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2조 (외화의 종류 및 평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1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6 >

1. 조문 원문

규정 제88조제4항

에 따른 외화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화로 한다.

1.1.
2.미국 달러화
3.2.
4.일본 엔화
5.3.
6.유럽연합 유로화
7.4.
8.영국 파운드화
9.5.
10.홍콩 달러화
11.6.
12.호주 달러화
13.7.
14.싱가포르 달러화
15.8.
16.스위스 프랑화
17.9.
18.캐나다 달러화
19.10.
20.중국 위안화
21.
22.규정 제88조제4항
23.에 따라 거래소는 외화의 기준시세에 사정비율을 곱하여 원화로 평가한 가격(이하 이 조에서 “평가가격”이라 한다)을 거래일마다 산출한다. 이 경우 1원 미만은 절사한다.
24.

제2항에 따른 외화의 기준시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매매기준율(「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날의 매매기준율로 하되, 그 날에 매매기준율이 없는 경우에는 전일의 매매기준율로 한다)로 하고, 제2항에 따른 외화의 사정비율은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외화별 매매기준율의 수익률을 기준으로 별표 19의4에 따라 매분기말에 산출하여 산출일의 다음 분기 동안 적용한다.

1.<개정
2015.12.31

,

2017.9.19

>

1.

미국 달러화·중국 위안화의 경우: 거래증거금 산출일의 다음 날에 지정·고시되는 매매기준율

2.

미국 달러화·중국 위안화 이외의 외화의 경우: 거래증거금 산출일에 지정·고시되는 재정된 매매기준율

거래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화의 담보가치의 변동 및 환금의 제한,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화의 종류를 제한하거나 외화의 기준시세 및 사정비율, 그 밖에 외화의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거래소는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외화의 평가가격을 산출한 경우에는 외화의 종류별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 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전달매체 등을 통하여 공표한다.

제92조의2

(

외화증권의 종류 및 평가 등

)

규정 제88조제4항

에 따른 외화증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화증권으로 한다.

1.1.
2.미국 단기 재무부 국채(US Treasury Bill)
3.2.
4.미국 중기 재무부 국채(US Treasury Note)
5.3.
6.미국 장기 재무부 국채(US Treasury Bond)
7.4.
8.그 밖에 거래소가 인정하는 외화증권
9.
10.규정 제88조제4항
11.에 따라 거래소는 외화증권의 기준시세에 매매기준율 및 사정비율을 곱하여 원화로 평가한 가격(이하 이 조에서 “평가가격”이라 한다)을 거래일마다 산출한다. 이 경우 1원 미만은 절사한다.
12.
13.제2항에 따른 외화증권의 기준시세는 국제적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거래소에 순차적으로 제공한 최근 5거래일간 종목별 시세를 단순산술평균한 가격(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으로 한다. 다만, 종목별 시세가 5거래일 미만인 경우 순차적으로 제공한 시세를 단순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한다.
14.

제2항에 따른 매매기준율(「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날의 매매기준율로 하되, 그 날에 매매기준율이 없는 경우에는 전일의 매매기준율로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매매기준율로 한다.

1.<개정
2015.12.31

>

1.

미국 달러화·중국 위안화의 경우: 거래증거금 산출일의 다음 날에 지정·고시되는 매매기준율

2.

미국 달러화·중국 위안화 이외의 외화의 경우: 거래증거금 산출일에 지정·고시되는 재정된 매매기준율

제1항의 외화증권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2조의2제2호가목

에 따른 국채군으로 분류하고, 외화증권의 사정비율은 별표 19의4에 따른 해당 외화증권의 잔존만기 및 외화(해당 외화증권의 표시통화를 말한다)의 사정비율 등을 기준으로 매거래일마다 산출하여 다음 거래일에 적용한다.

<개정

2017.9.19

>

거래소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화증권의 담보가치의 변동 및 환금의 제한,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화증권의 종류를 제한하거나 외화증권의 기준시세 및 사정비율, 그 밖에 외화증권의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거래소는 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외화증권의 평가가격을 산출한 경우에는 외화증권의 종류별로 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전달매체 등을 통하여 공표한다.

결제회원은 자신을 지정결제회원으로 하는 매매전문회원이 매매전문회원증거금의 예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외화증권의 종류에 대하여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2.18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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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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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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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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