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4조 (행사가격의 설정)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6 >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30조제3항
에 따라 주식옵션거래 각 결제월의 행사가격의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수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정된 행사가격은 개수 산정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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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월종목부터 제3근월종목의 경우: 9개. 이 경우 등가격(배당락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일의 기초자산기준가격은 기초주권조정기준가격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등가격을 기준으로 상하 각 4개로 한다.
2.
제4근월종목부터 제6근월종목의 경우: 3개. 이 경우 등가격 및 등가격을 기준으로 상하 각 1개로 한다.
②
규정 제30조제3항
에 따라 주식옵션거래 각 결제월의 거래개시일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가격을 행사가격단위로 하여 등가격 및 등가격에 연속하는 상하의 행사가격을 행사가격설정구간(별표 2에 따라 상하로 설정한 범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상·하한에 이를 때까지 설정한다. 다만, 제4근월종목부터 제6근월종목까지의 행사가격단위는 각각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가격의 4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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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사가격이 5천원 이하인 경우: 100원
2.
행사가격이 5천원 초과 1만원 이하인 경우: 200원
3.
행사가격이 1만원 초과 2만원 이하인 경우: 500원
4.
행사가격이 2만원 초과 5만원 이하인 경우: 1천원
5.
행사가격이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인 경우: 2천원
6.
행사가격이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인 경우: 5천원
7.
행사가격이 20만원 초과 50만원 이하인 경우: 1만원
8.
행사가격이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인 경우: 2만원
9.
③
규정 제30조제3항
에 따라 주식옵션거래 각 결제월의 거래개시일의 다음 거래일 이후에는 제2항에 따른 행사가격단위를 기준으로 등가격 및 등가격부터 행사가격설정구간의 상·하한에 이를 때까지 상하로 연속하는 행사가격 중 설정되지 아니한 행사가격이 있는 거래일에는 해당 설정되지 아니한 행사가격을 추가로 설정한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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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주식옵션거래 각 결제월의 행사가격을 설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사가격의 개수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제2항 또는 제3항의 방법에 따라 행사가격을 추가로 설정한다. 이 경우 행사가격설정구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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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거래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사가격의 수 또는 행사가격단위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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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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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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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24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40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12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의2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증거금으로 예탁 받은 현금을…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15 및 별표 5,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31 및 별표 6,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3 및 별표 3,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4조, 제134조 및 별표 19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장내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증거금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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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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