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9조 (차익거래 및 헤지거래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1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6 >

1. 조문 원문

제48조제1항제13호에서 “주가지수차익거래”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래를 말한다.

1.<개정
2017.6.15

,

2018.3.15

>

1.

주가지수와 연동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이하 “지수연동장내증권등”이라 한다)의 가격과 그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지수선물거래 또는 주가지수옵션거래의 가격과의 차이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고자 하는 거래

가.

주식집단(주식선물거래 또는 주식옵션거래를 포함하여 구성한 주식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주식워런트증권(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증권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

ETF

라.

상장지수증권

2.

지수연동장내증권등의 거래와 동시 또는 근접한 전후에 하는 손익구조가 지수연동장내증권등과 반대인 주가지수선물거래 또는 주가지수옵션거래<본항개정 2011.1.31>

제48조제1항제13호에서 “주식차익거래”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래를 말한다.

1.1.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이하 “주식연동장내증권”이라 한다)의 가격과 그 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선물거래 또는 주식옵션거래의 가격과의 차이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고자 하는 거래
3.가.
4.기초주권
5.나.
6.기초주권과 연동되는 주식워런트증권
7.2.
8.주식연동장내증권의 거래와 동시 또는 근접한 전후에 하는 손익구조가 주식연동장내증권과 반대인 주식선물거래 또는 주식옵션거래<본항개정 2011.1.31>
9.

제48조제1항제13호에서 “주가지수헤지거래”란 주가지수와 연동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가치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회피 또는 경감하기 위하여 하는 그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지수선물거래 또는 주가지수옵션거래를 말한다.

1.<개정
2014.8.28

,

2016.11.21

>

1.

주식집단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의 금융투자상품

3.

자산

4.

부채

5.

확정계약 <본항개정 2011.1.31>

제48조제1항제13호에서 “주식헤지거래”란 기초주권 또는 기초주권과 연동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가치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회피 또는 경감하기 위하여 하는 그 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선물거래 또는 주식옵션거래를 말한다.

1.<개정
2011.1.31

,

2014.8.28

>

1.

법 제3조

의 금융투자상품

2.

자산

3.

부채

4.

확정계약 <본항개정 2011.1.31>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거래는 일시 또는 2회 이상 분할하여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1.1.31

,

2014.8.28

,

2018.3.15

>

삭제<

2011.1.31

>

삭제<

2011.1.31

>

제49조의2

(

호가의 적합성 등 점검 항목

)

규정 제65조제2항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개정
2014.8.28

,

2015.5.19

,

2016.6.20

,

2017.6.15

,

2017.11.10

,

2022.12.21

,

2024.4.5

>

1.

제48조제1항제11호의 파생상품계좌번호(외국인 통합계좌의 경우에는 제114조의3제1항에 따른 최종투자자별 구분코드로 한다)

2.

종목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4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종목코드

나.

규정 제76조

규정 제77조

에 따른 거래중단 종목 여부

3.

수량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호가수량단위

나.

제61조에 따른 호가수량한도 및 누적호가수량한도

4.

가격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호가가격단위 부합 여부

나.

제56조, 제59조, 제59조의3 및 제60조에 따른 가격제한의 준수 여부. 다만, 주식상품거래의 경우로서 제56조의2 또는 제59조의2에 따라 가격제한비율을 확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제50조에 따른 호가 입력제한의 준수 여부. 다만, 제50조제2호, 제50조제3호, 제50조제5호다목, 제50조제6호나목, 제50조제9호(제56조의2 및 제59조의2에 따라 주식상품거래의 가격제한비율을 확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제50조제11호는 제외한다. <단서신설 2012.2.17, 단서개정 2013.7.8, 개정 2014.8.20, 2015.5.19>

6.

거래의 수탁에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위탁자가

규정 제124조

의 수탁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제115조제1항제7호의 사전위탁증거금계좌의 경우

규정 제132조제2항

에 따른 사전위탁증거금의 예탁 여부

7.

제48조제1항제17호가목에 따라 고속 알고리즘거래번호를 입력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규정 제156조의4제3항

에 따라 신고된 고속 알고리즘거래계좌를 통한 호가 제출 여부

나.

가목의 계좌에 연결된 고속 알고리즘거래번호와 제48조제1항17호가목에 따라 입력한 고속 알고리즘거래번호의 일치 여부

8.

거래소가 시장관리를 위하여 거래를 제한하는 사항

9.

그 밖에 회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1.12.28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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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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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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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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