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2조 (외화의 종류 및 평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88조
제4항에 따른 외화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화로 한다.
1.미국 달러화
2.일본 엔화
3.유럽연합 유로화
4.
영
국 파운드화
5.홍콩 달러화
6.호주 달러화
7.싱가포르 달러화
8.스위스 프랑화
9.캐나다 달러화
10.중국 위안화
②
규정
제88조
제4항에 따라 거래소는 외화의 기준시세에 사정비율을 곱하여 원화로 평가한 가격(이하 이 조에서 "평가가격"이라 한다)을 영업일마다 산출한다. 이 경우 1원 미만은 절사한다.
<개정 2025. 5. 29.>
③제2항에 따른 외화의 기준시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매매기준율(「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날의 매매기준율로 하되, 그 날에 매매기준율이 없는 경우에는 전일의 매매기준율로 한다)로 하고, 제2항에 따른 외화의 사정비율은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외화별 매매기준율의 수익률을 기준으로 별표 19의4에 따라 매분기 마지막 영업일에 산출하여 다음 분기 첫 영업일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5. 12. 31., 2017. 9. 19.,2025. 5. 29.>
1.미국 달러화·중국 위안화의 경우:
규정
제8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장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거래증거금을 산출하는 날(이하 "거래증거금 산출일"이라 한다)의 다음 날에 지정·고시되는 매매기준율
<개정 2025. 5. 29.>
2.미국 달러화·중국 위안화 이외의 외화의 경우: 거래증거금 산출일에 지정·고시되는 재정된 매매기준율
④거래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화의 담보가치의 변동 및 환금의 제한,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화의 종류를 제한하거나 외화의 기준시세 및 사정비율, 그 밖에 외화의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⑤거래소는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외화의 평가가격을 산출한 경우에는 외화의 종류별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 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전달매체 등을 통하여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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