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9조 (옵션거래의 가격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1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6 >

1. 조문 원문

규정 제70조제2항

에 따른 옵션거래의 상한가는 기초자산의 가격이 별표 14의 가격제한비율만큼 상승하는 경우의 상승콜옵션이론가격 및 하락하는 경우의 하락풋옵션이론가격으로 하고, 하한가는 기초자산의 가격이 별표 14의 가격제한비율만큼 하락하는 경우의 하락콜옵션이론가격 및 상승하는 경우의 상승풋옵션이론가격으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상승콜옵션이론가격 및 하락풋옵션이론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기준가격을 상한가로 하고, 하락콜옵션이론가격 및 상승풋옵션이론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기준가격을 하한가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옵션거래의 상한가 및 하한가의 산출에 관하여는 제57조제1항제1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별표 15부터 별표 17까지 중 “전일의 기초자산기준가격”“변동성”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치로 본다.

1.<개정
2015.5.19

,

2015.9.16

,

2020.12.2

>

1.

전일의 기초자산기준가격: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수치

가.

상승콜옵션이론가격 및 상승풋옵션이론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전일의 기초자산기준가격 + (전일의 기초자산기준가격 × 가격제한비율)

나.

하락콜옵션이론가격 및 하락풋옵션이론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전일의 기초자산기준가격 - (전일의 기초자산기준가격 × 가격제한비율)

2.

변동성: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수치

가.

옵션거래의 상한가(상승콜옵션이론가격 및 하락풋옵션이론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산출하는 경우: 변동성(전일에 거래가 성립된 종목의 경우에는 거래소가 산출하는 해당 종목의 전일의 연 내재변동성으로 한다. 다만, 주식옵션거래에 한하여 해당 연 내재변동성이 거래소가 산출하는 기초주권의 연 변동성보다 낮을 경우에는 기초주권의 연 변동성으로 한다) × 2

나.

옵션거래의 하한가(하락콜옵션이론가격 및 상승풋옵션이론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산출하는 경우: 100분의 3

삭제<

2015.5.19

>

제3항에 따라 산출되는 가격이 호가가격단위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상한가는 그 산출되는 가격보다 낮고 호가가격단위에 부합되는 가격 중 그 산출되는 가격에 가장 가까운 가격으로 하고, 하한가는 그 산출되는 가격보다 높고 호가가격단위에 부합되는 가격 중 그 산출되는 가격에 가장 가까운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5.5.19

>

거래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옵션거래의 상황에 이상이 있거나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한가 또는 하한가의 변경, 해당 종목의 변동성 산출방법 변경, 그 밖에 상한가 또는 하한가의 산출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9.10.26

>

제59조의2

(

주식상품옵션거래의 단계별 가격제한 방법

)

주식상품거래에 대하여 제59조를 적용하는 경우 별표 14의 옵션거래의 가격제한비율은 1단계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6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선물거래의 가격제한비율을 확대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기초자산이 동일한 옵션거래의 가격제한비율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선물거래와 동일한 단계로 확대한다.

1.1.
2.선물거래의 상한가의 가격제한비율을 확대하는 경우: 상승콜옵션이론가격 및 상승풋옵션이론가격의 가격제한비율을 확대한다.
3.2.
4.선물거래의 하한가의 가격제한비율을 확대하는 경우: 하락콜옵션이론가격 및 하락풋옵션이론가격의 가격제한비율을 확대한다.
5.[본조신설
2015.5.19

]

제59조의3

(

주식상품옵션거래의 최저 상한가의 설정

)

제59조 및 제59조의2에도 불구하고 주식상품옵션거래의 상한가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가격을 상한가로 한다.

1.<개정
2018.3.15

>

1.

코스피200옵션거래 및 미니코스피200옵션거래의 경우: 0. 05포인트

2.

코스닥150옵션거래의 경우: 0. 5포인트

3.

주식옵션거래의 경우: 50원

[본조신설

2017.11.10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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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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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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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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