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6조 (선물거래의 가격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6 >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70조제2항
에 따른 선물거래의 상한가는 기준가격에 선물가격제한폭[선물거래의 기준가격에 별표 14의 선물거래의 가격제한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수치(코스피200변동성지수선물거래의 경우 그 수치가 5포인트보다 작으면 5포인트로 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더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그 가격이 호가가격단위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보다 낮고 호가가격단위에 부합되는 가격 중 그 가격에 가장 가까운 가격으로 한다. <본문개정 2014.8.28, 2014.11.3>
②
규정 제70조제2항
에 따른 선물거래의 하한가는 기준가격에서 선물가격제한폭을 뺀 가격으로 한다. 다만, 그 가격이 호가가격단위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보다 높고 호가가격단위에 부합되는 가격 중 그 가격에 가장 가까운 가격으로 한다. <본문개정 2014.8.28>
③
거래소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의 상황에 이상이 있거나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물거래의 상한가, 하한가 또는 선물가격제한폭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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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2
(
주식상품선물거래의 단계별 가격제한 방법
)
①
주식상품거래(해외지수선물거래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56조를 적용하는 경우 별표 14의 선물거래의 가격제한비율은 1단계로 한다.
<개정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규거래시간의 개시 후 15분이 되는 시점(별표 1의2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정규거래시간이 8시 45분부터 개시되지 아니하는 시장의 경우에는 정규거래시간 개시시점)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물거래의 가격제한비율을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단계 또는 3단계로 확대할 수 있다. 다만, 종가단일가호가시간에는 새로이 가격제한비율을 확대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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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호 이외의 선물거래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격제한비율. 다만, 미니코스피200선물거래의 가격제한비율은 코스피200선물거래의 가격제한비율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가.
기준종목[기초자산이 동일한 선물거래(미니코스피200선물거래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별로 전일 정규거래의 약정수량(선물스프레드거래 및 협의거래에 따른 약정수량은 제외한다)이 가장 많은 결제월종목(전일 및 당일에 최종거래일이 도래한 종목은 제외하고, 그 종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최종거래일이 가장 먼저 도래하는 종목으로 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약정가격(선물스프레드거래의 성립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보는 결제월거래의 약정가격과 협의거래의 약정가격은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이 해당 단계의 상한가인 경우: 그 시점부터 5분 이상 경과한 경우 해당 선물거래의 상한가의 가격제한비율을 2단계 또는 3단계로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나.
기준종목의 약정가격이 해당 단계의 하한가인 경우: 그 시점부터 5분 이상 경과한 경우 해당 선물거래의 하한가의 가격제한비율을 2단계 또는 3단계로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다만, 다목에 따라 해당 선물거래의 하한가의 가격제한비율을 이미 해당 단계로 확대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
주가지수선물거래(섹터지수선물거래는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경우로서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5조제1항
또는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26조제1항
에 따라 주식시장의 매매거래가 중단되는 경우:
규정 제77조제2항
에 따라 거래를 재개하는 경우 다음 각 세목의 구분에 따른 하한가의 가격제한비율을 2단계 또는 3단계로 확대한다. 다만, 나목에 따라 해당 주가지수선물거래의 하한가의 가격제한비율을 이미 해당 단계로 확대한 경우는 제외하며, KRX300선물거래의 경우에는 유가증권시장의 매매거래가 중단된 후 재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주식시장이 8% 이상 15% 미만 하락한 후 중단되는 경우: 해당 주식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주가지수선물거래의 하한가의 가격제한비율을 2단계로 확대한다.
(2)
주식시장이 15% 이상 하락한 후 중단되는 경우: 해당 주식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주가지수선물거래의 하한가의 가격제한비율을 3단계로 확대한다.
2.
코스피200변동성지수선물거래의 경우: 제1호에 따라 코스피200선물거래의 상한가 또는 하한가의 가격제한비율을 확대하는 경우에는 코스피200변동성지수선물거래의 상한가 및 하한가의 가격제한비율을 동시에 해당 단계로 확대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상황의 변동,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준종목 또는 가격제한비율의 확대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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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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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24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40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12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의2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증거금으로 예탁 받은 현금을…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15 및 별표 5,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31 및 별표 6,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3 및 별표 3,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4조, 제134조 및 별표 19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장내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증거금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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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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