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66조 (회원에 대한 통지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1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6 >

1. 조문 원문

규정 제161조

에 따라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회원에게 통지한다.

1.1.
2.규정 및 이 세칙, 그 밖에 거래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폐
3.2.
4.규정 및 이 세칙의 규정에 따른 변경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3.
6.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1.
2.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전달매체에 표시
3.2.
4.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단말기에 표시
5.3.
6.문서에 의한 통보
7.제7편
8.보칙

2. 조문 관계도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6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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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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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