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조 (최유리지정가호가의 가격)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1. 공식 조문 원문
①「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제15호라목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격을 말한다.
<개정 2009. 10. 26., 2014. 8. 20., 2014. 8. 28.>
1.매도의 최유리지정가호가의 경우: 가장 높은 매수호가의 가격. 다만, 매수호가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매도호가의 가격에서 호가가격단위를 뺀 가격(그 가격이 제56조 또는 제59조의 하한가보다 낮은 때에는 하한가로 한다)으로 하고, 매도호가와 매수호가가 없는 경우에는 직전약정가격으로 한다.
<본문개정 2014. 8. 20.>
2.매수의 최유리지정가호가의 경우: 가장 낮은 매도호가의 가격. 다만, 매도호가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매수호가의 가격에 호가가격단위를 더한 가격(그 가격이 제56조 또는 제59조의 상한가보다 높은 때에는 상한가로 한다)으로 하고, 매도호가와 매수호가가 없는 경우에는 직전약정가격으로 한다.
<본문개정 2014. 8. 20.>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에 따른 가격이 실시간하한가(규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실시간하한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낮게 되는 경우에는 실시간하한가를 매도의 최유리지정가호가의 가격으로 하고, 제1항제2호에 따른 가격이 실시간상한가(규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실시간상한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높게 되는 경우에는 실시간상한가를 매수의 최유리지정가호가의 가격으로 한다.
<신설 2014.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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