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9조 (옵션거래의 가격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2항에 따른 옵션거래의 상한가는 기초자산의 가격이 별표 14의 가격제한비율만큼 상승하는 경우의 상승콜옵션이론가격 및 하락하는 경우의 하락풋옵션이론가격으로 하고, 하한가는 기초자산의 가격이 별표 14의 가격제한비율만큼 하락하는 경우의 하락콜옵션이론가격 및 상승하는 경우의 상승풋옵션이론가격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70조

제2항에 따른 옵션거래의 상한가는 기초자산의 가격이 별표 14의 가격제한비율만큼 상승하는 경우의 상승콜옵션이론가격 및 하락하는 경우의 하락풋옵션이론가격으로 하고, 하한가는 기초자산의 가격이 별표 14의 가격제한비율만큼 하락하는 경우의 하락콜옵션이론가격 및 상승하는 경우의 상승풋옵션이론가격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상승콜옵션이론가격 및 하락풋옵션이론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기준가격을 상한가로 하고, 하락콜옵션이론가격 및 상승풋옵션이론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기준가격을 하한가로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옵션거래의 상한가 및 하한가의 산출에 관하여는 제57조제1항제1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별표 15부터 별표 17까지 중 "전일의 기초자산기준가격" 및 "변동성"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치로 본다.
<개정 2015. 5. 19., 2015. 9. 16., 2020. 12. 2.>
1.전일의 기초자산기준가격: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수치
가.상승콜옵션이론가격 및 상승풋옵션이론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전일의 기초자산기준가격 + (전일의 기초자산기준가격 × 가격제한비율)
나.하락콜옵션이론가격 및 하락풋옵션이론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전일의 기초자산기준가격 - (전일의 기초자산기준가격 × 가격제한비율)
2.변동성: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수치
가.옵션거래의 상한가(상승콜옵션이론가격 및 하락풋옵션이론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산출하는 경우: 변동성(직전 정규거래시간에 거래가 성립된 종목의 경우에는 거래소가 산출하는 해당 종목의 직전 거래일의 연 내재변동성으로 하되, 주식옵션거래에 한하여 해당 연 내재변동성이 거래소가 산출하는 기초주권의 연 변동성보다 낮을 경우에는 기초주권의 연 변동성으로 한다) × 2
<개정 2025. 5. 29.>
나.옵션거래의 하한가(하락콜옵션이론가격 및 상승풋옵션이론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산출하는 경우: 100분의 3
④삭제

<2015. 5. 19.>

⑤제3항에 따라 산출되는 가격이 호가가격단위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상한가는 그 산출되는 가격보다 낮고 호가가격단위에 부합되는 가격 중 그 산출되는 가격에 가장 가까운 가격으로 하고, 하한가는 그 산출되는 가격보다 높고 호가가격단위에 부합되는 가격 중 그 산출되는 가격에 가장 가까운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5. 5. 19.>
⑥거래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옵션거래의 상황에 이상이 있거나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한가 또는 하한가의 변경, 해당 종목의 변동성 산출방법 변경, 그 밖에 상한가 또는 하한가의 산출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5개 펼치기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5개 보기
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