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8조 (금선물거래의 인도대상 금괴 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15.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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