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4조 (단일가호가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73조
제2항에 따른 단일가호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간(이하 "단일가호가시간"이라 한다)에 접수된 호가와 그 전에 접수된 호가 중 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한 호가로 한다.
1.<개정 2014. 8. 28., 2015. 5. 19., 2019. 4. 4., 단서삭제 2022. 12. 21.>
2.1.
3.규정
4.제73조
5.제1항제1호의 최초약정가격(이하 "시가단일가"라 한다)을 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간(이하 "시가단일가호가시간"이라 한다)
<개정 2025. 5. 29.>
가.정규거래시간의 경우: 정규거래시간의 개시 전 15분간. 다만, 별표 1의2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정규거래시간이 8시 45분부터 개시되지 아니하는 시장의 경우는 정규거래시간의 개시 전 30분간으로 한다.
<신설 2025. 5. 29.>
나.야간거래시간의 경우: 야간거래시간의 개시 전 10분간
<신설 2025. 5. 29.>
6.2.
7.규정
8.제76조
9.제2항에 따라 거래가 재개된 후의 최초약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거래소가 그 때마다 정하는 시간
10.3.
11.규정
12.제77조
13.제2항에 따라 거래가 재개된 후의 최초약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거래를 재개한 때부터 10분간
4.종가단일가를 결정하는 경우: 정규거래시간 및 야간거래시간의 각 종료 전 10분간
<개정 2025. 5. 29.>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초주권이 정리매매종목인 주식선물거래, 주식선물스프레드거래 및 주식옵션거래의 경우에 단일가호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간(이하 "정리매매종목단일가호가시간"이라 한다)에 접수된 호가와 그 전에 접수된 호가 중 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한 호가로 한다.
<개정 2015. 5. 19., 2016. 6. 20., 2024. 4. 5., 2024. 11. 1.>
1.정규거래의 호가접수시간의 개시시점부터 정규거래시간의 개시시점 전까지
2.정규거래시간의 개시시점부터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
제4조
제3항제1호에 따른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이하 "유가증권시장 매매거래시간"이라 한다)의 개시시점 전까지
3.다음 각 목에 따른 거래체결단위시점 전까지
가.유가증권시장 매매거래시간의 개시시점부터 30분씩이 경과한 시점
나.
규정
제76조
제2항에 따라 거래가 재개된 경우(제74조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거래가 정지된 후
규정
제76조
제2항에 따라 거래가 재개되는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다. 다만 재개시점부터 거래체결단위시점까지의 시간이 10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거래체결단위시점까지로 한다)에는 재개시점부터 30분씩이 경과한 시점. 다만, 15시 30분 직전의 거래체결단위시점이 15시 20분 이후인 경우에는 15시 직전의 거래체결단위시점부터 15시 30분 전까지(최종거래일이 도래한 종목으로서 15시 직전의 거래체결단위시점이 14시 50분 이후인 경우에는 14시 30분 직전의 거래체결단위시점부터 15시 전까지로 한다)로 한다.
4.15시 30분부터 15시 45분 전까지. 다만, 최종거래일이 도래한 종목의 경우에는 15시부터 15시 20분 전까지로 한다.
③제2항제2호의 단일가호가시간 중에
규정
제76조
제1항에 따라 거래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단일가호가에 대한 거래를 성립시키지 아니하고 거래를 중단한다.
<개정 2014. 2. 28., 2015. 5. 19.>
④거래소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시간을 변경하거나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단일가호가시간 및 정리매매종목단일가호가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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