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2조 (외화의 종류 및 평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6 >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88조제4항
에 따른 외화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화로 한다.
제2항에 따른 외화의 기준시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매매기준율(「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날의 매매기준율로 하되, 그 날에 매매기준율이 없는 경우에는 전일의 매매기준율로 한다)로 하고, 제2항에 따른 외화의 사정비율은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외화별 매매기준율의 수익률을 기준으로 별표 19의4에 따라 매분기말에 산출하여 산출일의 다음 분기 동안 적용한다.
,
>
1.
미국 달러화·중국 위안화의 경우: 거래증거금 산출일의 다음 날에 지정·고시되는 매매기준율
2.
미국 달러화·중국 위안화 이외의 외화의 경우: 거래증거금 산출일에 지정·고시되는 재정된 매매기준율
④
거래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화의 담보가치의 변동 및 환금의 제한,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화의 종류를 제한하거나 외화의 기준시세 및 사정비율, 그 밖에 외화의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⑤
거래소는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외화의 평가가격을 산출한 경우에는 외화의 종류별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 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전달매체 등을 통하여 공표한다.
제92조의2
(
외화증권의 종류 및 평가 등
)
①
규정 제88조제4항
에 따른 외화증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화증권으로 한다.
제2항에 따른 매매기준율(「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날의 매매기준율로 하되, 그 날에 매매기준율이 없는 경우에는 전일의 매매기준율로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매매기준율로 한다.
>
1.
미국 달러화·중국 위안화의 경우: 거래증거금 산출일의 다음 날에 지정·고시되는 매매기준율
2.
미국 달러화·중국 위안화 이외의 외화의 경우: 거래증거금 산출일에 지정·고시되는 재정된 매매기준율
⑤
제1항의 외화증권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2조의2제2호가목
에 따른 국채군으로 분류하고, 외화증권의 사정비율은 별표 19의4에 따른 해당 외화증권의 잔존만기 및 외화(해당 외화증권의 표시통화를 말한다)의 사정비율 등을 기준으로 매거래일마다 산출하여 다음 거래일에 적용한다.
<개정
>
⑥
거래소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화증권의 담보가치의 변동 및 환금의 제한,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화증권의 종류를 제한하거나 외화증권의 기준시세 및 사정비율, 그 밖에 외화증권의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⑦
거래소는 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외화증권의 평가가격을 산출한 경우에는 외화증권의 종류별로 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전달매체 등을 통하여 공표한다.
⑧
결제회원은 자신을 지정결제회원으로 하는 매매전문회원이 매매전문회원증거금의 예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외화증권의 종류에 대하여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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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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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24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40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12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의2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증거금으로 예탁 받은 현금을…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15 및 별표 5,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31 및 별표 6,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3 및 별표 3,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4조, 제134조 및 별표 19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장내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증거금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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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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