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2조 (협의대량거래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6 >
1. 조문 원문
①
삭제<
>
제72조의2
(
기초자산조기인수도부거래의 대상, 가격범위, 신청시간 및 신청수량
<개정
>
)
①
규정 제75조의3제1항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선물거래”란 미국달러선물거래를 말한다.
<신설
>
②
규정 제75조의3제2항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가격”이란 제69조를 준용하여 산출한 가격을 말한다.
<신설
,
,
>
③
규정 제75조의3제3항
에 따른 기초자산조기인수도부거래의 신청시간은 정규거래시간으로 한다.
<신설
,
>
④
규정 제75조의3제3항
에 따른 기초자산조기인수도부거래의 신청수량은 1만 5천계약을 최대수량으로 한다.
제72조의3
(
기초자산조기인수도부거래의 신청내용 및 방법
)
①
규정 제75조의3제3항
에 따라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원파생상품시스템 또는 회원파생상품단말기로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기초자산조기인수도부거래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③
회원은 기초자산조기인수도부거래에 관한 협의 완료 후 당일 정규거래시간 이내에 해당 기초자산조기인수도부거래를 거래소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초자산조기인수도부거래의 신청시각이 협의가 완료된 시각으로부터 1시간 이상 지체되는 경우에는 그 지체사유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
>
④
삭제<
>
[본조신설
]
제72조의4
(
미국달러 및 대금의 수수
)
①
규정 제75조의3제3항
에 따라 기초자산조기인수도부거래의 당사자는 거래체결 후 지체없이 미국달러선물거래에 해당하는 미국달러와 대금을 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미국달러는 기초자산조기인수도부거래의 신청수량에 미국달러선물거래의 거래단위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대금은 제2항의 미국달러의 금액에 제72조의3제2항의 미국달러현물거래의 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④
미국달러와 대금의 수수는 회원과 거래소 간, 매매전문회원과 지정결제회원 간, 회원과 위탁자 간에 결제은행에 개설한 계좌를 통하여 미국달러와 대금을 지급 또는 수령하는 방법으로 수행한다.
<개정
>
[본조신설
]
제72조의5
(
플렉스협의거래의 신청시간
)
규정 제75조의4제2항
에 따른 플렉스협의거래의 신청시간은 정규거래시간의 개시 후 10분부터 종료 전 20분까지의 시간 중에서 미국달러선물거래의 단일가호가시간(최종거래일이 도래한 미국달러선물거래의 종가단일가호가시간은 제외한다)을 제외한 시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
제72조의6
(
플렉스협의거래의 가격범위
)
①
규정 제75조의4제3항
에 따라 플렉스협의거래는 플렉스협의기준가격에서 플렉스협의가격제한폭(플렉스협의기준가격에 100분의 1을 곱하여 산출한 수치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뺀 가격부터 플렉스협의기준가격에 플렉스협의가격제한폭을 더한 가격까지의 가격 중 호가가격단위에 부합하는 가격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
②
제1항의 플렉스협의기준가격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가격으로 한다.
협의가 완료된 시각의 미국달러선물거래 기준종목의 직전약정가격 + [전일 미국달러플렉스선물거래 종목의 정산가격(정산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거래소가 정하는 이론가격으로 한다) - 전일 미국달러선물거래 기준종목의 정산가격] <본항개정 2014.8.28>
③
거래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상황의 변동,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플렉스협의거래의 가격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
제72조의7
(
플렉스협의거래의 신청수량
)
규정 제75조의4제4항
에 따른 플렉스협의거래의 신청수량은 10계약 이상 5천계약 이하로 한다.
<개정
>
[본조신설
]
제72조의8
(
플렉스협의거래의 신청내용 및 방법
)
①
규정 제75조의4제4항
에 따라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원파생상품시스템 또는 회원파생상품단말기로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플렉스협의거래를 신청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
제72조의9
(
장개시전협의거래의 적용대상
)
규정 제75조의5제1항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거래”란 유렉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소의 파생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상장한 선물거래로서 거래기간이 1일인 거래(이하 “유렉스선물거래”라 한다)의 최종결제를 위하여 하는 거래를 말한다.
