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3조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거래의 예외<개정 2022. 12. 21.>)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7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약정가격은 접속거래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1.<개정 2010. 7. 30., 2010. 10. 20., 2013. 7. 8., 2014. 8. 28., 2015. 10. 28., 2016. 6. 20., 2022. 2. 16., 2022. 12. 21., 2024. 4. 5.>
1.제64조에 따른 단일가호가로
규정
제73조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최초약정가격을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거래의 방법으로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종목의 최초약정가격
2.최종거래일이 도래한 종목(3개월무위험지표금리선물거래, 통화선물거래, 돈육선물거래, 기초주권이 정리매매종목인 주식선물거래 및 주식옵션거래의 종목은 제외한다)의 최종약정가격
<개정 2025. 4. 18.>
3.삭제
<202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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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3 · 실시간 가격제한 적용 거래 및 종목제60조의4 · 실시간 가격제한의 가격변동폭제60조의5 · 실시간 가격제한의 적용 해제제61조 · 호가수량한도 및 누적호가수량한도<개정 2013. 7. 8.>제62조 · 상·하한 단일가호가의 우선순위
이 법 전체 목차 305개 보기제63조 ·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거래의 예외<개정 2022. 12. 21.>지금 보는 조문
제64조 · 단일가호가의 범위제65조 · 단일가격거래시 시장가호가의 의제가격제66조 ·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거래의 특례제67조 · 접속거래시 시장가호가의 의제가격제67조의2 · 시장가호가의 전환 및 기록 등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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