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66조 (회원에 대한 통지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라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회원에게 통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61조

에 따라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회원에게 통지한다.

1.1.
2.규정
3.및 이 세칙, 그 밖에 거래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폐
4.2.
5.규정
6.및 이 세칙의 규정에 따른 변경 및 조치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전달매체에 표시
2.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단말기에 표시
3.문서에 의한 통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5개 펼치기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5개 보기
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