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조건부지정가호가의 전환·접수 및 기록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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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규정 제67조제4항
에 따라 조건부지정가호가는 종가단일가호가시간의 개시시점에 시장가호가로 전환·접수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호가의 접수번호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조건부지정가호가로부터 전환·접수된 시장가호가의 내용은 전환·접수되기 전의 조건부지정가호가를 기준으로 하여
규정 제72조제3항
에 따른 호가의 우선순위에 따라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에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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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을 인용한 자료

v10 정규식 + v11/v12 보강으로 추출된 인용 — 총 1건
협회 자율규제 · 1건
#86 제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