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4조 (단일가호가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6 >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73조제2항
에 따른 단일가호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간(이하 “단일가호가시간”이라 한다)에 접수된 호가와 그 전에 접수된 호가 중 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한 호가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초주권이 정리매매종목인 주식선물거래, 주식선물스프레드거래 및 주식옵션거래의 경우에 단일가호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간(이하 “정리매매종목단일가호가시간”이라 한다)에 접수된 호가와 그 전에 접수된 호가 중 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한 호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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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규거래의 호가접수시간의 개시시점부터 정규거래시간의 개시시점 전까지
2.
정규거래시간의 개시시점부터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4조제3항제1호
에 따른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이하 “유가증권시장 매매거래시간”이라 한다)의 개시시점 전까지
3.
다음 각 목에 따른 거래체결단위시점 전까지
가.
유가증권시장 매매거래시간의
개시시점부터 30분씩이 경과한 시점
나.
규정 제76조제2항
에 따라 거래가 재개된 경우(제74조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거래가 정지된 후
규정 제76조제2항
에 따라 거래가 재개되는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다. 다만 재개시점부터 거래체결단위시점까지의 시간이 10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거래체결단위시점까지로 한다)에는 재개시점부터 30분씩이 경과한 시점. 다만, 15시 30분 직전의 거래체결단위시점이 15시 20분 이후인 경우에는 15시 직전의 거래체결단위시점부터 15시 30분 전까지(최종거래일이 도래한 종목으로서 15시 직전의 거래체결단위시점이 14시 50분 이후인 경우에는 14시 30분 직전의 거래체결단위시점부터 15시 전까지로 한다)로 한다.
4.
15시 30분부터 15시 45분 전까지. 다만, 최종거래일이 도래한 종목의 경우에는 15시부터 15시 20분 전까지로 한다.
③
제2항제2호의 단일가호가시간 중에
규정 제76조제1항
에 따라 거래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단일가호가에 대한 거래를 성립시키지 아니하고 거래를 중단한다.
<개정
,
>
④
거래소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시간을 변경하거나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단일가호가시간 및 정리매매종목단일가호가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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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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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24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40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12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의2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증거금으로 예탁 받은 현금을…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15 및 별표 5,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31 및 별표 6,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3 및 별표 3,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4조, 제134조 및 별표 19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장내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증거금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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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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