래
<본항개정 2011. 1. 31.>
②제48조제1항제13호에서 "주식차익거래"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래를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이하 "주식연동장내증권"이라 한다)의 가격과 그 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선물거래 또는 주식옵션거래의 가격과의 차이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고자 하는 거래
가.기초주권
나.기초주권과 연동되는 주식워런트증권
2.주식연동장내증권의 거래와 동시 또는 근접한 전후에 하는 손익구조가 주식연동장내증권과 반대인 주식선물거래 또는 주식옵션거래
<본항개정 2011. 1. 31.>
③제48조제1항제13호에서 "주가지수헤지거래"란 주가지수와 연동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가치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회피 또는 경감하기 위하여 하는 그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지수선물거래 또는 주가지수옵션거래를 말한다.
<개정 2014. 8. 28., 2016. 11. 21.>
1.주식집단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조
의 금융투자상품
3.자산
4.부채
5.확정계약
<본항개정 2011. 1. 31.>
④제48조제1항제13호에서 "주식헤지거래"란 기초주권 또는 기초주권과 연동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가치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회피 또는 경감하기 위하여 하는 그 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선물거래 또는 주식옵션거래를 말한다.
<개정 2011. 1. 31., 2014. 8. 28.>
1.1.
2.법
3.제3조
4.의 금융투자상품
2.자산
3.부채
4.확정계약
<본항개정 2011. 1. 31.>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거래는 일시 또는 2회 이상 분할하여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1. 1. 31., 2014. 8. 28., 2018. 3. 15.>
⑥삭제
<2011. 1. 31.>
⑦삭제
<2011.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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