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6조 (선물거래의 가격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70조
제2항에 따른 선물거래의 상한가는 기준가격에 선물가격제한폭[선물거래의 기준가격에 별표 14의 선물거래의 가격제한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수치(코스피200변동성지수선물거래의 경우 그 수치가 5포인트보다 작으면 5포인트로 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더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그 가격이 호가가격단위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보다 낮고 호가가격단위에 부합되는 가격 중 그 가격에 가장 가까운 가격으로 한다.
<본문개정 2014. 8. 28., 2014. 11. 3.>
②
규정
제70조
제2항에 따른 선물거래의 하한가는 기준가격에서 선물가격제한폭을 뺀 가격으로 한다. 다만, 그 가격이 호가가격단위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보다 높고 호가가격단위에 부합되는 가격 중 그 가격에 가장 가까운 가격으로 한다.
<본문개정 2014. 8. 28>
③거래소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의 상황에 이상이 있거나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물거래의 상한가, 하한가 또는 선물가격제한폭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26., 2014.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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