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조 (최유리지정가호가의 가격)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1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6 >

1. 조문 원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5호라목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격을 말한다.

1.<개정
2009.10.26

,

2014.8.20

,

2014.8.28

>

1.

매도의 최유리지정가호가의 경우: 가장 높은 매수호가의 가격. 다만, 매수호가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매도호가의 가격에서 호가가격단위를 뺀 가격(그 가격이 제56조 또는 제59조의 하한가보다 낮은 때에는 하한가로 한다)으로 하고, 매도호가와 매수호가가 없는 경우에는 직전약정가격으로 한다. <본문개정 2014.8.20>

2.

매수의 최유리지정가호가의 경우: 가장 낮은 매도호가의 가격. 다만, 매도호가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매수호가의 가격에 호가가격단위를 더한 가격(그 가격이 제56조 또는 제59조의 상한가보다 높은 때에는 상한가로 한다)으로 하고, 매도호가와 매수호가가 없는 경우에는 직전약정가격으로 한다. <본문개정 2014.8.20>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에 따른 가격이 실시간하한가(

규정 제70조의2제1항

에 따른 실시간하한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낮게 되는 경우에는 실시간하한가를 매도의 최유리지정가호가의 가격으로 하고, 제1항제2호에 따른 가격이 실시간상한가(

규정 제70조의2제1항

에 따른 실시간상한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높게 되는 경우에는 실시간상한가를 매수의 최유리지정가호가의 가격으로 한다.

<신설

2014.8.20

>

[전문개정

2014.8.20

]

제3조의2

(

시장의 구분

)

규정 제3조제3항

에 따른 세부 시장의 구분은 별표 1의2 제1호와 같다.

<개정

2023.7.18

>

[본조신설

2017.3.13

]

제3조의3

(

거래시간

)

규정 제4조제1항 단서

에 따라 정규거래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는 시장의 정규거래시간은 별표 1의2 제2호와 같다.

<개정

2023.7.18

>

규정 제4조제2항

에 따라 최종거래일이 도래한 종목(선물스프레드거래의 경우에는 선물스프레드를 구성하는 선물거래의 2개 종목 중 최종거래일이 도래한 종목이 있는 종목으로 한다)의 정규거래시간은 별표 1의2 제3호와 같다.

<개정

2023.7.18

>

[전문개정

2017.3.13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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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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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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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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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