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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
제52조
제52조조건부지정가호가의 전환·접수 및 기록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조문 본문
①
규정 제67조제4항
에 따라 조건부지정가호가는 종가단일가호가시간의 개시시점에 시장가호가로 전환·접수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호가의 접수번호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조건부지정가호가로부터 전환·접수된 시장가호가의 내용은 전환·접수되기 전의 조건부지정가호가를 기준으로 하여
규정 제72조제3항
에 따른 호가의 우선순위에 따라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에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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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67 4항 접속거래시 시장가호가의 의제가격
"①
규정 제67조제4항
에 따라 조건부지정가호가는 종가단일가호가시간의 개시시점에 시장가호가로"
인용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72 3항 협의대량거래의 제한
"지정가호가로부터 전환·접수된 시장가호가의 내용은 전환·접수되기 전의 조건부지정가호가를 기준으로 하여
규정 제72조제3항
에 따른 호가의 우선순위에 따라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에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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