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71조 (대용가격 등의 변경에 따른 추가예탁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원은 제124조제2호 및 제3호 단서에 따른 대용증권의 기준시세의 변경(배당락등에 의한 위탁증거금구간수치 등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제92조제4항 및 제123조제4항에 따른 외화의 기준시세·사정비율 등의 변경 또는 제92조의2제6항 및 제123조의2제5항에 따른 외화증권의 기준시세·사정비율 등의 변경에 따라 추가 위탁증거금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통지한 후에 추가 위탁증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탁받을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2013. 7. 8.,2025. 5. 29.>
②회원은 제124조제2호 및 제3호 단서에 따른 대용증권의 기준시세의 변경 , 제92조제4항 및 제123조제4항에 따른 외화의 기준시세·사정비율 등의 변경 또는 제92조의2제6항 및 제123조의2제5항에 따른 외화증권의 기준시세·사정비율 등의 변경에 따라 추가 위탁증거금이 발생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위탁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한 후에 추가 위탁증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탁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2013. 7. 8.,2025.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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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조 · 의견수렴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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