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조 (기초주권의 선정 및 제외)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1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6 >

1. 조문 원문

규정 제28조제1항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기초주권”이란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 중에서 거래소가 선정하는 주권을 말한다.

규정 제28조제2항

에 따라 주식옵션거래의 기초주권 선정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하고, 주식옵션거래의 기초주권 제외에 관하여는 제8조의2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3.6.29

]

제13조의2

(

결제월 등

<개정

2017.3.13

>

)

규정 제30조제1항

에 따른 주식옵션거래의 결제월은 매월로 한다.

규정 제30조제1항

에 따른 주식옵션거래의 결제월의 수는 비분기월 중 2개와 분기월 중 4개의 총 6개로 한다.

<개정

2017.3.13

,

2018.8.17

>

규정 제30조제1항

에 따른 주식옵션거래 각 결제월의 거래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1.<개정
2017.3.13

,

2018.8.17

>

1.

비분기월종목의 경우: 3개월

2.

분기월종목의 경우: 1년

3.

삭제<

2018.8.17

>

4.

삭제<

2018.8.17

>

[본조신설

2014.11.3

]

2. 조문 관계도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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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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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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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