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9조 (옵션거래의 가격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6 >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70조제2항
에 따른 옵션거래의 상한가는 기초자산의 가격이 별표 14의 가격제한비율만큼 상승하는 경우의 상승콜옵션이론가격 및 하락하는 경우의 하락풋옵션이론가격으로 하고, 하한가는 기초자산의 가격이 별표 14의 가격제한비율만큼 하락하는 경우의 하락콜옵션이론가격 및 상승하는 경우의 상승풋옵션이론가격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상승콜옵션이론가격 및 하락풋옵션이론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기준가격을 상한가로 하고, 하락콜옵션이론가격 및 상승풋옵션이론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기준가격을 하한가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옵션거래의 상한가 및 하한가의 산출에 관하여는 제57조제1항제1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별표 15부터 별표 17까지 중 “전일의 기초자산기준가격” 및 “변동성”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치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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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일의 기초자산기준가격: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수치
가.
상승콜옵션이론가격 및 상승풋옵션이론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전일의 기초자산기준가격 + (전일의 기초자산기준가격 × 가격제한비율)
나.
하락콜옵션이론가격 및 하락풋옵션이론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전일의 기초자산기준가격 - (전일의 기초자산기준가격 × 가격제한비율)
2.
변동성: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수치
가.
옵션거래의 상한가(상승콜옵션이론가격 및 하락풋옵션이론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산출하는 경우: 변동성(전일에 거래가 성립된 종목의 경우에는 거래소가 산출하는 해당 종목의 전일의 연 내재변동성으로 한다. 다만, 주식옵션거래에 한하여 해당 연 내재변동성이 거래소가 산출하는 기초주권의 연 변동성보다 낮을 경우에는 기초주권의 연 변동성으로 한다) × 2
나.
옵션거래의 하한가(하락콜옵션이론가격 및 상승풋옵션이론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산출하는 경우: 100분의 3
④
삭제<
>
⑤
제3항에 따라 산출되는 가격이 호가가격단위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상한가는 그 산출되는 가격보다 낮고 호가가격단위에 부합되는 가격 중 그 산출되는 가격에 가장 가까운 가격으로 하고, 하한가는 그 산출되는 가격보다 높고 호가가격단위에 부합되는 가격 중 그 산출되는 가격에 가장 가까운 가격으로 한다.
<개정
>
⑥
거래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옵션거래의 상황에 이상이 있거나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한가 또는 하한가의 변경, 해당 종목의 변동성 산출방법 변경, 그 밖에 상한가 또는 하한가의 산출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
제59조의2
(
주식상품옵션거래의 단계별 가격제한 방법
)
①
주식상품거래에 대하여 제59조를 적용하는 경우 별표 14의 옵션거래의 가격제한비율은 1단계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6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선물거래의 가격제한비율을 확대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기초자산이 동일한 옵션거래의 가격제한비율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선물거래와 동일한 단계로 확대한다.
]
제59조의3
(
주식상품옵션거래의 최저 상한가의 설정
)
제59조 및 제59조의2에도 불구하고 주식상품옵션거래의 상한가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가격을 상한가로 한다.
>
1.
코스피200옵션거래 및 미니코스피200옵션거래의 경우: 0. 05포인트
2.
코스닥150옵션거래의 경우: 0. 5포인트
3.
주식옵션거래의 경우: 50원
[본조신설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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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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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24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40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12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의2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증거금으로 예탁 받은 현금을…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15 및 별표 5,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31 및 별표 6,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3 및 별표 3,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4조, 제134조 및 별표 19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장내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증거금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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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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