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7조 (인수도내역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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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3항에 따라 거래소는 최종거래일의 장종료 후 통화선물거래의 최종결제수량 및 통화의 수수액과 최종결제대금등 인수도내역을 결제회원에게 통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48조

제3항에 따라 거래소는 최종거래일의 장종료 후 통화선물거래의 최종결제수량 및 통화의 수수액과 최종결제대금등 인수도내역을 결제회원에게 통지한다.

<개정 2013. 7. 8., 2014. 8. 28.>
②결제회원이 제1항에 따라 거래소로부터 통화선물거래의 인수도내역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매매전문회원에게 해당 매매전문회원의 인수도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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