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조 (기초주권의 선정 및 제외)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28조
제1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기초주권"이란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 중에서 거래소가 선정하는 주권을 말한다.
②
규정
제28조
제2항에 따라 주식옵션거래의 기초주권 선정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하고, 주식옵션거래의 기초주권 제외에 관하여는 제8조의2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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