,
,
,
>
1.
코스피200선물
2.
미니코스피200선물
3.
코스피200옵션
4.
미국달러선물
[전문개정
]
제72조의10
(
장개시전협의거래 신청시간 등
)
①
규정 제75조의5제2항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시간”이란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를 말한다. 다만, 유렉스청산기관계좌개설회원[유렉스의 청산기관(이하 “유렉스청산기관”이라 한다)이 계좌를 개설한 회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유렉스청산기관의 장개시전협의거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8시 20분부터 8시 30분까지로 한다.
<개정
,
>
②
거래소는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
제72조의11
(
장개시전협의거래신청 예상내역의 통지
)
①
규정 제75조의5제4항
에 따라 거래소는 유렉스와 장개시전협의거래를 최초로 수행하기 전에 장개시전협의거래신청 예상내역의 통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
②
제1항의 계약에 따라 유렉스청산기관은 유렉스선물거래별로 최종결제수량을 확정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장개시전협의거래신청 예상내역을 지체없이 거래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
>
1.
거래일련번호
2.
종목
3.
수량
4.
가격
5.
매도회원번호와 매수회원번호
6.
파생상품계좌식별번호(9자리 이내에서 회원이 위탁자(외국인 통합계좌의 경우에는 외국인 통합계좌를 이용하는 최종투자자를 말한다)에게 부여한 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7.
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거래소는 장개시전협의거래의 개시 전에 장개시전협의거래신청 예상내역을 회원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제2항제5호 및 제6호를 통지할 때 장개시전협의거래의 상대방 회원번호와 파생상품계좌식별번호는 제외한다. <전단개정 2011.7.26, 후단개정 2014.8.28>
[본조신설
]
제72조의12
(
장개시전협의거래의 신청내용 및 방법
)
규정 제75조의5제4항
에 따른 장개시전협의거래의 신청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원파생상품시스템 또는 회원파생상품단말기를 통하여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제3호의 신청수량을 입력할 때에는 제61조제1항의 호가수량한도 및 누적호가수량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
,
,
,
>
1.
거래일련번호
2.
종목
3.
신청수량
4.
가격. 다만, 가격은 당일 선물거래 또는 옵션거래의 기준가격으로 하되, '0'으로 입력한다.
5.
거래소가 부여한 회원번호
6.
파생상품계좌번호(외국인 통합계좌의 경우에는 제114조의3제1항에 따른 최종투자자별 구분코드로 한다)
7.
매도와 매수의 구분
8.
위탁거래와 자기거래의 구분
9.
투자자의 구분
10.
파생상품계좌식별번호
11.
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
제72조의13
(
유렉스청산기관계좌개설회원
)
①
유렉스청산기관은 장개시전협의거래를 최초로 하기 전에 1개 이상의 유렉스청산기관계좌개설회원을 지정한 후 지체없이 그 사실을 거래소에 통지하여야 하며, 유렉스청산기관계좌개설회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사전에 그 사실을 거래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
②
유렉스청산기관계좌개설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량에 대하여 유렉스청산기관을 위탁자로 하여 장개시전협의거래를 신청하여야 한다.
>
1.
각 회원이 수탁을 거부한 장개시전협의거래신청 예상내역
2.
각 회원이 수탁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8시 20분까지 장개시전협의거래를 신청하지 아니한 장개시전협의거래신청 예상내역
3.
그 밖에 유렉스선물거래의 최종결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개시전협의거래신청 예상내역
③
유렉스청산기관계좌개설회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유렉스청산기관이 장개시전협의거래로 취득한 제72조의9 각 호의 거래의 미결제약정을 지체없이 해소하여야 한다.
<개정
,
>
④
거래소는 제2항에 따라 체결된 장개시전협의거래 내역을 유렉스청산기관계좌개설회원에게 통지한다.
⑤
거래소는 유렉스와 장개시전협의거래를 최초로 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
[본조신설
]
제3절
거래의 중단
2. 조문 관계도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24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40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12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의2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증거금으로 예탁 받은 현금을…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15 및 별표 5,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31 및 별표 6,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3 및 별표 3,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4조, 제134조 및 별표 19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장내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증거금률…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1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